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양보호사 가족케어 급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가족 요양보호사 제도는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직접 케어하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용한 제도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가족요양 보호 급여 범위, 가족요양 서비스 시간(90분), 그리고 급여 지급 방식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을 케어하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가족요양보호사 개요
가족요양이란?
가족요양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가족 보호자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대상자에게 필요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센터와 달리, 가족요양은 낯선 사람과의 만남이나 외부인의 방문을 부담스러워하는 어르신들이 익숙한 가족의 도움을 받아 편안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 보호자에게 지원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 조건 범위
1. 장기요양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등급을 받은 수급자여야 합니다. 만약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5등급이라면, 치매 전문 교육을 이수한 후에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보호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재가방문 요양센터와 요양보호사로서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3. 만약 요양보호사가 다른 직업을 겸하고 있는 경우, 월간 근무 시간이 160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4. 가족요양을 제공할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대부분의 가족 구성원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우자를 비롯해 자녀, 며느리, 손자, 형제자매, 부모 등과 같은 관계라면 모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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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보호사 2024년 정책변화
올해부터 가족 요양보호사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최근 발표된 장기요양급여 지침에 따르면, 가족이 제공하는 방문요양 서비스에 대한 급여 관리가 의무화되었으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25년부터 급여비용이 10%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앞으로 사회복지사가 매월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서비스 제공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이 변화의 목적은 일부 가족요양보호사가 부당하게 급여를 청구하는 사례를 막고, 수급자에게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물론, 취지는 이해되지만, 실제로 부당한 수급을 하는 가족이 얼마나 될까요? 많은 분들이 가족을 돌보며 큰 희생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가족 요양의 긍정적인 면도 많습니다. 수급자는 가족의 손길을 원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노인들은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절차를 더 간소화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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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보호사 근무시간(60분, 90분)
가족 요양보호사의 근무 방식에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루 60분씩 20일 동안 일하는 형태이고, 두 번째는 하루 90분씩 30일간 일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 근무 조건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일반적으로는 하루 60분, 한 달 동안 20일만 인정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추가로 근무를 하더라도 급여가 더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등급이 적용된 경우, 가족 요양에서도 하루 90분씩 30일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역시 정해진 근무 시간을 초과하여 일해도 추가 급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90분 근무를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가족 요양에서 하루 90분 근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65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
2. 의사의 소견서에 치매로 인한 증상 기록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관련 치료 이력이 있는 경우
3. 폭력, 피해 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 등 문제 행동이 나타나는 경우
- 물건을 파손하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
- 누군가가 집에 와서 물건을 훔치거나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 공공장소에서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하는 경우
- 음식이 아닌 것을 먹거나 식사를 거부하는 경우
또한, 우울증, 불안정한 행동, 불규칙한 생활, 배설 문제 등으로 인해 가족 이외의 사람이 돌보는 것이 위험한 상황이라면, 특별 등급을 받아 가족 요양에서도 하루 90분씩 30일 근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있다면, 장기요양인정조사표를 작성하여 신청을 하시면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건을 충족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처음 등급을 산정할 때 해당 사항이 있다면 미리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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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보호사 가족케어 급여
위에서 설멸드린데로 가족 요양급여는 하루 60분과 90분, 두 가지 유형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60분 서비스를 선택할 경우 한 달에 최대 20일까지 제공이 가능하며, 90분 서비스는 한 달 동안 최대 31일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시급
요양보호사의 시급은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실제 지급되는 급여는 각 요양센터의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4대보험 공제를 적용하면 실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 요양보호사의 시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되는 공단 부담금(85%)과 본인 부담금(15%)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가족이 직접 요양을 하더라도 일정한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 수령하실 수 있는 금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가족요양급여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미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급여
대부분의 경우 가족 요양급여를 받는 분들은 하루 60분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만약 한 달 내내 20일 동안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본인 부담금과 세금 공제를 제외하고 약 30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가족이 90분 서비스 지원 대상자라면, 본인 부담금과 세금 공제를 제외한 후 약 70만 원에서 75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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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비와 가족요양급여 차이점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부분 중 하나가 '가족요양비'와 '가족요양급여'의 차이점입니다.
우선 간단히 설명드리면,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에서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장기요양급여입니다. 이 급여에는 크게 시설급여, 재가급여, 그리고 특별현금급여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설급여는 요양원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동안 제공되는 서비스이고, 재가급여는 집에서 생활하면서 이용하는 요양 서비스입니다.
특별현금급여는 장기요양 기관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전염병 등의 이유로 가족으로부터 요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지급되는 현금 지원입니다.
이 중 특별현금급여가 바로 가족요양비에 해당합니다. 2023년 기준 가족요양비는 매월 22만 3,000원이었으나, 2024년에는 22만 9,700원으로 약 2.7% 인상되었습니다.
반면, 가족요양급여는 재가급여의 일종으로, 수급자의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지고 직접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족요양비와 가족요양급여 모두 장기요양등급 1에서 5등급에 해당하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하지만 특별현금급여를 선택하면, 다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추어 가족요양비와 가족요양급여 중 적합한 지원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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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오늘은 요양보호사 가족케어 급여와 관련된 정보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가족 요양 제도는 사랑하는 가족을 직접 돌보며 재정적 지원도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가족요양 급여 신청과 서비스 이용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필요 시 적극 활용해보세요.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모두가 건강하고 따뜻한 돌봄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