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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 신청자격[기초생활수급자 추석전 조기 지급] 바로확인!!

by 토오닥 2024. 9. 9.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을 위한 중요한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를 조기 지급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소식,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 자격과 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정보는 생활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이니 끝까지 확인해 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추석전 조기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추석전 조기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추석전 조기 지급

 

윤석열 대통령이 9월 5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를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는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구매와 같은 소비 지출이 증가하는 시점에,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약 167만 명에게 매달 20일에 지급되는 생계급여가 이번 달에는 더 일찍 지급될 예정입니다.

 

생계급여 조기 지급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취약계층이 조금이나마 경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적 배려로 해석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보도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참고자료]+9월+생계급여+조기+지급+준비+상황+점검.pdf
0.4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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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란?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 제1항).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인상

보건복지부는 올 초 보도자료에서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최대 21만 3천 원(4인가구 기준)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5년간(2018~2022) 전체 인상분(19만 6천 원) 보다 많은 것으로 기초수급자에 대한 혜택이 크게 늘어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23년 62만3천원 103만7천원 133만원 162만1천원 189만9천원 216만8천원
2024년 71만3천원 117만8천원 150만9천원 183만4천원 214만3천원 243만8천원
인상액 +9만원 +14만1천원 +17만9천원 +21만3천원 +24만4천원 +27만원
인상율 +14.40% +13.66% +13.40% +13.16% +12.82% +12.43%

 

 

또한 선정기준과 근로소득 추가공제에 대한 변화도 있는데요. 2024년 생계급여 주요 개선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2023년 2024년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0% 기준 중위소득의 32%
지원수준 월 162만 1천 원(4인 가구) 월 183만 4천 원(4인 가구)
근로소득 추가공제 24세 이하 30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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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금액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급여 기준액과 가구별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2024년도 생계급여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24년 기준 중위소득(A)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생계급여
(A의 32%)
713,102 713,102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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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신청자격

 

생계급여 대상자 자가진단

이 모의계산 시스템은 소득과 재산 항목을 간단히 입력하면, 정부 복지사업별 수혜 대상인지 여부를 자가 진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아래버튼을 클릭하셔서 본인의 대상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대상자 자가진단

 

다만, 모의계산 결과는 입력한 정보에 기반한 예측일 뿐이며, 실제 복지 서비스 지원 여부는 서비스 신청 후 공적 자료 조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중요한 사항으로,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보다 정확한 정보와 지원 금액에 대해서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특히, "2024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기준에 따라 모의계산이 적용되며,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로 인해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 정보 입력이 제외되었고, 의료급여에서만 부양의무자 정보가 필요합니다.

 

 

생계급여 대상자

생계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다음의 수급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으므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더라도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 거주자

 - 갱생보호사업자 시설, 일부 청소년 시설 등 거주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라 소관부처 및 기관에서 지원되는 일부 생계지원금 등을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지급

 

2.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생계급여 조건부수급자

조건부수급자란 수급자의 선정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급자가 되어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최저생계비와 자활근로에 참여해 받은 소득 등을 고려해 1인당 월소득이 90만 원 이하인 사람은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준 소득인정액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생계급여최저보장 수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생계급여 지원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32%로 7년 만에 확대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의미하며, 이는 주로 복지 정책과 서비스의 선정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매년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이 기준은, 국민의 소득 변화와 경제 상황을 반영해 결정되며,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즉, 기준 중위소득이 높아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2023년 540만 964원에서 6.09% 인상된 572만 9,913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또한 1인 가구 기준으로는 2023년 207만 7,892원에서 7.25% 인상된 222만 8,445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상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더 늘어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생계급여는 2021년 10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단,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기준 충족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의무자 범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아들⋅딸 사망 시, 며느리⋅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조건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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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지급일

생계급여 지급일

 

생계급여는 매월 20일에 은행, 상호저축은행, 농협은행, 보험회사 등의 금융회사 등의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됩니다.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최초의 생계급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급여가 개시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을 전부 지급합니다.

 

 

생계급여 신청방법

생계급여 신청방법

 

 

신청주체

신청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가능합니다. 단, 친척 및 기타 관계인은 위임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조사내용

신청가구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건강상태 및 가구특성, 부양의무자 관련사항 등을 조사하며 수급 결정 이후 조사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시군구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처리기한

신청일로부터 30일(토, 일, 공휴일 제외)이고 소득, 재산 등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불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에서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전화하시면 됩니다.

 

 

 

관할 주민센터 찾기
관할 주민센터 찾기

 

 

생계급여 수급자혜택,  주거급여 중복,  기초연금 중복

 

생계급여 수급자혜택

생계급여 수급자의 주요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세 비과세
  • TV 수신료 면제
  • 자동차검사수수료 면제
  •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 등 면제
  • 전기요금 할인(월 1만 6천 원 한도, 여름철은 2만 원)
  • 상하수도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 감면
  •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종량제봉투 무료제공)
  • 에너지바우처 지급(난방지 지원)
  • 통신요금 감면
  •  도시가스요금 감면
  •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1인 1카드, 1인당 연간 11만 원)

 

생계급여 주거급여 중복지급

조건만 만족한다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중복수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주소지 관할 기초생활보장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대상조건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2024년 신청자격 신청방법 수급자 지원금액 지급일 혜택 소득인정액 완벽정리

 

주거급여 2024년 신청자격 신청방법 수급자 지원금액 지급일 혜택 소득인정액 완벽정리

정부에서 월세 사시는 분들에게 월세를 자가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수선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한 달에 최소 17만 8천원부터 최대 64만 6천원까지 지급하고 수손 비용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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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기초연금 중복지급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는 중복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다를 뿐이며,

 

다만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해당 연금액이 소득으로 산정되어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은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초급여 대상조건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신청 자격과 추석 전 조기 지급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꼭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명절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