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중위소득입니다. 기준중위소득과 소득별 복지혜택에 대해서 정말 쉽고 간략하게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중위소득기준, 중위소득이라는 용어를 많이 듣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기준중위소득 50%, 100% ,이하, 확인방법, 확인표, 건강보험료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위소득 평균소득
중위소득이란 국민가구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할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입니다. 예를 들어 국내 가구 수가 총 다섯 가구이고 각 가구의 월 소득은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1천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중간에 위치한 300만 원이 중위 소득이 됩니다.
평균소득이란 모든 가구에 소득을 합한 후 가구 수로 나눈 값입니다.
위에 예시에서 다섯 가구의 연소득을 모두 합하면 2천만 원입니다. 가구수는 총 다섯 가구이기 평균 소득은 2천만 원을 오로 나눈 값인 400만 원입니다. 중위소득과 평균소득의 차이점은 소득 분포를 보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한 가구의 소득이 다른 가구들의 비해 월등이 높은 5천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중위소득은이 가구의 소득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5천만 원인 가구로 인해 전체 평균이 올라가게 되므로 평균소득에 큰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중위소득은 소득 양극화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소득 분포의 중간값을 파악하는데 유용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확인방법 중위소득표
그럼 중위소득과 기준중위소득은 뭐가 다른 걸까요?
기준중위소득이란?
기준중위소득이란 기초생활보장서비스,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입니다.
즉 기준중위소득은 소득증가율을 반영한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정부의 70여 개 복지사업의 지원대상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기준중위소득이 높아질수록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받는 분들도 늘어나게 됩니다.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서비스별 급여별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
최저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생계급여는 가구단위 소득인정액의 규모가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에 지원해 왔습니다.
가구단위 소득인정액의 규모는 월급 등 가구의 실제 소득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고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과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하여 소득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되면 가구단위 소득인정액이 인상된 기준중위소득 구간에 위치해 있던 가구가 새롭게 기초생활 보장제도에 혜택을 받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생계급여의 지원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생계급여는 선정 기준인 기준 중위 소득의 30% 금액 한도 내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만큼 보충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미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가구는 소득과 재산에 변동이 없다면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된만큼 지원금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1% 포인트 상향되면 기준중위소득이 3.33% 인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약 1만 9천 가구가 생계급여 지원을 받게 됩니다.
기준중위소득 확인방법(계산방법) 중위소득표
2024년 중위소득표를 보시면 1인 가구 222만 8,445원, 4인 가구 572만 9,913원이 금액이 중위소득 100% 입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2023년 | 2,077,892 | 3,456,155 | 4,4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2024년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예를 들어, 만약 2024년 기준중위소득 50%를 확인하고 싶다면
4인가구라면 5,729,913 * 0.5 = 2,864,956원이 2024년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50%가 됩니다.
150%를 확인하시고 싶으시면 5,729,913 * 1.5 = 8,594,869원이 됩니다.
혹시 계산이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 하세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란
