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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상속순위[법정상속인 순위, 피상속인이란, 대습상속이란] 바로알기!

by 토오닥 2024. 9. 20.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그가 소유한 재산을 법적 상속인에게 물려주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상속 순위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상속 재산이 공정하게 분배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법정 상속 순위와 대습상속의 개념은 많은 이들이 혼동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피상속인의 의미와 법정 상속순위, 그리고 대습상속의 정의와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과 피상속인

상속인과 피상속인

 

상속인과 피상속인은 상속 제도에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상속인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피상속인의 재산을 법률에 따라 승계받는 사람입니다.

  • 상속인은 반드시 자연인(사람)이어야 하며, 법인은 상속인이 될 수 없고 유증(유언을 통해 재산을 물려받는 것)만 가능합니다.
  • 상속인은 상속 개시 시점에 살아있어야 하지만, 태아는 상속 순위에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상속 개시 후 출생하더라도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

사망이나 실종선고를 통해 상속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입니다.

 

 

상속인이 되는 경우

1. 태아

  •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이성동복의 형제

  • 부모 중 한 명만 같은 형제자매.

3.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 법적으로 이혼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의 배우자.

4. 인지된 혼외자

  • 법적으로 인지된 혼외자식.

5. 양자, 친양자, 양부모, 친양부모

  • 양자와 친양자(법적으로 친부모 관계가 성립된 양자), 그리고 양부모와 친양부모도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6. 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 양자를 보냈더라도 상속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7. 북한에 있는 상속인

  • 북한에 거주하는 상속인도 상속권을 인정받습니다.

8.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속인

  • 외국 국적을 가진 상속인도 상속권을 가집니다.

상속인이 되는 경우, 될 수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되는 경우, 될 수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될 수 없는 경우

1. 적모서자

  • 아버지의 후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

2. 사실혼의 배우자

  • 법적 혼인관계가 아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3. 상속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

  • 법적으로 상속권을 상실한 사람.

4. 유효하지 않은 양자

  •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양자.

5. 친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 친양자 관계에서는 친부모의 상속권이 소멸됩니다.

6. 이혼한 배우자

  • 이혼이 확정된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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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상속 순위

법정 상속 순위
법정 상속 순위

 

상속 순위와 관련된 법적 사항은 상속을 받는 대상자 간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이 적법하게 분배되도록 돕습니다.

 

상속 순위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직계비속(자녀, 손자녀)이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이 있으면 그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없을 경우 배우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법정 상속 순위

법정 상속 순위
법정 상속 순위

 

법정 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결정됩니다.

 

1. 직계비속

  • (자녀, 손자녀 등): 항상 1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

2.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이 없을 경우 2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3. 형제자매

  • 1, 2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 3순위가 됩니다.

4. 4촌 이내의 방계혈족(삼촌, 고모 등)

  • 1, 2, 3순위가 없을 경우 4순위가 됩니다.

 

법률용어 정의

1. 직계비속

  • 자녀나 손자녀와 같이 아래로 내려가는 혈족을 의미하며, 외손자녀도 포함됩니다. 또한, 양자 및 친양자와 그들의 직계비속도 포함됩니다.

2. 직계존속

  • 부모나 조부모처럼 위로 올라가는 혈족을 의미하며, 양부모나 친양자와 그들의 직계존속도 포함됩니다.

3. 배우자

  • 법률적으로 혼인한 사람을 의미하며,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4. 형제자매

  • 부모 중 한쪽이나 양쪽 모두 같은 형제자매를 말하며, 법률적으로 입양된 형제자매도 포함됩니다.

5.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삼촌, 고모, 사촌 형제자매 등과 같은 혈족을 의미합니다.

6. 혈족의 촌수 계산

  • 부모와 자식 사이는 1촌, 조부모와 손자녀는 2촌, 삼촌이나 고모는 3촌으로 계산됩니다.

상속 예시

질문:
- A(남)는 부모님(B·C), 부인(D), 입양한 자녀(E)가 있습니다. A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누구인가요?

