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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구직)급여 2024년 신청방법 '고용24' 완벽 정리

by 토오닥 2024. 3. 30.

고용노동부에서는 크게 세 가지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크넷은 구인/구직을 통해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등을 위한 구직 신청을 사이트입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는 각종 지원금 또는 실업급여 신청 이직 확인서 신고 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HRD-Net 은 내일 배움 카드도 신청하고, 관련돼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교육 훈련이나 자기 개발을 위한 교육 사이트입니다. 이 모든 서비스가 "고용24"로 통합운영 됩니다.

 

2024 실업(구직)급여 신청 '고용24' 완벽 정리

 

고용24 소개(work24.go.kr)

「고용24」는 근로자와 기업을 위한 통합 고용서비스 포털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국민 여러분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워크넷, 고용보험, HRD-net, 국민취업지원, 외국인고용(EPS) 등 9개의 홈페이지를 하나로 해, 모든 고용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이제 사회에 첫 발을 내딛으려는 청년이라면, 「고용24」 한 곳에서 취업 전에 이력서 작성방법 등 구직 스킬이나 기업 직무 체험을 신청할 수 있고, 내게 맞는 일자리와 자격증을 추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위한 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찾고 계신다면, 「고용24」 한 곳에서 내가 선호하는 지역의 일자리를 찾아보고, 이력서를 등록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자격증을 따기 위한 직업훈련비용 지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사 담당자라면, 「고용24」 한 곳에서 우리 회사에 맞는 인재를 검색하고, 이력서를 살펴보고, 직원 교육 프로그램과 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국인 채용이 어렵다면 외국인 고용 허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24」는 개인의 성공적인 직업생활과, 기업의 편리한 인사관리를 위해 앞으로도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나갈 예정입니다. 개인과 기업에게 더 좋은 정보와 혜택이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고용보험 관련 모든 서비스는 오직 "고용 24" 사이트를 통해서 운영될 예정이니, "고용24"에서 실업(구직)급여 신청방법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고용24에서 실업(구직)급여 신청방법 확인하기

 

1. 고용24 홈페이지 로그인

고용24 로그인 화면 (출처:한국고용정보원)

 

 

주의 하실 점은 아이디로 로그인할 경우 서비스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인증서를 이용한 회원가입을 권장드립니다.

 

회원가입은 간단하니 혹시나 어려우실 분들을 위해 회원가입방법을 안내드립니다.

2.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위해 우선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1. 상단메뉴에서 실업급여 클릭

2. 좌측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클릭

3. 하단 동영상 시청 클릭

고용24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화면 (출처:한국고용정보원)

 

동영상 시청시 몇 가지 꼭 알아야 될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1. 동영상 시청 중 별도 조작 없이 30분이 경과하는 경우,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로그아웃 됩니다.(자동으로 로그아웃된 경우 교육이 중단된 부분부터 이어서 시청 가능)

 

2. 제공되는 음성파일은 편의를 위한 것이며,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교육 시작 후 7일 이내에 수료하지 않으면 다시 처음부터 수강해야 합니다.

 

4. 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센터에 방문해서 수급신청을 해야 합니다.(14일 이내에 수급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수한 교육은 소멸)

 

5. 실업급여 신청 시, 반드시 고용24에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동영상 마지막 페이지 참고)

 

6. 해당 교육은 수급자격 신청을 위한 사전 교육입니다. 실제로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 취업특강(1차 실업인정 포함)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메뉴의 두 번째 페이지인 재취업 활동단계에서 '동영상 바로가기' 또는 '온라인취업특강 바로가기' 버튼을 이용해서 수강하셔야 합니다.

 

고용24 온라인 취업특강(1차 실업인정 교육) 화면 (출처:한국고용정보원)

 

이 과정까지 완료하시게 되면 수급자격을 획득하게 되고, 이제 수급 자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및 방문

구직급여를 신규 신청하기 위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온라인 제출 서비스는 최종 상실한 피보험자격을 기준으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공합니다.