평균소득에서 딱 절반을 자른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시면 교육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48% 이하는 주거급여, 40% 이하는 의료급여, 32% 이하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교육급여 (50%)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주거급여 (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의료급여 (40%)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생계금여 (32%)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에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50% 이상 100% 이하는 긴급의료비 지원 및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같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 및 통장잔고 등의 조건이 있어서 신청전에 꼭 주민센터나 관할 구청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위 소득 100% 이상 150% 이하는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청년 이사비 지원, 산후 돌보미 등을 신청할 수 있고 청년 도약 계좌는 중위소득 180%를 만족하고 개인 소득 6천만 원 이하의 조건도 함께 만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국가장학금 1유형, 다자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자벌고 혼자사는 1인 가구 기준으로 세전 월급 415만 5,7834원이 중위소득 200% 입니다.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또한 기준중위소득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가구원(주민등록등본상)이 납부한 보험료를 합산해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기준금액이 다르니 아래 표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건강보험료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3인
|
3,536,000
|
125,852
|
67,043
|
127,174
|
4인
|
4,298,000
|
153,582
|
105,135
|
155,399
|
5인
|
5,022,000
|
179,138
|
127,535
|
181,477
|
6인
|
5,714,000
|
205,281
|
156,318
|
208,153
|
7인
|
6,387,000
|
227,972
|
182,181
|
231,522
|
8인
|
7,059,000
|
251,147
|
210,599
|
255,837
|
9인
|
7,732,000
|
277,236
|
239,760
|
283,284
|
10인
|
8,404,000
|
304,986
|
271,091
|
314,423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건강보험료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2,947,000
|
104,866
|
38,455
|
105,889
|
3인
|
3,772,000
|
134,671
|
80,190
|
135,906
|
4인
|
4,584,000
|
163,987
|
118,770
|
165,995
|
5인
|
5,357,000
|
191,507
|
140,849
|
194,124
|
6인
|
6,095,000
|
217,374
|
170,355
|
220,815
|
7인
|
6,812,000
|
243,098
|
200,356
|
247,170
|
8인
|
7,530,000
|
271,291
|
233,543
|
277,236
|
9인
|
8,247,000
|
296,718
|
262,392
|
304,986
|
10인
|
8,964,000
|
324,452
|
291,356
|
336,105
|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건강보험료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3인
|
4,244,000
|
151,972
|
102,429
|
153,582
|
4인
|
5,157,000
|
183,909
|
131,902
|
186,326
|
5인
|
6,027,000
|
214,007
|
166,586
|
217,374
|
6인
|
6,857,000
|
243,098
|
200,356
|
247,170
|
7인
|
7,664,000
|
277,236
|
239,760
|
283,284
|
8인
|
8,471,000
|
304,986
|
271,091
|
314,423
|
9인
|
9,278,000
|
336,105
|
303,332
|
348,552
|
10인
|
10,085,000
|
360,818
|
332,772
|
377,299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건강보험료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3,683,000
|
130,901
|
74,359
|
132,127
|
3인
|
4,715,000
|
167,876
|
123,611
|
169,859
|
4인
|
5,730,000
|
205,281
|
156,318
|
208,153
|
5인
|
6,696,000
|
239,074
|
195,321
|
243,098
|
6인
|
7,619,000
|
271,291
|
233,543
|
277,236
|
7인
|
8,515,000
|
304,986
|
271,091
|
314,423
|
8인
|
9,412,000
|
336,105
|
303,332
|
348,552
|
9인
|
10,309,000
|
377,299
|
351,294
|
397,093
|
10인
|
11,205,000
|
422,318
|
400,222
|
453,848
|
기준중위소득 110% 이하 건강보험료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4,051,000
|
144,011
|
94,385
|
145,558
|
3인
|
5,187,000
|
183,909
|
131,902
|
186,326
|
4인
|
6,303,000
|
224,280
|
177,953
|
227,972
|
5인
|
7,366,000
|
265,854
|
227,424
|
271,291
|
6인
|
8,381,000
|
304,986
|
271,091
|
314,423
|
7인
|
9,367,000
|
336,105
|
303,332
|
348,552
|
8인
|
10,353,000
|
377,299
|
351,294
|
397,093
|
9인
|
11,340,000
|
422,318
|
400,222
|
453,848
|
10인
|
12,326,000
|
453,848
|
433,430
|
498,289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건강보험료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675,000
|
95,183
|
24,266
|
95,712
|
2인
|
4,420,000
|
157,035
|
109,680
|
158,960
|
3인
|
5,658,000
|
202,377
|
152,948
|
205,281
|
4인
|
6,876,000
|
247,170
|
205,217
|
251,147
|
5인
|
8,035,000
|
289,638
|
254,448
|
296,718
|
6인
|
9,143,000
|
324,452
|
291,356
|
336,105
|
7인
|
10,218,000
|
377,299
|
351,294
|
397,093
|
8인
|
11,294,000
|
422,318
|
400,222
|
453,848
|
9인
|
12,370,000
|
453,848
|
433,430
|
498,289
|
10인
|
13,446,000
|
498,289
