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공되는 복지 혜택으로, 신청 자격과 지원 금액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생계급여의 금액 산정 방식, 신청 자격 기준, 그리고 신청 절차까지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본인이 해당될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읽어보세요!
생계급여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 제1항).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인상
2025년부터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이 4인 가구 기준 195만 1,287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2024년 대비 6.42% 증가한 금액으로,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71만 3,102원에서 76만 5,444원으로 7.34%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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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생계급여 제도 개선 내용
정부는 생계급여 수급 대상 확대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5년부터 생계급여 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선합니다.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 현행 기준
- 차량 가액 1,600cc 이하, 200만 원 미만만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 개선 기준
- 차량 가액 2,000cc 이하, 500만 원 미만까지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 예시
➡ 이를 통해 과도한 자동차재산 기준으로 생계급여에서 탈락하는 사례를 줄이고, 저소득층의 생계급여 접근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현행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수급 불가.
📌 개선 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을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완화.
📌 예시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해 생계급여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가 기대됩니다.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 현행 공제
- 일반 수급자: 근로·사업소득의 30% 공제.
- 75세 이상 노인: 20만 원 + 30% 추가 공제.
📌 개선 공제
- 65세 이상 노인도 추가 공제(20만 원 + 30%) 적용.
- 노인의 경제활동 장려와 함께 생계급여 수급자의 자립을 지원.
생계급여 수급자 증가 전망
-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 개선으로 약 7만 1천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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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금액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급여 기준액과 가구별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2025년도 생계급여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2025년 기준 중위소득(A)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생계급여 (A의 32%) |
756,444 | 1,258,451 | 1,608,113 | 1,951,287 | 2,274,621 | 2,580,7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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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신청자격
생계급여 대상자 자가진단
이 모의계산 시스템은 소득과 재산 항목을 간단히 입력하면, 정부 복지사업별 수혜 대상인지 여부를 자가 진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만, 모의계산 결과는 입력한 정보에 기반한 예측일 뿐이며, 실제 복지 서비스 지원 여부는 서비스 신청 후 공적 자료 조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중요한 사항으로,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보다 정확한 정보와 지원 금액에 대해서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로 인해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 정보 입력이 제외되었고, 의료급여에서만 부양의무자 정보가 필요합니다.
생계급여 대상자
생계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다음의 수급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으므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더라도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 거주자
- 갱생보호사업자 시설, 일부 청소년 시설 등 거주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라 소관부처 및 기관에서 지원되는 일부 생계지원금 등을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지급
2.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생계급여 조건부수급자
조건부수급자란 수급자의 선정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급자가 되어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최저생계비와 자활근로에 참여해 받은 소득 등을 고려해 1인당 월소득이 90만 원 이하인 사람은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준 소득인정액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생계급여최저보장 수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올해 생계급여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32% 입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의미하며, 이는 주로 복지 정책과 서비스의 선정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매년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이 기준은, 국민의 소득 변화와 경제 상황을 반영해 결정되며,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즉, 기준 중위소득이 높아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생계급여는 2021년 10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단,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기준 충족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의무자 범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아들⋅딸 사망 시, 며느리⋅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조건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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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지급일
생계급여는 매월 20일에 은행, 상호저축은행, 농협은행, 보험회사 등의 금융회사 등의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됩니다.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최초의 생계급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급여가 개시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을 전부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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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신청방법
📌 신청주체
- 신청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가능합니다.
- 단, 친척 및 기타 관계인은 위임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조사내용
- 신청가구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건강상태 및 가구특성, 부양의무자 관련사항 등을 조사하며 수급 결정 이후 조사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시군구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처리기한
- 신청일로부터 30일(토, 일, 공휴일 제외)이고 소득, 재산 등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불가!)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에서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전화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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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수급자혜택, 주거급여 중복, 기초연금 중복
생계급여 수급자혜택
생계급여 수급자의 주요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세 비과세
- TV 수신료 면제
- 자동차검사수수료 면제
-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 등 면제
- 전기요금 할인(월 1만 6천 원 한도, 여름철은 2만 원)
- 상하수도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 감면
-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종량제봉투 무료제공)
- 에너지바우처 지급(난방지 지원)
- 통신요금 감면
- 도시가스요금 감면
-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1인 1카드, 1인당 연간 11만 원)
생계급여 주거급여 중복지급
조건만 만족한다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중복수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주소지 관할 기초생활보장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중복지급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는 중복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다를 뿐이며,
다만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해당 연금액이 소득으로 산정되어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은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혼인관계증명서인터넷발급 상세 동사무소 무인발급기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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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과 신청 자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생계급여는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니, 자격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세요.
이 글이 생계급여 신청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되었길 바라며, 앞으로도 유익한 복지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모두가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