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안전을 책임지는 시민안전 배상보험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시민안전 배상보험은 갑작스러운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거나,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청구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시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시민안전 배상보험의 청구 및 조회 방법, 그리고 이를 위해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콜센터 전화번호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이란
시민 안전 보험은 지자체에서 직접 보험사 혹은 공제회와 계약하여 지역 주민이 피해를 보았을 경우 이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보험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청구만 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개별로 신청해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은 자동으로 가입되는 보험입니다.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는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상해, 교통사고, 강도 화재 등 거의 일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대부분의 사고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최대 보장 범위가 2,000만 원이지만 본인 부담은 '0원'이며 정부가 보장합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일상에서 크고 작은 사고를 당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 시민안전보험을 모르셔서 헤택을 받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안타깝습니다.
가입한 지자체 확인방법(가입현황조회)
그렇다면 내가 사는 지역에서는 어떤 시민안전보험이 있는지 찾아보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재난보험24 홈페이지 접속
-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바로 이동됩니다.
2. 지도에서 조회를 원하는 지역을 선택
3. 우측에 거주지역의 시민안전보험 가입여부 확인
- 하단 페이지번호를 이동하면서 끝까지 확인하세요
4. 거주지역이 우측에 표시되면 클릭해서 관련내용 확인
- 보험대상, 보험기간, 보험약관, 청구방법, 홈페이지, 보험가입 정보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 콜센터 전화번호
시민안전보험의 상담을 위해 통합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고발생시 먼저 시민안전보험 콜센터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시민안전보험 콜센터 전화번호는 ☎1551-3011 입니다.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18시 까지이며 공휴일은 제외입니다.
시민안전보험 청구
그럼 가장 중요한 보험금 청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보험금 청구 사유 발생시 보험금청구서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준비하셔서 시민안전공제 사고처리 전담창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시민안전공제회는 사고처리 절차 안내 및 사고 사실확인 등을 통해 보상 여부를 판단 후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청구 기간은 사고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이며,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청구권자는 피공제자로 하되 사망의 경우 유가족 중 대리인을 지정하여 사고접수 및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지자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먼저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자체에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 되어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보험 보상사례 중복지급
예를 들어 작년 1월 하교하던 초등학생이 하교길에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해당 학생에게 보험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다가 넘어져 버스와 충돌한 A씨도 보험금 600만 원을, 지하철 환승 통로 경사로에서 넘어져 다친 D씨도 보험금 150만 원을, 작년 7월 용인시 물류창고 화재로 숨진 B씨도 1,000만 원의 보험금을 시민안전보험을 통해서 지급받았습니다.
시민안전보험에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는 사항은 바로 시민안전보험과 본인이 가입한 개별 보험에서 중복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개인 보험으로 보험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시민안전 보험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 자주 묻는 질문
1. 주소지가 아닌 타지역에서 사고를 당한경우는?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 약관상에 타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까지도 보장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2. 재난지원금과 시민안전보험 중복수령 가능여부?
재난지원금과 시민안전보험에 의한 보험금은 중복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3. 보험금 청구 기한은?
사고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4.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이유는?
관련법 조항(상법 제732조 '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15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망담보의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15세 미만자의 사망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됩니다.
마치며...
시민안전 배상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중요한 안전망입니다. 미리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빠르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콜센터 전화번호를 잘 숙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이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가 되었길 바라며,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지자체 콜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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