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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란[의료급여 1종 2종, 의료급여 대상자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by 토오닥 2025. 1. 8.

안녕하세요! 오늘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최소한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제도인데요,

 

1종과 2종 수급권자의 차이, 의료급여 대상자 기준, 그리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 자격과 혜택을 명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복지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읽어보세요!

 

 

의료급여제도란?

의료급여제도란?
의료급여제도란?

 

의료급여란 맞춤형 급여 즉, 기초생활 수급자의 급여 중 하나로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일정 수준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재정에 의하여 기본적인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공적부조 방식의 사회보장제도입니다.

 

2025년 의료급여 제도 개편안

정부는 저소득층 의료보장 확대와 의료급여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급여 제도를 개편하고, 합리적 의료이용과 보장성 강화를 목표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추진합니다.

 

1. 합리적인 의료이용 관리 제도 도입

📌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제

- 연간 365회 초과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상향 조정하는 차등제 도입.

- 예외 대상: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아동, 임산부, 산정특례자(중증질환자 등).

 

📌 의료급여 일수 개별 관리

- 기존에는 외래, 입원, 투약 일수를 단순 합산해 관리.

- 개편 후, 질환 특성별로 급여 일수를 개별 관리

  • 중증‧희귀난치질환: 365+90일.
  • 만성질환: 380+75일.
  • 기타질환: 400+90+55일.

2. 본인부담 체계 개편

📌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

- 기존 1종 수급자의 본인부담은 정액제로 고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정률제로 전환.

- 물가 및 진료비 인상을 반영해 실질적 본인부담을 상향.

- 과다 의료이용 억제와 비용의식 제고 유도.

 

📌 본인부담 증가 완화 대책

- 건강생활유지비월 6천 원 → 1.2만 원으로 2배 인상.

-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으로 사용 가능하며, 의료기관 이용이 적은 경우 잔액을 현금 환급.


3.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부양의무자가 실질적으로 수급자에게 지원하지 않는 부양비도 수급자 소득에 포함해 산정해왔던 기존 방식 개선.

- 수급 탈락 사례 감소를 목표로 소득 산정 방식을 변경.

 

📌 기타 보장성 강화

- 의료급여 대상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보다 많은 저소득층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


개편안의 기대 효과

📌 수급 사각지대 해소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를 통해 지원 대상 확대.

 

📌 합리적 의료 이용 유도

- 본인부담 체계 개편으로 과다 진료를 줄이고,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기대.

 

📌 저소득층 의료보장 강화

- 건강생활유지비 인상 등으로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건강 관리 지원 확대.

 

 

더 자세한 내용은 2025년 기초생활수급관련 보도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기초생활수급비 관련 보도자료.pdf
0.87MB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 신청자격 바로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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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지급대상[장애인 연금 금액, 수급자격, 인상, 부가급여,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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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의료급여법에 의거하여 의료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대상자를 말하며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됩니다.

 

의료급여 1종과 2종은 근로능력 여부에 따라 근로능력이 없으면 1종, 있으면 2종으로 분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1종

1. 근로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자.

 

4.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 결핵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암환자 및 중중화상환자 등의 중증 질환자로 등록된 사람.

 

5. 행려환자

  •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사람
  • 경찰서, 소방서 등 행정 관서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사람
  • 의사의 진단서 상에 응급처치 및 응급진료 등의 응급의료를 받은 응급환자라는 사실 확인이 가능한 사람
  • 신분증 또는 신원 조회를 통해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 사람

 

6. 다른 법에 의한 수급권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 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의료급여 2종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 또는 타법수급대상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가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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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신청자격

의료급여 신청자격
의료급여 신청자격

 

의료급여는 다음 2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를 지원받으려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조사를 통해 부양능력이 없거나 , 미약에 해당될 때 지원 가능합니다.

