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에 아주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지난 2월 14일 국세청에서 2024년 복지 세정의 혜택이 더 커진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제도의 신청자격조회,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급일확정, 지급액계산, 반기신청지급일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안내 문서를 첨부드리니 다운로드하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도입배경 및 연혁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양극화 등으로 일은 하고 있으나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증가함에 따라 저소득가구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 처음 근로장려금을 지급한 이후
2015년에 자녀장려금 도입, 2019년에는 단독가구 연령제한 폐지, 재산소득기준 완화, 근로장려금 산정액을 상향하는 등 지급대상자와 지급금액을 확대해 왔으며, 지급주기를 단축해 더 빨리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기대효과
-저소득층이 극빈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예방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희망을 주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
- 기존의 복지제도와 달리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구간에서 소득이 증가할수록 지급액이 많아져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음.
- 저소득가구에 소득세 환급의 형태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지급대상)
근로 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근로환경 개선과 실질적인 소득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근로연계형 정부주도 소득지원 계획으로 가구의 구성원이나 소득에 따라 지급액과 조건이 달라집니다. 크게 가구원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으로 나눠집니다.
가구원 요건
2023년 12월 31일 기준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가구 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이 산정됩니다.
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급여액 등 | 지급액 | |
단독가구 | 4 ~ 2,200만원 | 3 ~ 165만원 | |
홑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 4 ~ 3,200만원 | 3 ~ 285만원 |
자녀장려금 | 4 ~ 7,000만원 | 50 ~ 100만원(자녀 1인당) | |
맞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 600 ~ 3,800만원 | 3 ~ 330만원 |
자녀장려금 | 600 ~ 7,000만원 | 50 ~ 100만원(자녀 1인당) |
이 부분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총소득금액은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을 판정하는 기준이고, 총급여액은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이니 꼭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합니다!
1. 총소득금액
근로(총 급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비과세와 퇴직, 양도소득세는 제외됩니다.
업종별조정률 안내
2. 총급여액 등
근로(총급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다음 항목은 제외됩니다.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총소득금액과 총급여액 등비교
구분 | 총소득금액 | 총급여액 |
적용 기준 |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기준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 맞벌이 구분 기준 |
소득 기준(부부합산)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 |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작년 6월 기준으로 현재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합계액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보유 자산의 총가액을 말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아서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 주택 공시 가격이 18.61 % 나 하락하면서,
정부에서는 자녀장려금 수급대상 가구가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자격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올해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지 한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청 제외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하니,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3.12.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만)
신청자격 확인
1.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방문
2. 상단메뉴 중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에 마우스 올려놓기
3. 하위메뉴가 펼쳐지면 '안내대상자 여부조회(미안내사유)' 클릭
4. 로그인 후 정보확인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
정기신청 기간 : 2024년 5월 1일 ~ 2024년 5월 31일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4년 6월 1일 ~ 2024년 11월 30일
-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반기신청 지급제도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들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둘 다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고,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정기신청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구분 | 대상자 | 산정대상 | 신청시기 | |
선택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3년 상반기 소득 | 23.9.1~ 23.9.15 |
23년 하반기 소득 | 23.3.1~ 23.3.15 | |||
정기신청 |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4.5.1~ 24.5.31 |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불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 개요
마치며...
오늘은 고용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다보니 내용이 생각보다 내용이 많아서 포스팅이 좀 길어진 감이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조건도 많이 완화되서 신청자가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 하니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잊지말고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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