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자격조건, 대상, 차상위, 지원금, 교육, 신청방법, 서류, 결과발표 등에 대해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며, 재정적인 지원과 복지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근로빈곤층의 자립·자활의 꿈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안내영상 링크를 첨부하오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8 (자산형성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 (자산형성의 대상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2조의4 (자산형성의 신청 등)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대상, 차상위
자격조건 대상
가구소득과 연령, 소득기준 조건이 모두 충족시 가입 가능합니다. 자격조건 대상의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소득기준 |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월 50만원 초과 ~ 월 230만원 이하 |
지원기준은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기준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
가입기준 (소득상한)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
유지기준 (소득상한) |
가입기준 (소득상한) |
4,714,657 | 4,714,657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유지기준 (소득상한) |
4,714,657원(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
- 가입기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유지기준: 청년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군인, 공무원, 대학생
현재 근로 또는 사업을 하고 있고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군인, 공무원도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공무원, 군인 가입 가능 여부
- 비과세 대상이 아닌, 소득이 있다면 가입 가능
- 일반 병사, 사회복무요원(공익)은 군인 월급 이외에 소득이 없다면 가입 불가
- 산업체 대체 복무요원, 직업 군인은 가입 가능
마찬가지로, 경찰대학 재학생, 사관학교 재학생, 근로 장학금을 받는 대학생도 소득이 없다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같은 정부가 지원 상품 중복 불가 계좌에 가입하고 있거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면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
차상위 이하 지원금
-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 매월 본인 10만원 이상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30만원 적립
차상위 초과 지원금
-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 금 360만원 지원(매월 10만원 적립)
- 매월 본인 10만원 이상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10만원 적립
청년내일저축계좌 교육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에서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교육(총10시간, 자산형성포털-LMS 이용)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추가장려금
- 근로소득공제금
가입 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 + 당월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 +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 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10만원 초과 시 지급(월 10만원)
- 탈수급장려금
가입자가 해지시 생계·의료수급자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지원(가입 연도에 따라 지원금액은 상이)
- 내일키움장려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20만원)
- 내일키움수익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최대 월 15만원)
※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은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중인 가입자에 한해 지급하며, 근로유지형, 인턴·도우미형은 제외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서류 기간 결과발표
1. 신청기간 : 2024. 5. 1.(수) ~ 5. 21.(화)
2.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3. 신청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서식과 안내링크를 첨부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결과발표
- 대상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 실시해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원을 적립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대해 여러가지 사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상시 신청이 아닌 신청시간이 정해져 있는 정책이니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잊지마시고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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