 

 

의료급여 대상 자가진단

복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서 의료급여 대상여부를 자가진단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대상 자가진단
의료급여 대상 자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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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부양의무자폐지(기준완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폐지(기준완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의료급여를 신청하실때 부양의무자의 금용재산도 조사하기 때문에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 수급권자가 30세미만의 한부모가구이거나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인 포함된 경우(장애인연금, 20세 이하 심한 장애)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지원하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2024년)

 

- 중증장애인(심한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2024년부터는 중증장애인(심한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가구원 중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완화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 연소득 1억(월 834만 원) 이하이면서 일반재산이 9억 이하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합니다.
  • 하지만 별도가구인 경우 즉, 장애인만 별도로 보장받고 있는 경우는 완화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기존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수급대상자의 직계혈족 즉, 부모와 자녀가구의 소득 및 재산 수준도 의료급여 수급대상자 선정 시 함께 고려됩니다.

 

그 기본재산액이 기존 최대 2억 2,800만 원에서 최대 3억 6,400만 원으로 상향 변경 되었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재산증가로 인한 수급대상자 탈락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 급지기준이 최근 주택가격 상승 현실에 맞게 세분화됩니다.

 

2013년 이후 동결 됐던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이 대폭 완화 및 재산 급지기준 세분화로 2025년까지 총 5만 명이 새롭게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생활이 어려워도 의료급여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 국민의 의료비 부담도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분 기존 개선
재산 급지기준 3급지 4급지
세분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서울, 경기, 광역 창원 세종, 기타

 

 

주택연금 수령금액 계산[주택연금 단점 신청방법 수령액 신청하는곳] 주택연금 가입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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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급대상[부모급여 지급시기, 신청방법, 어린이집, 소급적용]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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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1종 2종 본인부담금액 상한제

 

의료급여는 저소득계층의 의료비부담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로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의한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되시면 병원비가 감면됩니다.

 

장애, 질병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는 1종이 부여되고 근로가 가능한 가구는 2종이 부여되며, 비급여나 선별급여는 본인부담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종합병원)
3차
(상급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 단,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약국 본인부담은 약국 비용 총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정률제 부담)

 

- 본인부담 상한제 보상제

  • 다만, 본인부담 보상제 및 본인부담 상한제가 있어 아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국가가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제, 상한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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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신청방법 

 

의료급여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상시접수 가능 합니다.

 

의료급여 온라인(인터넷) 신청

온라인(인터넷)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 상단메뉴 중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화면 하단 의료급여 > 의료급여기관 외래 진료 본인부담금면제 선택

 

 

 

 

 

복지로 의료급여 신청
복지로 의료급여 신청

 

 

의료급여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등록 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셔서 대면 접수하시면 됩니다.

 

 

 

 

 

의료급여 신청서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 서류(본인 외 신청인의 가구원 및 친족, 그 밖의 관계인 신청가능)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 시)

관련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하시거나 거주지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내방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정 상속순위[법정상속인 순위, 피상속인이란, 대습상속이란]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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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진료 절차

 

의료급여 수급자는 1차의료급여기관에 우선 의료급여를 신청하여야 하며, 2차의료급여기관, 3차의료급여기관 순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예외 있음)

단, 의료급여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발생한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니 이 점 꼭 기어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의뢰서에 의한 의료급여 진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급여 진료 절차

 

 

의료급여 기간(급여일수)

의료급여 기간(급여일수)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급여일수의 상한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 포함) : 각 질환별로 연간 365일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22조의 질환(만성고시질환) : 각 질환별로 연간 380일
  • 이 외 기타 질환 : 모두 합산하여 400일

연장승인 제도

수급권자가 불가피하게 급여일수의 상한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승인(연장승인)을 받아 75~145일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연장승인으로 주어진 일수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을 우선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연장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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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유의사항

 

의료급여 관련 수급권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일수 통보

  • 급여일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합니다.

 

급여일수 연장 미신청, 불승인

  • 연간 급여일수를 초과하는 수급권자가 연장승인 신청대상자임에도 신청하지 않을 경우,
  • 또는 연장승인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연장 불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 건강보험 수준의 본인부담률(입원 20%, 외래·약국 30%)을 부담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연장신청

  •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경우, 질환군별 상한 일수를 초과하기 전연장승인 신청서를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 기준, 1종과 2종의 차이,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의료급여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자신의 자격을 꼼꼼히 확인해 필요한 혜택을 적극 활용하세요.

 

이 글이 의료급여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길 바라며, 앞으로도 유익한 복지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모두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누리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