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이나 금전적인 문제는 신뢰 관계에 기초하지만, 때때로 그 신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금전 거래가 오가게 될 경우에는 서로 간의 명확한 책임과 권리를 문서화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문서가 바로 ‘차용증’입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 쌍방의 합의 사항을 명확히 기록해 두어 추후 문제를 방지하는 중요한 법적 서류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차용증 쓰는방법
차용증(금전소비대차 계약)은 대주(돈을 빌려주는 사람)와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의 합의로 성립합니다.
원칙적으로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작성하여 당사자 간의 약정내용을 서면으로 기재하는 것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하였을 경우 차용증 원본을 회수하여야 하며, 아울러 채권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두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먼저 아래 차용증 작성 예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시를 바탕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궁금해 하시는 '차용증의 법적효력'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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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쓰는방법 : 채권자, 채무자
채권자, 채무자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주소)
차용증의 당사자인 채권자(대주)와 채무자(차주)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사자의 별명, 아호 등을 사용하여 당사자를 특정할 수만 있으면 이를 사용하는 것도 무방하지만,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히 씁니다.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신분증과 대조하여 동일한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있는 경우
계약당사자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차용증에 별도로 대리인의 자격을 표시한 다음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별도로 기재하고 대리인의 신분증과 대조하여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는 당사자는 대리인의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반드시 받아두어야 합니다.
여기서 “위임장”이란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면서 작성하는 위임계약에 따른 증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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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쓰는방법 : 채권액
차용한 금전의 원금을 씁니다.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함께 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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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쓰는방법 : 이자
무이자 약정
만약 채권자(대주)가 금전을 무이자로 빌려주기로 합의한 것이라면 무이자대차임을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만 약정
이자부 차용증인 경우에는 '이자있음'을 기재해야 합니다.
- 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봅니다.
- 채무자가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의무 발생의 원인 및 근거법령, 의무의 내용, 거래상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그 의무가 원래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인 때에는 이를 이자로 봅니다.
이자 있음을 기재하였으나, 이율은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됩니다.
단, 상사거래에 기초한 금전거래인 경우에는 연 6%의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이자와 이율의 약정
원금이 10만원 이상인 금전소비대차에서 그 이율은 연 20%의 이자율의 한도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
이자의 사전공제 약정
차용증의 이자율을 약정할 때에 당사자는 선이자를 미리 공제하기로 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변제기한을 1년으로 하고 이자율을 연 20%로 1,000만원을 빌려주고 받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1년 후에 받을 이자 200만원을 미리 공제한 800만원만을 채무자에게 주는 경우
이렇게 선이자를 사전 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연 20%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봅니다.
최고이율의 초과부분의 효과
계약상의 이자로서 연 20%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합니다.
이자에 대해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복리약정도 연 20%를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무효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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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쓰는방법 : 변재기일
변제기는 연·월·일을 정하여 정확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기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용증에 기재하지 않아도 좋으나 채권자가 변제를 청구한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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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쓰는방법 : 기한
기한의 의미
“기한” 이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효력의 발생·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에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을 말합니다.
여기서 “부관”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제한하기 위하여 부가되는 약관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내년 12월 31일까지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기한부 금전소비대차입니다.
기한이익의 상실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
기한의 이익을 채무자에게 주는 것은 채무자를 신용하여 그에게 기한 만큼의 이행을 늦춰주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다음과 같이 경제적 신용을 잃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은 상실됩니다.
-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 채무자가 파산한 때
또한 기한이익 상실은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시 특약사항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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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쓰는방법 : 그 밖의 특약사항
조건
“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합니다. ‘돈이 생기면 갚는다’ 등의 막연한 조건은 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배상액의 예정
당사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특약사항으로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위약금을 약정하는 것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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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시 주의사항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법적 효력을 갖출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주의할 사항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차용 금액과 변제 기한 명확히 기재
- 차용 금액은 숫자와 한글로 병기하여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오백만원 (5,000,000원)”과 같이 기록합니다.
- 변제 기한은 구체적인 날짜로 기재하며, “2024년 12월 31일까지”와 같이 정확히 명시합니다.
2. 이자 약정 확인
- 차용금에 이자가 붙는지 여부와 그 비율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 이자가 있다면 월 또는 연 이율을 명확히 적고, 이자 지급일도 기록해 분쟁을 예방합니다.
- 만약 무이자라면, “무이자”라고 명확히 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상환 방법 명시
- 일시 상환인지, 할부 상환인지 기재합니다. 할부 상환일 경우, 상환 횟수와 각 상환 날짜를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연체이자(지연 배상금) 명시
- 변제 기한이 지났을 때 발생할 연체이자율을 명시하여 연체 시 추가 부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연체 이자는 약정된 이율보다 높게 설정되며, 법정 이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5. 차용인 및 채권자 정보 기재
- 차용인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등 신원 확인이 가능한 정보를 정확히 작성합니다.
-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 역시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쌍방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6. 서명과 날인
- 차용증에는 반드시 차용인과 채권자 모두의 서명과 날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인감 날인이 필요하다면, 사전에 인감 증명서를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서명이나 날인은 차용증의 마지막 부분에 위치시키고, 사본을 만들 때 모두 동일하게 해야 합니다.
7. 보증인 관련 사항
- 보증인을 세울 경우 보증인의 정보와 보증 내용, 보증 기간을 명확히 기록합니다.
- 보증인은 차용인이 변제하지 못할 경우 책임을 지는 역할을 하므로, 보증인이 동의하였다는 증거로 서명 및 날인을 받습니다.
8. 차용증 보관 및 사본 작성
- 차용증은 원본과 사본을 각각 차용인과 채권자가 보관하도록 합니다.
- 추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사본을 동일하게 작성하여 양측에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9. 법적 효력 확인
- 차용증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고액의 금전 거래일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차용증은 단순히 종이 한 장이 아닌, 쌍방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뢰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문서입니다.
차용증 작성 시 세세한 항목과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작성하는 것이 좋은데요.
앞으로 금전 거래가 발생할 때 오늘 배운 차용증 작성법을 참고하여 꼼꼼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오해나 분쟁을 미리 방지하고, 금전 거래를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관계로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