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혼인관계증명서는 혼인 여부를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로, 각종 행정 절차나 법적 서류 제출 시 자주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동사무소 방문 발급 절차, 무인발급기 이용 방법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글을 통해 모든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혼인관계증명서란
혼인관계증명서란 개인의 혼인 상태를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이 서류는 혼인, 이혼, 재혼 등의 혼인 관련 사실을 기록하고 증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혼인 신고
- 이혼 절차
- 재혼 신고
- 배우자의 사망 신고
- 각종 법적 및 행정적 절차 (예: 비자 신청, 보험 청구 등)
혼인관계증명서 분류
혼인관계증명서는 개별사항에 따라 크게 일반, 상세, 특정 3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상황에 따라 본인에게 맞는 문서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특정증명서는 등록기준지, 본 포함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
|
개별사항 | 일반 |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
상세 |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 |
특정 | 본인에 관한 사항과 신청인이 선택한 과거의 혼인에 관한 사항 |
혼인관계증명서 발급방법
혼인관계증명서는 발급방법에 따라 수수료와 이용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대리인발급도 가능하고, 무인발급기 사용도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인터넷 | 무인발급기 | 방문 (시(구) · 읍 · 면 · 동 사무소) |
신청자격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 본인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 |
수수료 | 무료 | 500원 / 1통 | 1,000원 / 1통 |
이용시간 | 365일 24시간 | 발급기에 따라 다름 | 평일 09:00~18:00 |
필요사항 | 인증서 (공동, 금융, 간편) |
지문 |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 신청서 -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
혼인신고서 작성방법 양식, 혼인신고 준비물[혼인신고 하는 곳, 방법]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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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1.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2. 이용약관 동의
3. 본인확인
- 가급적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적용'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가상키보드를 사용하게 되는데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간혹 로그인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설정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인터넷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상세증명서'를 선택
- 수령방법 선택 : '화면열람' 후 캡처하시면 인정받을 수 없으니 '직접인쇄'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테스트 인쇄를 해보시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신청사유 :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무방합니다.
5. 발급완료
- 본인과 배우자의 인적사항과 구분(혼인, 이혼), 혼인신고일, 배우자, 송부일, 송부자 등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24
정부24(구 민원24)에서도 발급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이동되어 크게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방문발급
혼인관계증명서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고자 한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 시청을 방문하면 됩니다. 다음은 그 절차입니다.
1. 가까운 주민센터(동사무소)나 구청, 시청을 방문합니다.
2. 민원 창구에서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3.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보통 소액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4. 발급 신청 후, 바로 혼인관계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영문발급
대법원은 2019년 12월 27일부터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별도의 번역, 공증절차가 필요 없는 영문증명서는 본인, 부모 및 배우자의 정보를 하나의 증명서에 담은 새로운 형태의 증명서입니다.
영문 혼인관계증명서는 증명서상 본인의 여권정보(여권영문명)만 있으면 인터넷 또는 관서방문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인터넷 발급신청의 경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서 365일 24시간 언제든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단메뉴에서 '영문증명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새로 발급되는 영문증명서는 기존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를 번역한 것이 아니고, 외국에서 수요가 많은 정보(본인, 부모, 배우자)를 하나의 증명서에 담은 새로운 증명서입니다.
이 영문증명서에 나타나는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에 관한 필수정보는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출생장소”이며,
- 부모에 관한 사항은 부모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이고,
- 배우자에 관한 정보는 기혼인 경우 현재 배우자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혼인일이며,
- 자녀에 관한 정보는 영문증명서에 나타나지 않지만, 자녀의 영문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이를 통하여 부자 혹은 모자 관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본인의 영문증명서 + 자녀의 영문증명서).
위의 기재 정보 외에 본인의 이름변경 사실이나 과거의 혼인·이혼 사실, 미혼증명, 자녀에 관한 사항 등 상세한 내용이 포함된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해당 관공서에서 상세내용이 나타나는 증명서를 요구할 경우) 기존 방식대로 국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 받아 번역하여 공증한 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자격
다음 각 항에 해당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본인 등이 아닌 경우에도 본인 등의 위임 없이 증명서의 교부를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 및 법령상 근거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 소송, 비송, 민사집행, 보전 등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 다른 법령에서 본인 등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 민법상의 법정대리인(후견인,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부재자재산관리인)
- 채권 · 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보험금 또는 연금의 수급권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의 상속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자주하는 질문
혼인관계증명서에서 과거의 특정 혼인사항만 나오게 할 수는 없나요?
혼인관계증명서(특정)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상세증명서에 나오는 혼인관계 중 한 쌍의 혼인관계(혼인-이혼 등)를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에 과거의 혼인에 관한 사항도 나오나요?
혼인관계증명서(일반)에는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만 나오므로 과거의 혼인에 관한 사항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관계증명서(상세)에는 현재 뿐만 아니라 과거의 혼인 및 이혼에 관한 모든 사항이 나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동사무소 방문 절차, 그리고 무인발급기 사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서류는 혼인 여부를 증명하는 데 필수적이므로, 필요할 때 신속히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참고하여 편리한 방법으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와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원활한 서류 준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