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는 우리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재정적 부담 항목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부담률, 그리고 상한액과 하한액 같은 세부 사항은 잘 알려져 있지 않아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건강보험료를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각종 계산법과 관련 정책을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의 부담률과 상·하한액에 대한 정보를 통해 본인의 보험료를 보다 잘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율 및 부담률(2024년)
- 건강보험료율은 2024년도 기준 7.09%로 동결되었습니다.
- 건강보험료 부담률은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등록방법[건강보험료 납부 피부양자 조건]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요건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경감 등을 적용하여 부과됩니다.
보험료 산정방법 (2024년도 기준)
1. 건강보험료 계산
- 공식: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7.09%)
- 보수월액: 동일 사업장에서 당해 연도에 지급받은 보수 총액을 근무 월수로 나눈 금액
2. 장기요양보험료 계산
- 공식 (2023.1 이후):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 / 건강보험료율(7.09%)
예시 계산
월급여가 4,000,000원인 경우
- 보수월액 건강보험료: 4,000,000원 × 7.09% = 283,600원
- 장기요양보험료: 283,600원 × 0.9182% / 7.09% ≈ 36,680원
모의계산기 사용
- 위 계산내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4대 사회보험료 모의계산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결과는 위 계산식과 동일합니다. 상단메뉴에서 '건강보험'을 선택하고 '월 급여'를 입력 후 '계산'을 버튼을 클릭합니다.
건강보험료 경감 종류 및 경감률
- 국외근무자 경감: 가입자 보험료의 50% (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섬 · 벽지 경감: 가입자 보험료의 50%
- 군인 경감: 가입자 보험료의 20%
- 휴직자 경감: 가입자 보험료의 50% (육아휴직자는 보수월액보험료의 하한까지 경감)
- 임의계속가입자 경감: 가입자 보험료의 50% - 경감 종류가 중복될 경우 최대 경감률 50% (육아휴직자는 예외)
건강보험료 면제 사유
- 3개월 이상 국외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보험료 면제 (국외업무종사로 국외체류 시 해당 사실을 공단에 증빙한 경우 1개월 이상)
- 현역병 등으로 군 복무,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사유 및 경감률
- 등록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및 희귀난치성질환자(6종): 30%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건강보험 환급금이란, 지급일, 신청기간]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직장가입자(보수 외) 건강보험료 계산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이 경우 2,0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보험료 산정방법 (2024년도 기준)
1. 보수 외 소득월액 계산
- 공식: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 원) × 1/12} × 소득평가율
- 소득평가율:
-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 소득금액 100%
- 근로·연금소득: 소득금액의 50%
- 연금소득 중 공적연금소득: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
2.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계산
- 공식: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 원) × 1/12}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7.09%)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 / 건강보험료율(7.09%)
예시 계산
연간 보수외소득이 3,000만 원인 경우
- 보수 외 소득월액: (3,000만원 - 2,000만 원) × 1/12 = 83만 3,333원
- 소득평가율 적용 예시: 이자소득인 경우 100% 적용
-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83만 3,333원 × 7.09% ≈ 5만 9,167원
- 장기요양보험료: 5만 9,167원 × 0.9182% / 7.09% ≈ 759원
모의계산기 사용
위 계산내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경감 종류 및 경감률
- 섬 · 벽지 경감: 보험료액의 50%
- 군인 경감: 보험료액의 20%
- 사업장 화재 등 경감: 보험료액의 30%(경감 종류가 중복될 경우 최대 경감률 50%)
건강보험료 면제 사유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시와 동일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사유 및 경감률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시와 동일
연봉 실수령액[연봉별 실수령액표, 연봉 1억 실수령액, 연봉계산기 실수령액] 퇴직금 포함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전월세 포함)을 기준으로 각 부과요소별로 산정한 후 합산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됩니다.
보험료 산정방법 (2024년도 기준)
1. 건강보험료 계산
- 공식: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 × 건강보험료율) + {재산(전월세 등 포함)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 당 금액(208.4원)}
- 소득월액: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금액
2. 장기요양보험료 계산
- 공식 (2023.1 이후):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 / 건강보험료율(7.09%)
부과요소별 산정기준
1. 소득월액
-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소득금액
- 근로, 연금소득의 금액 합계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
- 소득월액 28만원 이하 세대: 월별 보험료 하한액 19,780원 부과
- 소득월액 28만원 초과 세대: 소득금액(연소득)을 12개월로 나누어 산정
2. 재산 점수
-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
- 재산등급별 부과점수에 점수 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
예시 계산
연간 소득이 3,600만원이고, 재산 부과점수가 2,000점인 경우
- 소득월액: 3,600만원 / 12 = 300만 원
- 건강보험료: (300만 원 × 7.09%) + (2,000점 × 208.4원) = 21만 2,700원 + 41만 6,800원 = 63만 9,500원
- 장기요양보험료: 63만 9,500원 × 0.9182% / 7.09% ≈ 8,300원
모의계산기 사용
위 계산내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4대 사회보험료 모의계산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위 계산식과 동일합니다.
건강보험료 경감 종류 및 경감률
1. 섬 · 벽지 경감: 50%
2. 농어촌 경감: 22%
3. 농어업인 지원: 28%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국고지원)
4. 세대 경감: 10~30%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세대 등)
건강보험료 면제 사유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시와 동일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사유 및 경감률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시와 동일
요양보호사 급여 구인구직 시급 종류 하는일 [시설, 재가(방문), 가족 요양보호사]
건강보험료 상한액과 하한액(2024년 기준)
직장가입자
1. 상한액
- 보수월액보험료 상한액: 8,481,420원
- 소득월액보험료 상한액: 4,240,710원
2. 하한액: 19,780원
지역가입자
1. 상한액: 4,240,710원
2. 하한액: 19,780원
보수월액과 소득월액의 의미
보수월액
- 정의: 직장가입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당해 연도에 지급받은 보수 총액을 근무 월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본급과 수당 등 모든 급여를 포함하며, 건강보험료 계산의 기본이 됩니다.
- 적용 예시: 직장가입자의 월급여 및 상여금, 수당 등을 포함한 월평균 보수를 말합니다.
소득월액
- 정의: 보수월액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는 연간 보수 외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 적용 예시: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소득 등을 포함하여 연간 소득에서 2,0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12로 나눈 값입니다.
상세 내용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상한액
보수월액보험료 상한액은 2023년 7,820,000원에서 2024년 8,481,42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상한액
지역가입자의 월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4,240,71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 하한액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월 19,780원으로 동일합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상한액 이상의 보수를 받더라도 해당 상한액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마치며
건강보험료는 우리 삶의 건강과 재정을 동시에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글을 통해 건강보험료의 계산 방식과 부담률, 그리고 상·하한액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기를 바랍니다.
정기적인 보험료 확인과 이해는 개인의 재정 관리와 건강한 생활을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보험료 정책에 관심을 기울이며, 더욱 현명한 재정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재정적인 안정을 위해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