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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원금액[주거급여 수급자란, 수급자혜택, 소득인정액 계산법, 지급일]

by 토오닥 2024. 9. 21.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거급여는 주거비 부담이 큰 가구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복지제도인데요. 특히 소득이 낮은 가구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혜택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자격 조건, 지원금액, 수급 혜택, 그리고 소득인정액 계산법까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주거급여를 받고 있거나 신청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주거급여 제도

주거급여제도 사업안내

 

주거급여란 정부에서 일정소득 이하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나 전세로 살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월 임대료를, 자가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수선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란[의료급여 1종 2종, 의료급여 대상자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의료급여 수급권자란[의료급여 1종 2종, 의료급여 대상자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특히,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차이점 및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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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수급자)

 

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이 2024년에는 작년보다 인상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의 모든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1등부터 100등까지 줄을 세웠을 때 50번째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24년)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53 7,618,369 8,514,994

 

 

소득인정액 조건

주거급여 선정기준 금액이 월급을 말하는 게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의미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 월 소득과 집, 자동차 등의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소득인정액이라고 하며, 이 소득인정액이 아래 표의 금액 이하일 때 주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중위소득 48% 1,069,654원 1,767,652원 2,263,035원 2,750,358원 3,213,953원 3,656,817원

 

 

주거급여 신청자격 자가진단

복지로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해 본인의 주거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페이지로 바로 이동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자가진단
주거급여 신청자격 자가진단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정년연장 몇년생부터 정부안 법안발의]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정년연장 몇년생부터 정부안 법안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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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원금액(수급자혜택)

주거급여 지원금액(수급자혜택)

 

 

임차가구(임대주택) : 전월세비용 지원

 

- 월세 가구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임대주택)에 대해 월세 지원을 해주는 제도로, 각 지역과 가구 규모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11,000원에서 27,000원까지 인상되었습니다.

 

1인 가구 기준

  • 서울은 34만 1000원,
  • 경기 인천은 26만 8,000원,
  • 광역시 세종시 특례시는 21만 6천원,
  • 그 외의 지역은 17만 8,000원

을 지원받게 되며 자세한 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 수도권 외
특례시
그외
1인 가구 34.1 26.8 21.6 17.8
2인 가구 38.2 30.0 24.0 20.1
3인 가구 45.5 35.8 27.8 23.9
4인 가구 52.7 41.4 33.3 27.8
5인 가구 54.5 42.8 34.4 28.7
6인 가구 64.6 50.7 40.6 34.0

 

이 기준에 따르면 월세를 내는 가구는 실제 납부하는 월세 금액과 위 기준 임대료 중 더 적은 금액을 매월 지원받습니다.

 

 

- 전세 가구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의 4%를 12개월로 나눈 금액만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서울에 사는 2인 가구가 전세보증금 4천만 원, 월세 30만 원일 경우:

- 전세보증금 4천만 원의 4%는 160만 원
-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13만 3,000원이 됩니다.
- 여기에 월세 30만 원을 더하면 43만 3,000원이 되지만, 서울의 2인 가구 기준 임대료는 38만 2,000원이므로 실제로는 38만 2,0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청년주거급여 : 전월세비용 지원

청년주거급여 : 전월세비용 지원

 

청년주거급여는 기존에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학업, 취업, 구직 등의 이유로 독립하여 다른 지역에서 거주할 경우, 해당 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부모님이 받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청년에게도 개별적으로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청년주거급여 신청 요건

  • 연령 요건: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 주거 요건: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소지로 전입 신고를 완료한 후 실제로 임차료를 납부하고 있어야 함
  • 지역 요건: 부모님의 집과 시·군이 달라야 하지만, 부모님의 집과 청년의 거주지가 대중교통으로 90분 이상 걸리는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있음

 

지원 산정 방식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자기 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부모가구원수 비율 ×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자기 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부모가구원수 비율 ×30%

즉, 부모 가구와 청년 가구 각각의 주거급여가 별도로 산정되며, 부모 가구의 소득에 따라 청년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결정됩니다.

 

 

자가가구 : 종합적인 수리비 지원

자가 가구를 위한 종합적인 수리비 지원 제도는, 내 집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공하는 수선비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택의 상태에 따라 일정한 주기로 보수 작업을 지원하며, 보수의 종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수선비 지원 항목 및 주기

  • 경보수 (3년 주기 / 최대 457만 원): 도배, 장판, 창호 교체 등 가벼운 보수 작업
  • 중보수 (5년 주기 / 최대 849만 원): 창호, 단열, 난방 공사 등 중간 정도의 보수
  • 대보수 (7년 주기 / 최대 1,241만 원): 지붕, 욕실 개량, 주방 개량 등 대규모 보수

소득에 따른 지원 비율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수선 비용의 100% 지원
  • 기준 중위소득 35% 이하: 수선 비용의 90% 지원
  •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수선 비용의 80% 지원

소득 인정액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지며,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는 100%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서지역 추가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 거주자의 경우, 위 수선비용에 10%가 추가로 가산되어 지급됩니다.
  • 이는 교통 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배려로, 해당 지역 가구는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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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관할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거나 복지로를 통한 인터넷 접수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주체는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하며,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온라인) 신청

복지로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복지로 주거급여 신청
복지로 주거급여 신청

 

 

오프라인 신청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한함) 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됩니다.

 

관련문의는 신청자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결과 확인

온라인으로 신청하신 경우 대략 10일 이내에 신청시 등록한 전화번호로 문자메세지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 복지멤버십에 가입하신 경우 나의 복지 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복지멤버십(맞춤형급여안내)제도 신청 가입방법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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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급일(입금일)

주거급여 지급일(입금일)

 

주거급여법에 따라 주거급여 지급일(입금일)은 매월 20일이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원금액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주거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자신의 소득인정액과 지원 혜택을 잘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면,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모두가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