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꼭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정보, 압류방지통장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통장은 수급자들이 생활에 필요한 금액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금융 상품인데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압류방지통장의 발급 대상자, 보호 금액, 계좌 변경 신청 방법, 유의 사항, 그리고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전국민 압류방지통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끝까지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압류방지통장 최근동향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와 구직촉진수당 등 다섯 개 사업에서 별개로 운영하던 압류방지통장을 2일부터 '행복지킴이통장'으로 통합해 운영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산재보험급여 등 다양한 정부 지원금을 받는 사람들이 각각의 사업에 맞춰 여러 개의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의 행복지킴이통장만으로 여러 사업의 급여를 통합하여 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들의 편의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9월 2일부터 통합 운영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으로는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지역 농·축협, 우체국 등 아홉 곳이 있으며, SC제일은행도 23일부터 참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압류방지통장이란?
압류방지통장은 법령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수급금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특별한 통장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에 따르면, 압류금지 수급금에 대해 수급권을 제한하는 거래가 금지되며, 이로 인해 수급자가 생계에 필요한 금액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통장으로 수급금 수령 실적이 있는 경우 각종 은행 거래 수수료가 면제되는 혜택도 제공됩니다.
압류방지통장 발급대상자
실명의 개인으로 법령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아래의 수급금을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연금법」에서 정하는 기초연금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연금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 (아동) 수당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 복지급여수급자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요양비 등 보험급여 수급자
-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하는 긴급지원대상자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 지급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훈급여금 수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특별현금급여 수급자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퇴직공제금 수급자
- 「석면피해구제법」에서 정하는 석면피해 구제급여 수급자
- 「아동수당법」에서 정하는 아동수당 수급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정하는 노란우산공제 수급자
- 「아동복지법」에서 정하는 자립수당 수급자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금 수급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금 수급자
압류방지통장 최고금액
압류방지통장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은 현재 최대 약 185만 원 정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책정되며, 매년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최고금액 설정 기준
- 압류방지통장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정해지며, 이 금액 내에서는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변동 가능성
- 매년 물가 상승률이나 생활비 변화 등을 반영하여 이 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 보호 금액도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 반대로, 물가가 크게 하락하지 않는 한, 보호 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보호 금액
- 현재 설정된 보호 금액인 185만 원은 연도별 변동 사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매년 해당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압류방지 통장 만드는 방법
1. 온라인 개설 불가
- 압류방지통장은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면으로 개설해야 합니다.
2. 방문할 수 있는 금융기관
- 압류방지통장은 시중은행(예: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편리한 금융기관을 선택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3. 필요한 서류 준비
- 수급자 증명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수급자 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증명서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4. 대면 개설 절차
- 본인 방문 필수: 압류방지통장은 수급자 본인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나 제3자가 대신 개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압류방지통장 개설을 요청하면,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계좌 변경 신청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셨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계좌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계좌 변경 신청
-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한 후,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급여 수급 계좌를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변경 신청합니다.
- 이 단계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압류방지계좌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에 압류된 계좌가 아닌 새로 개설한 압류방지 통장으로 급여가 입금됩니다.
급여 보호
- 압류방지 전용통장에 입금된 급여는 법적으로 압류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으며, 급여가 안전하게 입금됩니다.
유의 사항
압류방지통장을 사용하실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1. 입금 제한
- 압류방지통장에는 기초생활수급비와 같은 정부 지원금만 입금될 수 있으며, 예금주 본인조차도 다른 금액을 입금할 수 없습니다.
2. 인터넷뱅킹 및 체크카드 발급
-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때 인터넷뱅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온라인에서 계좌 잔액 확인, 거래 내역 조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체크카드 발급도 가능하지만, 농협과 새마을금고에서는 체크카드 발급이 불가하므로, 다른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출금 및 자동이체
- 자유로운 출금: 압류방지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자유롭게 출금할 수 있습니다.
- 자동이체 설정 가능: 자동이체 설정이 가능하나, 카드 결제 취소로 인한 환급금 발생 시 해당 통장으로 입금이 불가합니다. 환급금 발생 시에는 별도로 카드사와 협의하여 환급 방법을 결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자동이체 설정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국민 압류방지통장
전국민 압류방지통장은 현재 여러 가지로 나눠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압류방지통장(예: 행복지킴이 통장, 국민연금 안심통장 등)을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 안이 21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1. 통합 관리
- 기존의 다양한 압류방지통장을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써, 수급자들이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 통합된 압류방지통장은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계좌로, 다양한 정부 지원금과 연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2. 범용성 확대
- 기존에는 특정 수급자만 이용할 수 있었던 압류방지통장이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생계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3. 법적 보호 강화
- 법적으로 보호받는 압류금지 채권의 범위가 확대되며,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입금되는 모든 지원금이 더욱 강력하게 보호됩니다.
4. 제도적 간소화
- 통합된 압류방지통장은 개설과 관리가 더욱 간편해져, 이용자들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통장을 개설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며
오늘 포스팅을 통해 압류방지통장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길 바랍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본인의 권리를 지키고, 안전하게 재정을 관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보였죠.
특히 전국민 압류방지통장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변화도 주목해보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추가로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