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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상한액 모의계산 신청방법 완벽정리

by 토오닥 2024. 3. 30.

안녕하세요.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실업자들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실업 후 가장 걱정되는 건 아무래도 경제적 문제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실업자들의 걱정을 잠시나마 덜어줄 실업급여 수급자격, 상한액, 모의계산,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실업(구직급여) 2024년 지급조건 수급자격 상한액 모의계산 신청방법 알아보기

 

실업급여가 생소하고 처음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분들이나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대상이 아니라고 나오시는 분들이 보시면 더욱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개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실업급여정책자료중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는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로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평균 임금의 60%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에 한해서 받으실 수 있으며 본인이 자발적으로 한 퇴사가 아닌 회사의 사정에 의해 해고당하게 된 경우에 한해서 지급이 된 다는 점입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건 앞에 실업 급여가 무엇인지 소개를 드리면서 잠깐 언급이 되었는데요, 이렇듯 실업급여를 받는 데에는 조건이 따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구직)급여 지급조건(대상)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고용보험법 제 40조에 의해 크게 4가지로 나눠집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여기서 주의할 점은 180일 근무 기간이라고 해서 딱 6개월만 근무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주 5일째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7~ 8개월 정도 근무를 하셔야지만 평균 180일이 됩니다.

 

주 5일째 분들의 경우 5일 근무 플러스 주 6일에 해당하는 6일만 일수로 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주 6일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6개월만 근무해도 180일 조건이 부합합니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당연히 실직 상태 즉,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한 다음 실직 일 동안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부정수급 처벌 자진신고 조사방법 벌금 신고기간 포상금 공소시효 완벽정리

 

실업급여(구직급여) 부정수급 처벌 자진신고 조사방법 벌금 신고기간 포상금 공소시효 완벽정리

작년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이 3억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이 커지면서 정부가 집중 단속과 엄중 처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어떤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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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실업 급여가 무엇인지 설명드릴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 제도라고 말씀드렸지요, 실업 급여가 재취업 활동에 대한 지원금이다 보니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고 구직 활동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지 실업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비자발적 퇴사에는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 기간 만료, 정년 퇴직, 사업 장애 부도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해당됩니다. 단 비자발적 퇴사 이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본인이 회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근을 하는등의 근로 계약 또는 취업 규칙에 반하는 행동을 해서 본인에게 귀책 사유를 가지고 있을 경우, 직무에 관련된 법률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에 해당됩니다.

 

실업(구직)급여 지급조건(대상) 2

 

그리고 계약 기간 만료에 의한 퇴사 부분에 대해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 전 회사에서 재계약 또는 연장 제안을 했지만, 본인이 거부한다면 자발적 퇴사가 됩니다.

 

우리가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도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를 관할 근로 복지 공단 지사로,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로 제출해 줘야 합니다.

 

이직 확인서의 이직이란 퇴사를 말합니다. 만약 계약 연장 제안을 받으신 분들은 퇴사 전, 이 부분에 원만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회사와 이야기해 보셔야 한다는 점, 있지 말아 주세요.

 

 

참고로 고용보험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요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는 근로자의 퇴직일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지연되는 경우나 근로자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직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니 퇴사하실 때 반드시 해당 서류들을 빠르게 접수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회사가 계속 안 해주면 고용센터 150에 전화하시고, 그래도 안 해주면 고용센터에 신고하세요.

 

이 외에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는 실업(구직)급여 수급조건과  수급자격 모의확인은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꼭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계산방법

실업(구직)급여 계산방법

 

이번에는 실업 급여 계산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및 이직 당시의 연령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간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은 이직전 직장에서 지급 받던 평균임금의 60% 곱하기 소정일 수 만큼을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년 02월까지 3년간 근무했고 월 250만 원을 받는 32살 청년이라고 가정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250만원에 3개월을 곱하면 750만원이죠. 23년 9월, 10월, 11월, 3개월 간의 근무일수는 91일 입니다.

 

750만원 나누기 91일을 하면 82,417원 입니다. 여기에 60%를 적용시키면 49,450원 입니다. 평균 임금의 60%가 49,450원 이라는 말이고 여기에 소정 일수를 곱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균 임금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요.

  2019년~2022년 2023년 2024년
상한액 66,000원 66,000원 66,000원
하한액 60,120원 61,586원 63,104원

실업(구직)급여 계산방법2

 

표에 보시면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3,104원 이라고 적혀 있죠. 2024년은 평균 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49,450원으로 하한액보다 낮기 때문에 하한액 63,104원이 적용됩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그리고 연령별 소정 일수를 보면 50세 미만 3년 근무자의 소정 일수는 180일로 나와 있죠. 그럼 이 청년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하한액 63,104원 곱하기 소정 일수 180일을 한 11,358,720원이 됩니다.

 

6개월 동안 한 달에 약 189만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쉽게 되셨나요? 계산이 어려우셨던 분들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고 메인 홈페이지 오른쪽 부분에 있는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직장인이라면 상용 직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상용근로자 실업급여 모의계산 만 32세, 36개월 근무, 8시간 이상, 평균임금 250만원 가정(출처:한국고용정보원)

 

저는 상세 모의계산으로 저희가 가정해 본 것처럼 만 32세, 36개월 근무, 8시간 이상, 평균임금 250만원으로 적용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같게 나오네요.

모의계산 결과(출처:한국고용정보원)

 

같이 계산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실업 급여에는 퇴직 당시 최저인 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곱하기 일 소정근로 시간으로 계산되는 하한액이 존재하다 보니 최저임금만 받고 일하는 것보다 실업급여가 높아 실업급여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예전에 고용보험 홈페이지와 워크넷에서 진행하던 실업급여 포함 모든 관련 업무가 고용24로 통합되었습니다. 기존 예전내용은 삭제하고 다시 관련 글을 작성하였으니 꼭 새로 바뀐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 실업(구직)급여 신청 '고용24' 완벽 정리

고용노동부에서는 크게 세 가지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크넷은 구인/구직을 통해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등을 위한 구직 신청을 사이트입니다. 고용보험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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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오늘은 2024년에 고용보험법 변경으로 몇가지 달라진 점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 힘드신 분들이 많으실텐데 수급자격이 되시는 분들이 실업급여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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