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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준비물 방법, 혼인신고서작성방법 완벽정리

by 토오닥 2024. 6. 7.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결혼을 앞두고 설레는 마음으로 혼인신고를 준비 중인 예비 부부들을 위해 중요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혼인신고는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인데요.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이번 글에서는 혼인신고 준비물, 방법, 그리고 혼인신고서 작성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혼인신고 준비물 방법, 혼인신고서작성방법 완벽정리

 

 

혼인신고란?

혼인신고란-장소-신고기한

 

혼인신고는 법적으로 부부가 됨을 알리는 절차로, 이를 통해 두 사람은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받게 됩니다. 혼인신고를 해야만 법적 권리와 의무가 부여되므로, 중요한 절차입니다.

 

혼인신고기간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므로 신고기간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혼인신고 하는곳

혼인신고는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처리기간

대략적으로 약 3~7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혼인신고 취소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혼인신고는 수리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두 사람이 합의하에 혼인신고 서류를 작성한 뒤 접수를 마쳤다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됐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혼인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하니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혼인신고 준비물

 

필수서류

- 혼인신고서

 

-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 (전산정보조직에 의하여 그 내용을 할인 할 수 있을 경우에는 첨부를 생략합니다)

 

- 혼인 당사자의 각 신분증 및 도장(서명 가능)

 

- 증인 2명(지인, 부모님 등 -방문 불필요,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 사항을 기재, 서명 혹은 날인)

기타서류(필요한 경우만 해당)

- 동의가 필요한 혼인의 경우 혼인동의서 및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재판에 따른 혼인신고인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

 

- 혼인신고특례법에 따른 혼인의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에는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

 

- 혼인 당사자의 신분증명서

 

 

혼인신고방법

혼인신고방법

 

신고인들 중 한쪽만 출석

출석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및 불출석한 신고인의 인감증명서에 의하여 각각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하며, 불출석한 신고인이 신고서에 날인한 인영이 인감증명서의 인영과 반드시 동일하여야 합니다.

 

제출인만 출석(신고인들의 신분증명서 제시)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불출석한 신고인들의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각각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때에는 접수담당자가 신고인들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신고서류에 첨부).

 

제출인만 출석(신고인들의 인감증명서 제시)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불출석한 신고인들의 인감증명서에 의하여 각각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이때에는 신고서에 날인된 인영이 인감증명서의 인영과 반드시 동일하여야합니다)

우편으로 신고

- 혼인신고서

- 신고인(부부) 모두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

(이때에는 신고서에 날인된 인영이 인감증명서의 인영과 반드시 동일하여야 합니다)

 

 

혼인신고서 작성방법

혼인신고서 작성방법

 

혼안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혼인신고서.hwp
0.05MB

 

 

1. 혼인당사자: 외국인과 결혼한 경우(한국내)

- 결혼 성립의 준거법인 본국법과 외국인과의 관련을 증명하는 서면 : 본국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출생증명서, 여권사본 등

 

- 외국인 본국의 권한있는 기관이 발급한 서류 : 혼인의 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

 

3. 외국방식에 의한 혼인성립일자: 외국인과 결혼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처리

- 한국인이 남자인 경우

혼인신고를 접수한 시(구)·읍면의 장은 처가 혼인신고로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만을 기록했다가 나중에 귀화통보가 있으면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합니다.

 

- 한국인이 여자인 경우

서면을 접수한 처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은 처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를 기록하고, 후에 처가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국적상실신고 등에 의해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합니다.

 

4. 성, 본의 협의

나중에 자녀가 태어날 때 아빠성을 따를 예정이면 아니오, 엄마성을 따를 예정이면 예로 체크합니다.

 

7. 혼인신고 증인

남편, 아내분 모두 합쳐 2명 정보(부모, 친구, 회사 동료 모두 가능하나 미성년자는 불가)

 

8. 동의자

미성년자일 때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성년이라면 비워두시면 됩니다.

 

9. 신고인 출석여부

혼인신고는 신고를 하려는 당사자 혼자해도 됩니다. 다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이를 악용한 피해사례의 발생을 막기 위해 한쪽 혼인당사자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불출석한 혼인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혼인신고가 수리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0. 제출인

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혼인신고

 

마치며

혼인신고는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받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혼인신고 준비물과 방법, 혼인신고서 작성 방법을 잘 숙지하고 준비하면 혼인신고를 순조롭게 마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예비 부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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