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올해부터 지급 대상과 금액이 크게 확대되었다고 하는데요.
관련 해서 자세한 내용은 근로장녀금 포스팅에 다루고 오늘은 자녀장려금 관련 자격조회, 신청자격, 신청기가, 지급액계산, 지급시기 등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장녀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양자녀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가구원 총소득 금액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을 말하며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11만7천 가구 미신청!
최근 6년 동안 약 11만 7천 가구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 총 955억 원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해에만 3만 3천 가구가 289억 원에 달하는 자녀장려금을 안내받았지만,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가구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국세청은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 중 21.5%는 신청 방법을 몰라서, 43%는 자신이 신청 요건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청 방법에 대한 명확한 안내와 신청 요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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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녀금 자격요건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시면 신청가능 합니다.
자녀나이가 18세 미만이라는 점 꼭 확인하세요!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해당없음 | 7,000만 원 미만 | |
최대지급액 | 자년1인당 100만원(최소 50만원) |
가구명칭 | 가구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아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아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2024년 자녀 장려금의 경우에는 소득기준과 최대 지급액이 변경되었는데요.
자녀장려금의 소득기준은 기존의 총소득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지급되었는데, 올해부터는 총소득 7천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포함되지 않으셨던 맞벌이 부부들도 이번에는 지급대상에 포함될 가구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단 주의하실 점은 신청제외 대상이 있으니 꼭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시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3.12.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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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녀금 지급액(금액)
지급액(금액)은 자녀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입니다.
지급액 범위
최대 지급액 기준은 부양자녀 1인당 기존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자녀 1인당 지급액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그래프처럼 자녀 3명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홑벌이 가구는 연소득 2,1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연소득 2,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순차적으로 줄어들며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 계산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자녀장녀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자녀장려금 산정표를 첨부드리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으셔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구성 | 총급여액 등 |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 2,100만원 미만 | 부양자수 * 100만원 |
2,1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100만원-(총급여액 등-2,100만원)*1,900분의 30] | |
맞별이가구 | 2,500만원 미만 | 부양자수 * 100만원 |
2,5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100만원-(총급여액 등-2,500만원)*1,500분의 30] |
자녀장려금 지급금액이 궁금하신분은 아래 모의계산 버튼을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녀금 지급시기
지급시기는 정기신청분(5월 신청)은 8월말에 지급되고, 기한 후 신청(6~11월 신청)분은 10월말에서 다음해 1월말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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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녀금 자격조회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상단 메뉴중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마우스를 갖다대시면 관련 하단메뉴가 나오는데 여기서 '안내대상자 여부조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녀장녀금 신청기간
모든 자격조건에 해당되신다고 가정했을때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이내에 신청가능하며,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가능 하다고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달리 반기신청 대상이 아님을 참고하세요!
정규신청기간 : 매년 5월
추가 신청 기간 : 2024년 6월 1일 ~ 2024년 11월 30일 까지
자동신청제도를 이용하시면 자격조건을 2년동안 유지하신다면 신청기간 내에 한번만 동의하시면 된다고 하니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용방법은 근로장려금 관련 포스팅에 언급해 두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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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녀금 신청방법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니 신청방법과 필요서류작성, 자동신청제도 등 자녀장려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오늘은 자녀장려금의 여러가지 조건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총소득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이 동일하게 때문에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근로장려금 관련 포스팅을 꼭 참고하세서 놓치는 일 없이 모두 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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