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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완벽정리

by 토오닥 2024. 4. 24.

장애아동을 양육하는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여러가지 장애아동 지원방법 중 장애아동수당과, 장애아동양육수당  등이 있는데 오늘은 장애아동수당의 지급대상자, 자격조건, 금액, 지급일, 신청방법, 신청서류와 장애아동양육수당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 자격조건 금액 지급일 신청방법 신청서류 장애아동양육수당 완벽정리

 

 

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수당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에게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및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50조제1항).

 

 

장애아동양육수당

장애아동수당과 별개로 가정양육수당의 일환으로 장애아동양육수당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지급대상자 조건

지원대상은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하며 이 중 장애인으로 동록된 영유아에게 장애아동양육수당이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24~35개월은 20만 원,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은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원가능하니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읍, 면, 동 사무소에서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양육수당(가정양육)

 

복지로 양육수당 신청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53&wlfareInfoReldBztpCd=01

 

www.bokjiro.go.kr

 

복지로의 서비스신청(온라인)은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 방문 신청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

 

 

지급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입니다.

 

단, 「초 ·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중인 20세 이하의 장애인은 포함 됩니다.(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자

지급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연령 신청월 현재 만 18세 미만인 사람.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 중인 20세 이하의 장애인은 포함(단, 장애인 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등록장애인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재외동포(재외국민 포함) 및 외국인은 제외하나 난민, 특별기여자는 지원]
장애정도 중증장애인 및 경증장애인

 

장애아동수당 자격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아래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구 분 내 용
가구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 동일 적용
▪ 「가정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 적용 가능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의 방식 적용
▪다만 「소득・재산조사 표준화」에 따라 소득・재산 조사항목은 2유형군 적용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기준중위소득의 50%

 

장애아동수당 모의계산

장애아동수당 지급가능 여부가 궁금하신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아동수당 금액

장애아동수당은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으로 나눠집니다.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 제12조 제1호,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 판정기준 제5장(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 경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자

 

 

구 분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의료)
중증장애인 월 22만원 월 17만원 월 17만원 월 9만원
경증장애인 월 11만원 월 11만원 월 11만원 월 3만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자)는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하므로, 차상위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의 경우 퇴소 시 재가 장애아동수당 지급되며,

 

- 장애아동수당(주거, 교육, 차상위) 대상자가 시설 입소 시 차상위 자격을 유지 하면 장애아동수당(주거, 교육, 차상위) 계속 지급 됩니다.

 

 

장애아동수당 지급일 지급기간

 

장애아동수당 지급일 지급기간

 

지급일은 매월 20일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지급기간은 그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되,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합니다

 

장애아동수당 신청방법 서류

장애아동수당 신청방법 신청서류

 

온라인(인터넷)신청과 오프라인(방문)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장애아동수당 온라인 신청

온라인(인터넷)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수당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은 가까운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대면 접수 신청 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오늘은 장애아동수당과 장애아동양육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급대상이 되시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특히 장애아동양육수당의 경우에는 특별한 제한조건이 없어보이니 꼭 신청하셔서 자녀 양육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봄비가 주적주적 내리네요. 비오는 날 안전 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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