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건강보험료 계산[건강보험료율 및 부담률] 및 상한액 하한액 완벽정리

by 토오닥 2024. 8. 1.

오늘은 건강보험료 계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율 및 부담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상한액과 하한액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우리 일상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 정보를 통해 더욱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건강보험료율 및 부담률(2024년)

건강보험료율 및 부담률(2024년)

 

 

- 건강보험료율은 2024년도 기준 7.09%로 동결되었습니다.

 

- 건강보험료 부담률은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조건, 건강보험료 납부 및 납부확인서 완벽정리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조건, 건강보험료 납부 및 납부확인서 완벽정리

오늘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상실조건, 등록방법, 부양가족조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건강보험료 납부 및 납부확인서에 대한 정보도 함께

aple.likemlike.com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경감 등을 적용하여 부과됩니다.

 

보험료 산정방법 (2024년도 기준)

1. 건강보험료 계산

  • 공식: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7.09%)
  • 보수월액: 동일 사업장에서 당해 연도에 지급받은 보수 총액을 근무 월수로 나눈 금액

 

2. 장기요양보험료 계산

  • 공식 (2023.1 이후):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 / 건강보험료율(7.09%)

 

예시 계산

월급여가 4,000,000원인 경우

  • 보수월액 건강보험료: 4,000,000원 × 7.09% = 283,600원
  • 장기요양보험료: 283,600원 × 0.9182% / 7.09% ≈ 36,680원

모의계산기 사용

  • 위 계산내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4대 사회보험료 모의계산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결과는 위 계산식과 동일합니다. 상단메뉴에서 '건강보험'을 선택하고 '월 급여'를 입력 후 '계산'을 버튼을 클릭합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건강보험료 경감 종류 및 경감률

  • 국외근무자 경감: 가입자 보험료의 50% (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섬 · 벽지 경감: 가입자 보험료의 50%
  • 군인 경감: 가입자 보험료의 20%
  • 휴직자 경감: 가입자 보험료의 50% (육아휴직자는 보수월액보험료의 하한까지 경감)
  • 임의계속가입자 경감: 가입자 보험료의 50% - 경감 종류가 중복될 경우 최대 경감률 50% (육아휴직자는 예외)

 

건강보험료 면제 사유

  • 3개월 이상 국외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보험료 면제 (국외업무종사로 국외체류 시 해당 사실을 공단에 증빙한 경우 1개월 이상)
  • 현역병 등으로 군 복무,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사유 및 경감률

  • 등록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및 희귀난치성질환자(6종): 30%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건강보험 환급금이란, 지급일, 신청기간] 완벽정리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건강보험 환급금이란, 지급일, 신청기간] 완벽정리

오늘은 건강보험료 환급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낸 보험료 중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놓치지 않고 챙겨야겠죠? 환급금이란 무엇이고, 언제쯤 지

aple.likemlike.com

 

 

 

직장가입자(보수 외) 건강보험료 계산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이 경우 2,0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보험료 산정방법 (2024년도 기준)

1. 보수 외 소득월액 계산

  • 공식: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 원) × 1/12} × 소득평가율
  • 소득평가율:
  •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 소득금액 100% 
  • 근로·연금소득: 소득금액의 50% 
  • 연금소득 중 공적연금소득: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

 

2.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계산

  • 공식: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 원) × 1/12}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7.09%)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 / 건강보험료율(7.09%)

 

예시 계산

연간 보수외소득이 3,000만 원인 경우

  • 보수 외 소득월액: (3,000만원 - 2,000만 원) × 1/12 = 83만 3,333원
  • 소득평가율 적용 예시: 이자소득인 경우 100% 적용
  •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83만 3,333원 × 7.09% ≈ 5만 9,167원
  • 장기요양보험료: 5만 9,167원 × 0.9182% / 7.09% ≈ 759원

모의계산기 사용

위 계산내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가입자(보수 외)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직장가입자(보수 외)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건강보험료 경감 종류 및 경감률

  • 섬 · 벽지 경감: 보험료액의 50%
  • 군인 경감: 보험료액의 20%
  • 사업장 화재 등 경감: 보험료액의 30%(경감 종류가 중복될 경우 최대 경감률 50%)

 

건강보험료 면제 사유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시와 동일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사유 및 경감률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시와 동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전월세 포함)을 기준으로 각 부과요소별로 산정한 후 합산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됩니다.

 

보험료 산정방법 (2024년도 기준)

1. 건강보험료 계산

  • 공식: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 × 건강보험료율) + {재산(전월세 등 포함)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 당 금액(208.4원)}
  • 소득월액: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금액

 

2. 장기요양보험료 계산

  • 공식 (2023.1 이후):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 / 건강보험료율(7.09%)

 

부과요소별 산정기준

1. 소득월액

  •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소득금액
  • 근로, 연금소득의 금액 합계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
  • 소득월액 28만원 이하 세대: 월별 보험료 하한액 19,780원 부과
  • 소득월액 28만원 초과 세대: 소득금액(연소득)을 12개월로 나누어 산정

2. 재산 점수

  •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 
  • 재산등급별 부과점수에 점수 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

 

예시 계산

연간 소득이 3,600만원이고, 재산 부과점수가 2,000점인 경우

  • 소득월액: 3,600만원 / 12 = 300만 원
  • 건강보험료: (300만 원 × 7.09%) + (2,000점 × 208.4원) = 21만 2,700원 + 41만 6,800원 = 63만 9,500원
  • 장기요양보험료: 63만 9,500원 × 0.9182% / 7.09% ≈ 8,300원

모의계산기 사용

위 계산내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4대 사회보험료 모의계산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위 계산식과 동일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건강보험료 경감 종류 및 경감률

1. 섬 · 벽지 경감: 50%

2. 농어촌 경감: 22%

3. 농어업인 지원: 28%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국고지원)

4. 세대 경감: 10~30%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세대 등)

 

건강보험료 면제 사유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시와 동일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사유 및 경감률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시와 동일

 

 

건강보험료 상한액과 하한액(2024년 기준)

건강보험료 상한액과 하한액(2024년 기준)

 

직장가입자

1. 상한액

  • 보수월액보험료 상한액: 8,481,420원
  • 소득월액보험료 상한액: 4,240,710원

2. 하한액: 19,780원

 

 

지역가입자

1. 상한액: 4,240,710원

2. 하한액: 19,780원

 

 

보수월액과 소득월액의 의미

보수월액

  • 정의: 직장가입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당해 연도에 지급받은 보수 총액을 근무 월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본급과 수당 등 모든 급여를 포함하며, 건강보험료 계산의 기본이 됩니다.
  • 적용 예시: 직장가입자의 월급여 및 상여금, 수당 등을 포함한 월평균 보수를 말합니다.

 

소득월액

  • 정의: 보수월액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는 연간 보수 외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 적용 예시: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소득 등을 포함하여 연간 소득에서 2,0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12로 나눈 값입니다.

 

상세 내용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상한액

보수월액보험료 상한액은 2023년 7,820,000원에서 2024년 8,481,42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상한액

지역가입자의 월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4,240,71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 하한액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월 19,780원으로 동일합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상한액 이상의 보수를 받더라도 해당 상한액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마치며

 

마지막으로, 건강보험료 계산에 대한 이 글이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강보험료율, 부담률, 그리고 상한액과 하한액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르게 계산하는 것은 여러분의 재정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