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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이란 50% 100% 이하 확인방법 확인표 건강보험료 완벽정리

by 토오닥 2024. 4. 18.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중위소득입니다. 기준중위소득과 소득별 복지혜택에 대해서 정말 쉽고 간략하게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중위소득기준, 중위소득이라는 용어를 많이 듣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기준중위소득 50%, 100% ,이하, 확인방법, 확인표, 건강보험료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 50% 100% 이하 확인방법 확인표 건강보험료 완벽정리

 

 

중위소득 평균소득

중위소득 평균소득

 

중위소득이란 국민가구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할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입니다. 예를 들어 국내 가구 수가 총 다섯 가구이고 각 가구의 월 소득은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1천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중간에 위치한 300만 원이 중위 소득이 됩니다.

 

 

평균소득이란 모든 가구에 소득을 합한 후 가구 수로 나눈 값입니다.

중위소득 평균소득 차이

 

위에 예시에서 다섯 가구의 연소득을 모두 합하면 2천만 원입니다. 가구수는 총 다섯 가구이기 평균 소득은 2천만 원을 오로 나눈 값인 400만 원입니다.  중위소득과 평균소득의 차이점은 소득 분포를 보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한 가구의 소득이 다른 가구들의 비해 월등이 높은 5천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중위소득은이 가구의 소득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5천만 원인 가구로 인해 전체 평균이 올라가게 되므로 평균소득에 큰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중위소득은 소득 양극화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소득 분포의 중간값을 파악하는데 유용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확인방법 중위소득표

 

그럼 중위소득과 기준중위소득은 뭐가 다른 걸까요?

 

기준중위소득이란?

기준중위소득이란?

 

기준중위소득이란 기초생활보장서비스,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소득증가율을 반영한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정부의 70여 개 복지사업의 지원대상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기준중위소득이 높아질수록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받는 분들도 늘어나게 됩니다.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서비스별 급여별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

 

 

최저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생계급여는 가구단위 소득인정액의 규모가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에 지원해 왔습니다.

 

가구단위 소득인정액의 규모는 월급 등 가구의 실제 소득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고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과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하여 소득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되면 가구단위 소득인정액이 인상된 기준중위소득 구간에 위치해 있던 가구가 새롭게 기초생활 보장제도에 혜택을 받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중위소득확인방법 중위소득표

 

기준중위소득은 생계급여의 지원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생계급여는 선정 기준인 기준 중위 소득의 30% 금액 한도 내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만큼 보충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미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가구는 소득과 재산에 변동이 없다면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된만큼 지원금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1% 포인트 상향되면 기준중위소득이 3.33% 인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약 1만 9천 가구가 생계급여 지원을 받게 됩니다.

 

기준중위소득 확인방법(계산방법) 중위소득표

2024년 중위소득표를 보시면 1인 가구 222만 8,445원, 4인 가구 572만 9,913원이 금액이 중위소득 100% 입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23년 2,077,892 3,456,155 4,44,816 5,400,964 6,330,688 7,227,981
2024년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예를 들어, 만약 2024년 기준중위소득 50%를 확인하고 싶다면 

4인가구라면 5,729,913 * 0.5 = 2,864,956원이 2024년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50%가 됩니다.

150%를 확인하시고 싶으시면 5,729,913 * 1.5 = 8,594,869원이 됩니다.

 

혹시 계산이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 하세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란

 

평균소득에서 딱 절반을 자른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시면 교육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48% 이하는 주거급여, 40% 이하는 의료급여, 32% 이하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교육급여
(50%)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주거급여
(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의료급여
(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생계금여
(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에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50% 이상 100% 이하는 긴급의료비 지원 및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같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 및 통장잔고 등의 조건이 있어서 신청전에 꼭 주민센터나 관할 구청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위 소득 100% 이상 150% 이하는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청년 이사비 지원, 산후 돌보미 등을 신청할 수 있고 청년 도약 계좌는 중위소득 180%를 만족하고 개인 소득 6천만 원 이하의 조건도 함께 만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국가장학금 1유형, 다자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자벌고 혼자사는 1인 가구 기준으로 세전 월급 415만 5,7834원이 중위소득 200% 입니다.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또한 기준중위소득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가구원(주민등록등본상)이 납부한 보험료를 합산해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기준금액이 다르니 아래 표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건강보험료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3인
3,536,000
125,852
67,043
127,174
4인
4,298,000
153,582
105,135
155,399
5인
5,022,000
179,138
127,535
181,477
6인
5,714,000
205,281
156,318
208,153
7인
6,387,000
227,972
182,181
231,522
8인
7,059,000
251,147
210,599
255,837
9인
7,732,000
277,236
239,760
283,284
10인
8,404,000
304,986
271,091
314,423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건강보험료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7인
6,812,000
243,098
200,356
247,170
8인
7,530,000
271,291
233,543
277,236
9인
8,247,000
296,718
262,392
304,986
10인
8,964,000
324,452
291,356
336,105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건강보험료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3인
4,244,000
151,972
102,429
153,582
4인
5,157,000
183,909
131,902
186,326
5인
6,027,000
214,007
166,586
217,374
6인
6,857,000
243,098
200,356
247,170
7인
7,664,000
277,236
239,760
283,284
8인
8,471,000
304,986
271,091
314,423
9인
9,278,000
336,105
303,332
348,552
10인
10,085,000
360,818
332,772
377,299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건강보험료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3,683,000
130,901
74,359
132,127
3인
4,715,000
167,876
123,611
169,859
4인
5,730,000
205,281
156,318
208,153
5인
6,696,000
239,074
195,321
243,098
6인
7,619,000
271,291
233,543
277,236
7인
8,515,000
304,986
271,091
314,423
8인
9,412,000
336,105
303,332
348,552
9인
10,309,000
377,299
351,294
397,093
10인
11,205,000
422,318
400,222
453,848

