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는 "연봉"과 "실수령액" 사이의 차이입니다.
실제로 연봉은 우리가 기대하는 금액과 달리 다양한 세금과 공제 내역으로 인해 차이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특히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 계산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연봉별 실수령액표와 연봉 계산기를 통해 실수령액을 보다 명확히 알아보고, 퇴직금까지 포함하여 현실적인 금전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연봉이란?
연봉은 1년 동안 받는 임금의 총액을 의미합니다.
연봉을 설명할 때는 '세전 연봉', '세후 연봉', '기본급', '수당 포함 여부', '성과급 포함 여부', '상여금 제외'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전 연봉
우리가 흔히 통계 지표나 언론, 은행 등에서 '연봉' 또는 '소득'에 대해 이야기할 때 대부분은 '세전 연봉'을 뜻합니다.
세후 연봉은 성과급이나 여러 수당 등을 제외하더라도 기본적인 세율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방송, 신문사 등의 미디어나 각종 통계 자료와 같은 공적인 데이터에서는 세전 연봉으로 비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소득 구간에 따라 과세 표준이 다르기 때문에 세후 연봉으로 비교하면 착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전' 연봉은 고용주가 피고용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총액을 의미하며, '세후' 연봉은 피고용자가 실제로 받는 급여의 총액을 뜻합니다. 이 둘의 차이는 세금과 4대 보험료 등 공과금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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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실수령액 계산
연봉의 구성 요소
연봉은 근로자가 1년 동안 받는 총급여를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성됩니다.
- 기본급: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월급의 총합.
- 보너스: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추가 급여.
- 수당: 초과근무 수당, 야근 수당, 식대, 교통비 등.
총 연봉(Gross Salary)
- 총 연봉은 세전 금액을 의미하며, 기본급, 보너스,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합니다.
공제 항목
총연봉에서 차감되는 주요 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4.5%
- 건강보험: 3.545%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95%
- 고용보험: 0.9%
-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소득 구간별로 세율이 다르며, 연소득에 따라 6%에서 45%까지 적용됩니다.
계산 예시
1. 총 연봉: 50,000,000원
2. 공제 항목
- 국민연금: 2,250,000원 (50,000,000원의 4.5%)
- 건강보험: 1,772,500원 (50,000,000원의 3.545%)
- 장기요양보험: 229,000원 (1,772,500원의 12.95%)
- 고용보험: 450,000원 (50,000,000원의 0.9%)
-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약 3,000,000원 (대략적인 계산)
3. 순 연봉: 50,000,000원 - (2,250,000원 + 1,772,500원 + 229,000원 + 450,000원 + 3,000,000원) = 약 42,298,500원
참고 사항
최저임금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이며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입니다.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 수와 자녀 수에 따라 세액 공제 혜택이 적용되어 실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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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실수령액표
연봉 2,500 ~ 3,000만 원
연봉 3,100 ~ 4,000만 원
연봉 4,100 ~ 5,000만 원
연봉 5,100 ~ 6,000만 원
연봉 6,100 ~ 7,000만 원
연봉 7,100 ~ 8,000만 원
연봉 8,100 ~ 9,000만 원
연봉 9,100 ~ 1억 원
연봉 1억 1,000 ~ 2억 원
위 이미지 출처는 '날아라 일룡아' 네이버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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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계산기
기본연봉 '1억 원', 부양가족수 '1인', 비과세 '월 2십만 원'으로 4개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연봉계산기 사용결과 각각의 표현들은 조금씩 다른데 의미 있는 차이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네이버와 다음이 거의 동일하고, 사람인과 잡코리아가 거의 비슷합니다. 참고로 비과세 부분만 일부 사이트는 월 금액으로 표기되어 있으니 주의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네이버 연봉계산기
다음 연봉계산기
사람인 연봉계산기
잡코리아 연봉계산기
퇴포(퇴직금 포함)?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채용 공고를 내거나 연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많은 사람들이 이를 무조건 불법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잘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사용자 측이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일괄 가입되어 있거나, 근로자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을 원하고 사용자가 이를 허가한 경우,
또는 1년 계약일 경우에는 퇴직금으로 적립 또는 지급될 금액이 명확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총연봉에 포함하여 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이러한 경우에도 계약서상에 얼마만큼의 금액이 퇴직금으로 사용되는지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이런 조건만 제대로 지키면 총연봉을 어떤 식으로 표기하는지는 근로기준법에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은 "퇴직금을 아예 무시했는가" 또는 "미리 확정할 수 없는 금액을 임의로 사용했는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예시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 '을의 임금은 연봉액 4,500만 원(퇴직금 포함) / 월급여 346만 1,530원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매년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 해당 금액을 DC형 계좌에 매월 납부(임금 총액의 1/12을 초과하는 금액)하고 있는 경우, 이는 적법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르면,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DC 계좌에 납입하여 사외적립해야 합니다.
위의 사례에서 연간 임금 총액의 1/12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입했다면,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사항이 없습니다.
즉,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산정하였더라도 실제 급여 지급액의 1/12 이상을 퇴직연금(DC형) 계좌에 납입한 경우에는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연장수당이나 인센티브 발생으로 인해 실제 급여 지급액의 1/12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치며
연봉과 실수령액은 같은 듯하지만 여러 공제와 세금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재정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글이 여러분의 실수령액을 이해하는 데 유익한 가이드가 되었길 바랍니다.
정기적인 연봉 재계산으로 개인의 재정 건강을 꾸준히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과 목표에 맞춘 현명한 재정 설계가 있기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