답변:
- A의 직계비속인 입양된 자녀(E)는 1순위 상속인이며, 부인(D)도 직계비속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 따라서 D와 E가 상속인이 됩니다. A의 부모님(B·C)는 후순위 상속인이므로 상속받지 못합니다.

 

 

피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

피상속인이 외국인일 경우, 상속은 그 외국인의 본국법에 따릅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베트남 국적자라면 상속 관련 법률은 베트남의 상속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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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인

배우자 상속인
배우자 상속인

 

배우자 상속인은 상속 제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법률상 혼인관계를 맺은 배우자는 항상 최선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 상속인이란?

배우자 상속인이란 피상속인(사망자)의 법률상 배우자로,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배우자는 상속에서 직계비속(자녀, 손자녀)과 같은 1순위 상속인으로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을 경우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 만약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배우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관계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연고가 있을 경우, 상속인이 없을 때에만 상속재산을 분여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공동상속

배우자가 직계비속(자녀) 또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과 함께 상속인이 될 경우, 그들은 공동상속인이 되어 상속재산을 나누어 받습니다.

  • 배우자는 각각의 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나누며, 구체적인 분할은 민법에 규정된 상속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사례로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A(남성)는 B(여성)와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지만,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했습니다. B는 A의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답변:
B는 A와 사실혼 관계였지만,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법률상 배우자로 인정되지 않아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상속인이 되려면 반드시 혼인신고가 완료된 법률상 배우자여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 만약, B가 A의 사실혼 배우자임이 입증된다면, B는 유족연금의 수혜자 자격을 가질 수 있으며, A와 함께 살던 주택의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A에게 상속인이 없을 경우, B는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에 대한 분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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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인

대습상속인
대습상속인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자격을 가진 자가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자가 되었을 때, 그 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대신하여 상속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상속인이 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고, 상속 재산이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대습상속인이란?

대습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손자녀, 조카 등)이나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습상속인의 조건

1. 대습상속의 원인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2. 대습상속인의 자격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자녀가 상속인이 될 경우 그 자녀가 사망했다면 손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되며,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될 경우 그 형제가 사망했다면 형수와 조카들이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혈족이 아닌 인척인 며느리, 사위, 형수 등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는 바로 대습상속에 의한 것입니다.

 

 

대습상속 사례

1. 아버지를 여읜 아들

질문:
A의 부모님은 이혼했고, A의 아버지는 1년 전에 사망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사망하였고, 할머니와 고모가 있습니다. A는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답변:
A의 아버지가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사망하였으므로, 아버지의 직계비속인 A가 대습상속인이 되어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으로는 A(대습상속인), 고모(직계비속), 그리고 할머니(배우자)가 있습니다.

 

 

2.동시 사망의 경우 대습상속

질문: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비행기 사고로 동시에 사망했다면 아들은 상속받을 수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대습상속이 이루어지려면 상속 개시 전에 상속인이 될 사람이 사망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판례에 따르면, 피상속인과 피대습자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도 대습상속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아들은 대습상속인이 되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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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 재산의 처리 절차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4촌 이내 상속인이 없는 경우

법정 상속인이 4촌 이내에서 존재하지 않거나, 모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특별연고자의 청구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이 포기된 경우,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예: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동거자,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간호한 사람)은 가정법원에 상속 재산에 대한 분여(분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연고자: 상속법상 법적 배우자는 아니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 피상속인과 함께 살았던 동거자, 혹은 피상속인의 생활을 보살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국가 귀속

특별연고자가 없거나, 특별연고자가 청구를 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이 경우, 해당 재산은 국가 재산으로 처리되며, 국가가 이를 관리하게 됩니다.

 

 

 

마치며

 

상속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적절하게 분배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법정 상속 순위와 대습상속의 개념은 상속 절차에서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속인을 미리 파악하고, 상황에 따라 적절한 상속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상속 재산이 원활하게 관리되고 분배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상속에 대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