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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1유형 2유형 지원금액 신청서류 모의계산 완벽정리

by 토오닥 2024. 4. 15.

오늘 살펴볼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줄여서 '국취'. '국취제도'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요건에 해당이 되면 현금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고  특히 청년들의 기준은 더 완화를 시켜 놨다고 하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오늘내용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홈페이지 1유형 2유형 지원금액 인터넷신청방법 신청서류 센터 완벽정리

 

 

국민취업지원제도(국가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국가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우리나라의 고용노동부에서 국민들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으니까 이제 3년 차 된 제도입니다.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프로그램도 제공해 주고 각종 수당을 주는게 대표적인 혜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방향

1.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여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2.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 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ᆞ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유형과 2 유형으로 구분되며 당연히 유형에 따라 혜택도 달라집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1유형은 15세부터 69세 중에서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이고 취업을 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청년을 경우에는 1유형의 조건이 휠씬 완화 되었다고 볼수 있는데요. 청년은 18세에서 34세 중에서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이고 취업 경력이 전혀 없어도 1유형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방금 말씀드렸던 중위소득이란 소득이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까지 쭉 나열을 했을 때 딱 중간에 있는 걸 중위소득 100% 라고 하며, 몇 명에서 사는지(가족구성)에 따라서 이 중위 소득이 달라지니 아래 표를 보시고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2024년 기준 중위소득안내

 

독립 해서 혼자 사신다면 중위소득이 대략 207만 원 정도 되고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3인 가구라면 443만 원 정도 됩니다.

 

1유형 제외대상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은 다음과 같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군

-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4년 1,337,067원)를 넘는 사람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노동시장이행형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으로, 2유형은 35세부터 69세 중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과 경력은 무관합니다.

 

1유형과 달리 나이 제한이 명확하고 특정계층도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외에 다른 요건들도 훨씬 완화되어 있습니다. 2유형을 청년으로 신청하게 되면 또 더 완화된 기준으로 지원 할 수 있습니다.

 

청년은 18세부터 34세 중 청년이면 소득, 재산, 경력 무관합니다. 특정계층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특정계층안내

 

1유형과 2유형 비교

위 내용들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1유형과 2유형 비교

 

나이, 소득, 재산, 경력 이 4가지 기준으로 내가 속하는 곳이 있는지 일단 확인을 해 주시고, 보통은 1유형으로 신청하고 그게 안 되면 2형으로 안내를 해 주는게 일반적이라고 하니 너무 유형때문에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거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모의계산(산정)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모의계산(산정)

 

수급자격 모의계산(산정)은 신청인이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또는 2유형에 참여하여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모의결과로 알려드리는 서비스이니 이용해 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단, 신청인이 수급 제외 대상이거나 재참여 제한기간에 속해 있으면 참여할 수 없으니 해당 내용을 먼저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액(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액(지원내용)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1유형 :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매월 50만원, 최대 300만원을 지원

(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여기서 부양가족이란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 됩니다.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91,6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2유형 :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을 월 최대 28만 4천원, 최대 195만 4천원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제도 신청은 인터넷(온라인)신청과 오프라인(방문)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온라인)신청

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으니,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창구에서 대면신청 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

필요서류 양식을 첨부하오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아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

1.취업지원+신청서.hwp
0.11MB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수급자격 조사를 위한 확인서

 

이외에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특정 취약계증 관련 추천서, 확인서, 소득재산 취업경험에 대한 증명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주의사항(지원기간, 사후관리, 취업성공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주의사항(지원기간, 사후관리, 취업성공수당)

 

-국 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 근속을 지원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방대해서 포스팅 하나에는 관련내용을 모두 담을 수 없어서 시간이 날때 마다 몇회에 걸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자체가 구직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이 많은 제도이니 관련내용들 잘 공부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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