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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2024년 4월 자격기준 변경사항, 예금 통장 확인하세요!

by 토오닥 2024. 4. 1.

4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에 대한 아주 중요한 자격기준에 대한 변경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기초연금 수급에 조건이 있는 것은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조건 중에는 내가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등의 재산 조건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내가 통장에 얼마가 있어야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2024년 4월 자격기준 변경사항

 

이것을 모르고 계신다면 당장 4월부터 기준이 변경되기 때문에 기초 연금이 감액되고 탈락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범위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먼저 따져 보아야 합니다. 그 조건에는 금융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이 있는데요. 이중 금융소득에 해당하는 정기예금 즉, 통장 장고에 얼마까지 있어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지를 설명드려 볼게요.

 

먼저 소득인정액이란 개념부터 알고 가셔야 하는데요. 이 소득 인정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기초연금의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지금 벌고 있는 소득의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벌고 있는 소득과 함께 재산을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합계 금액이 기준보다 낮아야 기초연금을 지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출처:보건복지부)

 

2023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 기준 월 202만원 이었습니다. 이 금액이 2024년에 월 213만원으로 11만원, 5.2% 인상되었습니다. 부부가구는 323만 2천원에서 340만 8천원으로 17만 6천원, 5.2% 인상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가구의 소득과 재산, 부채까지 모두 포함된 소득 인정액이 단독 가구 213만원, 부부 가구 340만 8천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출처: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수급 금액은 단독 가구 33만 4천원, 부부 가구는 53만 4,400원 입니다. 매달 30에서 50만원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기초 연금에서 탈락하거나 감액되는 일 없도록 정말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기초연급 수급을 위한 정기예금 한도 확인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우리의 재산을 가장 잘 들여다 볼 수 있는 은행 통장의 정기예금은 과연 얼마까지 있어야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국 금융 재산만 놓고 본다면 2024년 현재 단독 가구일 경우에는 약 2억 8천만원 정도까지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실 수 있고, 부부 가구일 경우는 약 4억원 정도까지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없이 기초 연금을 100% 다 받으려면 기준은 좀 더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금융 재산에 대한 기준이 이 정도라는 것은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왜 2억 8천, 4억 인지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평균 소득인정액 계산

 

1년 만기 정기예금 1억원을 이자율이 5% 라고 가정하고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금융재산 1억원을 소득으로 환산하면 2천만원을 공제한 8천만원의 소득 환산율 4%를 곱하면 320만원이 됩니다.

 

이것을 월 평균 소득인정액으로 바꾸기 위해 다시 12개월로 나눠주면 26만 6천원이 됩니다.

 

정기예금 소득인정액 환산

 

이자소득 계산

 

그럼 이번엔 이자 소득도 계산해 볼게요. 이자 소득은 세금 공제전 소득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기본공제는 월 4만 원 입니다. 따라서 정기예금 1억원에 대한 연 5% 이자소득은 월 37만 6천원이 됩니다.

 

이렇게 얻은 금융재산 소득인정액과이자 소득인정액을 더해 주시면 1억원짜리 정기 예금에 대한 소득인정액을 계산 할 수 있습니다.

 

합산

 

그러므로 둘을 더해 주면 1억원에 대한 소득인정액은 64만 2천원이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2억원에 대한 소득인정액은 139만 3천원, 3억원은 214만 3,천원, 4억원은 289만 2천원, 5억원은 364만 3천원이 됩니다.

 

따라서 단독 가구 연금 기준액은 213만원이므로 약 2억 8천만원 정도까지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실 수 있고, 부부 가구의 연금 기준액은 340만 8천원이므로 약 4억원 정도까지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됩니다.

 

기초연금 정기예금 소득인정액 환산

 

지금까지 제가 정기 예금만 한정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금융 재산에 주식이나 배당금 등이 포함된다면 감액되어 지급되거나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변경기준 적용시점

 

그리고 이렇게 책정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4월 25일에 최신화 됩니다.

 

기초연금 계산시 이자소득을 받은 날이 속한 해를 기준으로 이듬해 4월 25일부터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으로 반영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작년에 이자 소득을 받으셨다면 한 달 뒤인 4월 25일부터 기초연금의 영향을 미치게 되니, 이자 소득 때문에 탈락하지 않으시도록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금융 재산의 조사는 입출금 통장에 예금을 통해 이루어지는데요.

 

최근 3개월의 평균 잔액과 정기예금, 적금 등에 납입한 액수, 주식 최종가액, 보험금 해지환급금 기준 같은 것들이 재산에 포함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사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계산은 개인이 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확히 확인해 보고 싶다면 인터넷에서 기초현금 모의 계산을 해 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보건 복지부나 국민 연금공단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정 기준액은 매년 완화가 됩니다. 작년에 에 탈락하신 분들은 올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다시 획득할 수도 있으니 무조건 다시 신청해 보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마치며..

 

오늘은 4월에 새롭게 바뀌는 기초연금 수급 조건에 맞추어 통장 잔액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내용 잘 숙지하셔서 기초연금 탈락하는 일 절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