기준중위소득 110% 이하 건강보험료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4,051,000
144,011
94,385
145,558
3인
5,187,000
183,909
131,902
186,326
4인
6,303,000
224,280
177,953
227,972
5인
7,366,000
265,854
227,424
271,291
6인
8,381,000
304,986
271,091
314,423
7인
9,367,000
336,105
303,332
348,552
8인
10,353,000
377,299
351,294
397,093
9인
11,340,000
422,318
400,222
453,848
10인
12,326,000
453,848
433,430
498,289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건강보험료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675,000
95,183
24,266
95,712
2인
4,420,000
157,035
109,680
158,960
3인
5,658,000
202,377
152,948
205,281
4인
6,876,000
247,170
205,217
251,147
5인
8,035,000
289,638
254,448
296,718
6인
9,143,000
324,452
291,356
336,105
7인
10,218,000
377,299
351,294
397,093
8인
11,294,000
422,318
400,222
453,848
9인
12,370,000
453,848
433,430
498,289
10인
13,446,000
498,289
478,514
543,979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건강보험료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897,000
103,010
35,615
103,871
2인
4,788,000
169,859
126,688
171,669
3인
6,130,000
217,374
170,355
220,815
4인
7,449,000
265,854
227,424
271,291
5인
8,705,000
314,423
280,731
324,452
6인
9,904,000
360,818
332,772
377,299
7인
11,070,000
397,093
373,366
422,318
8인
12,236,000
453,848
433,430
498,289
9인
13,401,000
498,289
478,514
543,979
10인
14,567,000
543,979
524,772
589,232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건강보험료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120,000
110,648
48,566
111,688
2인
5,156,000
183,909
131,902
186,326
3인
6,601,000
235,283
190,636
239,074
4인
8,022,000
289,638
254,448
296,718
5인
9,375,000
336,105
303,332
348,552
6인
10,666,000
397,093
373,366
422,318
7인
11,921,000
453,848
433,430
498,289
8인
13,177,000
498,289
478,514
543,979
9인
14,432,000
543,979
524,772
589,232
10인
15,687,000
589,232
567,285
659,065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343,000
119,657
61,984
120,657
2인
5,524,000
196,672
146,739
199,492
3인
7,072,000
251,147
210,599
255,837
4인
8,595,000
304,986
271,091
314,423
5인
10,044,000
360,818
332,772
377,299
6인
11,428,000
422,318
400,222
453,848
7인
12,773,000
453,848
433,430
498,289
8인
14,118,000
543,979
524,772
589,232
9인
15,463,000
589,232
567,285
659,065
10인
16,808,000
659,065
625,932
773,009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건강보험료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566,000
127,174
68,822
128,160
2인
5,893,000
211,316
162,847
214,007
3인
7,544,000
271,291
233,543
277,236
4인
9,168,000
336,105
303,332
348,552
5인
10,714,000
397,093
373,366
422,318
6인
12,190,000
453,848
433,430
498,289
7인
13,624,000
498,289
478,514
543,979
8인
15,059,000
543,979
524,772
589,232
9인
16,494,000
589,232
567,285
659,065
10인
17,928,000
659,065
625,932
773,009

기준중위소득 170% 이하 건강보험료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789,000
134,671
80,190
135,906
2인
6,261,000
224,280
177,953
227,972
3인
8,015,000
289,638
254,448
296,718
4인
9,741,000
348,552
317,019
360,818
5인
11,383,000
422,318
400,222
453,848
6인
12,952,000
498,289
478,514
543,979
7인
14,476,000
543,979
524,772
589,232
8인
16,000,000
589,232
567,285
659,065
9인
17,525,000
659,065
625,932
773,009
10인
19,049,000
773,009
716,140
998,828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건강보험료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4,012,000
142,346
91,876
144,011
2인
6,629,000
235,283
190,636
239,074
3인
8,487,000
304,986
271,091
314,423
4인
10,314,000
377,299
351,294
397,093
5인
12,053,000
453,848
433,430
498,289
6인
13,714,000
498,289
478,514
543,979
7인
15,327,000
543,979
524,772
589,232
8인
16,941,000
659,065
625,932
773,009
9인
18,555,000
659,065
625,932
773,009
10인
20,169,000
773,009
716,140
998,828

 

 

 

마치며...

이렇게 중위 소득의 개념과 100%, 150% 하는 용어의 뜻과 혜택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기준중위소득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거나 헷갈리거나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여러가지 급여의 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요소이니 이번기회에 꼭 알고 넘어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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