|
478,514
|
543,979
|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건강보험료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897,000
|
103,010
|
35,615
|
103,871
|
2인
|
4,788,000
|
169,859
|
126,688
|
171,669
|
3인
|
6,130,000
|
217,374
|
170,355
|
220,815
|
4인
|
7,449,000
|
265,854
|
227,424
|
271,291
|
5인
|
8,705,000
|
314,423
|
280,731
|
324,452
|
6인
|
9,904,000
|
360,818
|
332,772
|
377,299
|
7인
|
11,070,000
|
397,093
|
373,366
|
422,318
|
8인
|
12,236,000
|
453,848
|
433,430
|
498,289
|
9인
|
13,401,000
|
498,289
|
478,514
|
543,979
|
10인
|
14,567,000
|
543,979
|
524,772
|
589,232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건강보험료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3,120,000
|
110,648
|
48,566
|
111,688
|
2인
|
5,156,000
|
183,909
|
131,902
|
186,326
|
3인
|
6,601,000
|
235,283
|
190,636
|
239,074
|
4인
|
8,022,000
|
289,638
|
254,448
|
296,718
|
5인
|
9,375,000
|
336,105
|
303,332
|
348,552
|
6인
|
10,666,000
|
397,093
|
373,366
|
422,318
|
7인
|
11,921,000
|
453,848
|
433,430
|
498,289
|
8인
|
13,177,000
|
498,289
|
478,514
|
543,979
|
9인
|
14,432,000
|
543,979
|
524,772
|
589,232
|
10인
|
15,687,000
|
589,232
|
567,285
|
659,065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3,343,000
|
119,657
|
61,984
|
120,657
|
2인
|
5,524,000
|
196,672
|
146,739
|
199,492
|
3인
|
7,072,000
|
251,147
|
210,599
|
255,837
|
4인
|
8,595,000
|
304,986
|
271,091
|
314,423
|
5인
|
10,044,000
|
360,818
|
332,772
|
377,299
|
6인
|
11,428,000
|
422,318
|
400,222
|
453,848
|
7인
|
12,773,000
|
453,848
|
433,430
|
498,289
|
8인
|
14,118,000
|
543,979
|
524,772
|
589,232
|
9인
|
15,463,000
|
589,232
|
567,285
|
659,065
|
10인
|
16,808,000
|
659,065
|
625,932
|
773,009
|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건강보험료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3,566,000
|
127,174
|
68,822
|
128,160
|
2인
|
5,893,000
|
211,316
|
162,847
|
214,007
|
3인
|
7,544,000
|
271,291
|
233,543
|
277,236
|
4인
|
9,168,000
|
336,105
|
303,332
|
348,552
|
5인
|
10,714,000
|
397,093
|
373,366
|
422,318
|
6인
|
12,190,000
|
453,848
|
433,430
|
498,289
|
7인
|
13,624,000
|
498,289
|
478,514
|
543,979
|
8인
|
15,059,000
|
543,979
|
524,772
|
589,232
|
9인
|
16,494,000
|
589,232
|
567,285
|
659,065
|
10인
|
17,928,000
|
659,065
|
625,932
|
773,009
|
기준중위소득 170% 이하 건강보험료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3,789,000
|
134,671
|
80,190
|
135,906
|
2인
|
6,261,000
|
224,280
|
177,953
|
227,972
|
3인
|
8,015,000
|
289,638
|
254,448
|
296,718
|
4인
|
9,741,000
|
348,552
|
317,019
|
360,818
|
5인
|
11,383,000
|
422,318
|
400,222
|
453,848
|
6인
|
12,952,000
|
498,289
|
478,514
|
543,979
|
7인
|
14,476,000
|
543,979
|
524,772
|
589,232
|
8인
|
16,000,000
|
589,232
|
567,285
|
659,065
|
9인
|
17,525,000
|
659,065
|
625,932
|
773,009
|
10인
|
19,049,000
|
773,009
|
716,140
|
998,828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건강보험료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4,012,000
|
142,346
|
91,876
|
144,011
|
2인
|
6,629,000
|
235,283
|
190,636
|
239,074
|
3인
|
8,487,000
|
304,986
|
271,091
|
314,423
|
4인
|
10,314,000
|
377,299
|
351,294
|
397,093
|
5인
|
12,053,000
|
453,848
|
433,430
|
498,289
|
6인
|
13,714,000
|
498,289
|
478,514
|
543,979
|
7인
|
15,327,000
|
543,979
|
524,772
|
589,232
|
8인
|
16,941,000
|
659,065
|
625,932
|
773,009
|
9인
|
18,555,000
|
659,065
|
625,932
|
773,009
|
10인
|
20,169,000
|
773,009
|
716,140
|
998,828
|
마치며...
이렇게 중위 소득의 개념과 100%, 150% 하는 용어의 뜻과 혜택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기준중위소득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거나 헷갈리거나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여러가지 급여의 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요소이니 이번기회에 꼭 알고 넘어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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