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을 양육하는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여러가지 장애아동 지원방법 중 장애아동수당과, 장애아동양육수당 등이 있는데 오늘은 장애아동수당의 지급대상자, 자격조건, 금액, 지급일, 신청방법, 신청서류와 장애아동양육수당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수당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에게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및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50조제1항).
장애아동양육수당
장애아동수당과 별개로 가정양육수당의 일환으로 장애아동양육수당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지급대상자 조건
지원대상은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하며 이 중 장애인으로 동록된 영유아에게 장애아동양육수당이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24~35개월은 20만 원,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은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원가능하니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읍, 면, 동 사무소에서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양육수당(가정양육)
복지로 양육수당 신청 바로가기
복지로의 서비스신청(온라인)은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 방문 신청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
지급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입니다.
단, 「초 ·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중인 20세 이하의 장애인은 포함 됩니다.(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자
지급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내 용 |
연령 | 신청월 현재 만 18세 미만인 사람.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 중인 20세 이하의 장애인은 포함(단, 장애인 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등록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재외동포(재외국민 포함) 및 외국인은 제외하나 난민, 특별기여자는 지원] |
장애정도 | 중증장애인 및 경증장애인 |
장애아동수당 자격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아래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구 분 | 내 용 |
가구의 범위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 동일 적용 ▪ 「가정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 적용 가능 |
소득인정액 |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의 방식 적용 ▪다만 「소득・재산조사 표준화」에 따라 소득・재산 조사항목은 2유형군 적용 |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 소득인정액≦기준중위소득의 50% |
장애아동수당 모의계산
장애아동수당 지급가능 여부가 궁금하신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아동수당 금액
장애아동수당은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으로 나눠집니다.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 제12조 제1호,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 판정기준 제5장(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 경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자
구 분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의료) |
중증장애인 | 월 22만원 | 월 17만원 | 월 17만원 | 월 9만원 |
경증장애인 | 월 11만원 | 월 11만원 | 월 11만원 | 월 3만원 |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자)는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하므로, 차상위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의 경우 퇴소 시 재가 장애아동수당 지급되며,
- 장애아동수당(주거, 교육, 차상위) 대상자가 시설 입소 시 차상위 자격을 유지 하면 장애아동수당(주거, 교육, 차상위) 계속 지급 됩니다.
장애아동수당 지급일 지급기간
지급일은 매월 20일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지급기간은 그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되,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합니다
장애아동수당 신청방법 서류
온라인(인터넷)신청과 오프라인(방문)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장애아동수당 온라인 신청
온라인(인터넷)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수당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은 가까운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대면 접수 신청 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오늘은 장애아동수당과 장애아동양육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급대상이 되시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특히 장애아동양육수당의 경우에는 특별한 제한조건이 없어보이니 꼭 신청하셔서 자녀 양육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봄비가 주적주적 내리네요. 비오는 날 안전 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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