 

다만 인터넷 제출이 불가한 경우도 있다고 하니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최종 상실한 피보험자격 외에 그 이전 피보험자격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신청하시려는 경우

2.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당시 만 65세 이상이거나 마지막 이직일로부터 11개월이 경과한 경우

3.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재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인터넷 제출이 불가할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해서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인터넷 제출만 진행한 경우 수급자격 인정이 불가하다고 하니, 반드시 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본인 확인과 실업신고 절차를 거쳐 수급자격 신청 절차를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고용24 수급자격 신청 상세 절차 화면 (출처:한국고용정보원)

 

 

4.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하기

 

1. 상단메뉴에서 '실업급여' 클릭 후 하단 '실업인정' 클릭

2. 좌측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클릭

고용24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화면 (출처:한국고용정보원)

 

3. '실업인정 등록정보'에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확인

 

   다음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센터를 방문해야 한다고 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재해 요양 신청자나 요양 중으로 휴업급여 수급자

 - 전산장애 등으로 지정된 출석일(실업인정일) 상일 17:00까지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고용24 실업인정 등록정보 화면 (출처:한국고용정보원)

 

 

4. 지급계좌번호와 예금주를 입력(필요시 통장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고용24 지급계좌번호 및 예금주 입력 화면 (출처:한국고용정보원)

 

 

5. 실업크레딧(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 희망 여부 체크

고용24 실업크레딧신청 희망 여부 체크 화면 (출처:한국고용정보원)

 

 

6. 근로 제공, 취업 내역, 산재휴업급여 수급권에 대한 해당사항 체크   

고용24 근로 제공, 취업 내역, 산재휴업급여 수급권에 대한 해당사항 체크 화면 (출처:한국고용정보원)

 

7. 이제 인터넷 제출이 완료되었으니, 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혹시 위 내용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아래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메뉴얼"을 통해 자세한 내용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매뉴얼(민원인용).hwp
3.54MB

 

5. 1차(최초) 실업인정 신청하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규 신청하는 수급자격자들은 2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정된 1차 실업인정일에는 꼭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집체교육을 수강해야만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4차 실업인정일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 신청 및 재취업지원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수급자(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는 수급기간 만료 직전 실업인정회차(마지막에서 2번째) 실업인정일에 추가로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 신청 및 재취업지원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6. 2차(두 번째) 실업인정 신청하기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은 반드시 실업인정일 오후 5시까지 해야 하고, 반드시 실업인정 신청서를 "전송"해야 합니다.(서류 보완이 필요할 경우 담당자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니 가능하면 오전에 전송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정상적으로 실업인정 신청이 완료되면 카카오알림톡이나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는데, 메시지를 받지 못했다면 전송상태를 다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오후 5시까지 인터넷으로 실업인정 신청서를 전송하지 못했다면 당일 18시까지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당일 18시까지 출석하지 못하였다면 실업인정일 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날짜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채용 면접이나 입사 시험 응시 등 부득이한 사정이 아닌, 날짜 착각 등 착오(개인 사정)로 인한 실업인정일 변경은 전체 수급기간 중 1회에 한해 가능하고, 기존에 개인 사정으로 날짜를 변경한 적이 있다면 더 이상 실업인정일이 변경되지 않는다고 하니 주의하세요.

 

7. 실업인정 기준, 고용센터 의무 출석일 확인하기

 

1. 일반수급자(소정급여일수 180일 이하인 자)

▶ 4차 실업인정일

 

2 .반복수급자(마지막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급여를 받은 수급자격자)

▶ 1차, 4차 실업인정일

 

3. 장기수급자(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수급자)

▶ 1차, 4차, 만료일 직전(마지막 실업인정일에서 2번째 또는 3번째) 실업인정일

 

4. 현재 수급자격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 된 수급자나 장애 등록이 되어 있는 수급자

▶ 1차, 4차 실업인정일

 

실엽인정 유형벌 활동내용 (출처:취업희망카드)

 

마치며..

 

오늘은 변경된 2024년 실업 급여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요즘 부정 수급에 대한 이슈가 많아 개정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결국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이 점차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생계유지를 위해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이 불리한 일이 없도록 개정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실업 급여를 지급 받을 일이 생기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혹시라도 받을 일이 생긴다면 놓치지 말고 꼭 수급받으셔서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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