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이 끝나기 전에 긴급하게 재산을 보호하거나 권리를 보전할 필요가 있을 때 가처분 신청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처분은 소송 기간 중 재산의 처분이나 권리의 침해를 막기 위해 임시로 법적인 보호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처분의 뜻과 가처분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며, 이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처분신청이란
가처분신청이란 민사 소송에서 소송 결과를 확보하기 위해 미리 신청하는 임시적인 처분으로, 피해 확대 방지를 위한 긴급한 조치입니다. 가처분 신청을 위해서는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받아야 하며,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처분 뜻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를 말하며, 이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쉽게 말하면, 소송에서 승소하고 강제 집행하기 전까지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게 사전에 차단해 놓는 것을 말합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
가압류와 가처분은 모두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법적인 절차이지만, 그 목적과 대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가압류
-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재판에서 승소한 경우 채권자가 가져가겠다는 의미로, 가압류 후 소송에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합니다.
- 가처분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소송 대상 물건 및 지위에 대해 임시로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켜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차이점
- 따라서, 가압류와 가처분의 가장 큰 차이는 보전처분 목적물의 소유자에게 알리는지 여부입니다.
가압류는 신속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지만, 가처분은 상대방에게 가처분을 신청한 사실을 알리며, 상대방은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 절차[가압류 해지방법 가압류 소멸시효 가압류 비용] 완벽정리!
가처분보전의 필요성
가처분은 민사소송에서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에 대한 승소판결 확정 이전에 미리 채무자의 재산의 처분을 제한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채권자가 승소판결을 받고도 강제집행을 통해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상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판결의 집행불능 방지
- 가처분을 미리 해 두지 않으면 추후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을 실현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생깁니다.
재산의 보전
-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채권자는 판결이 있기 전까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현재 상태로 유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급박한 위험 방지
- 채권자와 채무자 간 일정한 권리관계에 대한 다툼 중인데, 당장 채권자에게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커서 채권자가 판결의 선고를 기다려 그 후 강제집행을 하면 이미 때가 너무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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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종류
가처분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이는 현상의 변경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실행함에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하는 가처분입니다.
- 장래의 집행 보전을 목적으로 하며, 금전채권의 집행 보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물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집행 보전을 위한 것입니다.
- 실무적으로 자주 문제되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유형들은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채권과 허가권 등에 대한 가처분(채권의 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 등) 등이 있습니다.
질문: A가 B에게서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도 B에게서 소유권이전에 관한 서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매도인 B가 급등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려는 상황에서 매수인 A가 할 수 있는 보전처분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으로 보전처분 신청을 한 후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이라는 본안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이는 확정판결 전에 잠정적으로 다툼이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 가압류 또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는 달리, 보전하고자 하는 권리가 금전채권이든 특정물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 실무적으로 자주 문제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유형들은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공사중지, 점유방해금지 등),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인도단행, 사용금지 등), 금전지급 및 지급금지 가처분(금전지급, 보증보험금 지급금지 등) 등이 있습니다.
질문: A가 교통사고로 B를 부상케 하였는데 A는 자신의 과실이 없음을 이유로 무책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B는 A의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 하는데, B의 응급치료를 위해 A로부터 치료비를 일부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이 경우 B는 A에게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관할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관할법원은 가처분 심리 및 재판에 따라 B의 응급치료를 위하여 B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고 우선 가정하에 A에게 일정액의 배상금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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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절차
가처분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처분 신청서 작성
- 청구채권의 내용,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적은 가처분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신청비용 납부
- 가처분 신청비용은 1만원 인지세가 발생하며, 임시 지위를 위한 가처분신청 등은 소 인지액의 1/2에 해당하는 인지세가 부과됩니다.
3. 신청서류 관할법원제출
- 작성한 가처분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4. 담보제공명령서 수령
-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은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거나 담보 없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담보제공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현금공탁 후 공탁서를 제출하거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공탁보증보험가입 또는 현금공탁
- 담보제공명령서를 수령한 후, 공탁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현금을 공탁합니다.
6. 가처분 집행
- 위의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가처분이 집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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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인용 기각
가처분 인용과 기각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나타냅니다.
가처분 인용
가처분 인용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신청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 가처분 인용이 이루어지면,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거나 담보 없이 가처분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 만약 담보제공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현금공탁 후 공탁서를 제출하거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처분 기각
반면에, 가처분 기각은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소송을 수리한 법원이 심리 결과 소송이 이유가 없거나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무효를 선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신청한 측에서는 이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즉시항고를 할 경우, 항고장은 결정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가처분 기각결정이 확정되어 버립니다.
마치며
가처분은 소송의 승패와 상관없이 당장의 피해를 막기 위한 임시 조치로,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재산을 보호하거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절한 시기에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가처분 신청의 절차와 의미를 잘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