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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신청방법, 상속인 금융조회서비스]

by 토오닥 2024. 9. 20.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속 절차 중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하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이 서비스는 상속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데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방법, 신청 절차, 그리고 상속인 금융조회 서비스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 절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상속재산 조회의 필요성

상속재산 조회의 필요성

 

상속재산 조회의 필요성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이유로 발생합니다. 특히, 상속재산의 파악은 상속인들에게 법적, 재정적 의무와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상속 등기 및 상속 포기 결정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의 규모에 따라 상속을 수락할지, 아니면 포기할지를 결정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 부채가 많은 경우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조회는 상속인의 선택을 돕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상속재산은 상속세 신고의 기준이 되며, 상속세를 정확히 신고하고 납부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재산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으면 상속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의무 이행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을 기반으로 법적, 재정적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산의 전체 목록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상속재산 조회는 이러한 법적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조회는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 상황을 명확히 이해하고, 올바르게 상속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정 상속순위[법정상속인 순위, 피상속인이란, 대습상속이란]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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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1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상속인들이 개별 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통합신청을 통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속 절차를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정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가능 정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가능 정보

 

1. 금융거래

  • 피상속인의 모든 금융채권 및 채무 정보.

2. 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의 가입 및 대여금 채무 정보.

3. 국세

  • 국세 체납액, 미납세금, 국세 환급금 정보.

4. 지방세

  • 지방세 체납 및 미납세금, 지방세 환급금 정보.

5. 토지 및 건축물

  • 개인별 토지 및 건축물 소유 현황.

6. 자동차

  • 자동차 소유 내역.

 

신청 자격

 - 상속인

  • 사망자의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1순위 상속인).

- 제2순위 상속인

  •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1순위가 없을 경우).

- 제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제2순위 상속인은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

 

 

 

정부 24 안심상속 신청
정부 24 안심상속 신청

 

  • 단, 2순위 상속인은 1순위 상속인이 없을 때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상속포기로 인한 2순위 상속인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2. 방문 신청

  •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신청 시기 및 서류

- 신청기간

  •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신청서류

  •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신고 이후 별도 신청 시 필요)

 

조회 결과 확인 방법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2

 

신청인은 우편, 문자, 방문 수령 등의 방법 중 선택하여 조회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금융거래, 국세, 연금은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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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상속재산 조회(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이용 불가 시)

 

상속인이 고인의 사망 후 6개월이 지나 상속 개시를 알게 되었거나, 소송 등을 통해 채무의 존재를 인지한 경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때는 개별적으로 상속재산을 조회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각 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재산 및 채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금융재산 및 금융채무 조회

금융감독원에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고인의 금융채권 및 채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은행 지점 또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조회를 신청합니다.
  • 신청하시기전에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안내문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안내문.pdf
0.06MB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서 (2).pdf
0.18MB

 

 

2. 국세 채무 조회

  • 국세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국세 채무 조회를 신청하여 고인의 국세 체납 및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지방세 채무 조회

  • 거주지 또는 고인의 주소지 관할 구청의 세무부서에 방문하여 지방세 채무 조회를 신청합니다.

 

4. 토지 및 부동산 소유 내역 조회

  • 관할 구청의 지적부서를 방문하여 고인의 토지 및 부동산 소유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인의 부동산 소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자동차 소유 내역 조회

  • 구청의 교통부서에 방문하여 고인의 자동차 소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국민연금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고인의 국민연금 가입 및 대여금 채무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상속재산을 조회하는 것은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절차 내에서 가능한 경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모든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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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렇게 해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와 관련된 주요 정보를 살펴보았습니다.

 

상속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정보가 필요한 만큼, 이 서비스를 잘 활용하면 상속재산 조회가 훨씬 간편해집니다.

 

끝으로, 상속 절차를 진행 중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