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원 금액은 가구 소득과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거급여 지원 금액, 수급자란 무엇인지, 수급자 혜택과 소득인정액 계산법, 그리고 지급일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를 고민 중이시라면 이 글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주거급여 제도
주거급여란 정부에서 일정소득 이하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나 전세로 살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월 임대료를, 자가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수선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주거급여 개선 내용
정부는 주거급여의 지원 범위와 금액을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를 대상으로 급여를 인상했습니다.
📌 임차가구 지원 확대
- 임차급여 상한액(임차가구 기준 임대료)이 2024년 대비 1.1만 원~2.4만 원 인상.
- 인상률은 3.2%에서 최대 7.8%로, 급지(지역)와 가구원 수에 따라 상이.
➡ 이를 통해 임차가구의 월세 부담 완화와 주거 수준 향상이 기대됩니다.
📌 자가가구 지원 확대
- 자가가구 주택 수선비용이 2024년 대비 29% 인상.
- 최근 4년간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수선비를 현실화.
➡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의 주택 환경 개선을 지원, 주거 안전성 강화.
📌 기대 효과
- 임차가구: 월세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 주거 환경 제공.
- 자가가구: 노후 주택 수선비 지원 확대를 통해 주거복지 향상.
- 전체 주거급여 수급자의 주거 수준 개선과 생활 안정 기여.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보도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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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 신청자격 바로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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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이 2025년에는 작년보다 크게 인상(6.09%)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의 모든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1등부터 100등까지 줄을 세웠을 때 50번째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조건
주거급여 선정기준 금액이 월급을 말하는 게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의미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 월 소득과 집, 자동차 등의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소득인정액이라고 하며, 이 소득인정액이 아래 표의 금액 이하일 때 주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중위소득 48% | 1,148,166원 | 1,887,676원 | 2,412,169원 | 2,926,931원 | 3,411,932원 | 3,871,106원 |
주거급여 신청자격 자가진단
복지로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해 본인의 주거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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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원금액(수급자혜택)
임차가구(임대주택) : 전월세비용 지원
📌 월세 가구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임대주택)에 대해 월세 지원을 해주는 제도로, 각 지역과 가구 규모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11,000원에서 24,000원까지 인상되었습니다.
1인 가구 기준
- 서울은 35만 2000원,
- 경기 인천은 28만 1,000원,
- 광역시 세종시 특례시는 22만 8천원,
- 그 외의 지역은 19만 1,000원
을 지원받게 되며 자세한 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서울 | 경기 인천 | 광역시 세종 수도권 외 특례시 |
그외 |
1인 가구 | 35.2 | 28.1 | 22.8 | 19.1 |
2인 가구 | 39.5 | 31.4 | 25.4 | 21.5 |
3인 가구 | 47.0 | 37.5 | 30.2 | 25.6 |
4인 가구 | 54.5 | 43.3 | 35.1 | 29.7 |
5인 가구 | 56.4 | 44.8 | 36.3 | 30.7 |
6인 가구 | 66.7 | 53.1 | 42.8 | 36.3 |
이 기준에 따르면 월세를 내는 가구는 실제 납부하는 월세 금액과 위 기준 임대료 중 더 적은 금액을 매월 지원받습니다.
📌 전세 가구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의 4%를 12개월로 나눈 금액만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서울에 사는 2인 가구가 전세보증금 4천만 원, 월세 30만 원일 경우:
- 전세보증금 4천만 원의 4%는 160만 원
-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13만 3,000원이 됩니다.
- 여기에 월세 30만 원을 더하면 43만 3,000원이 되지만, 서울의 2인 가구 기준 임대료는 38만 2,000원이므로 실제로는 38만 2,0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청년주거급여 : 전월세비용 지원
청년주거급여는 기존에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학업, 취업, 구직 등의 이유로 독립하여 다른 지역에서 거주할 경우, 해당 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부모님이 받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청년에게도 개별적으로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 청년주거급여 신청 요건
- 연령 요건: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 주거 요건: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소지로 전입 신고를 완료한 후 실제로 임차료를 납부하고 있어야 함
- 지역 요건: 부모님의 집과 시·군이 달라야 하지만, 부모님의 집과 청년의 거주지가 대중교통으로 90분 이상 걸리는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있음
📌 지원 산정 방식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자기 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부모가구원수 비율 ×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자기 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부모가구원수 비율 ×30%
즉, 부모 가구와 청년 가구 각각의 주거급여가 별도로 산정되며, 부모 가구의 소득에 따라 청년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결정됩니다.
자가가구 : 종합적인 수리비 지원
자가 가구를 위한 종합적인 수리비 지원 제도는, 내 집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공하는 수선비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택의 상태에 따라 일정한 주기로 보수 작업을 지원하며, 보수의 종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 수선비 지원 항목 및 주기
- 경보수 (3년 주기 / 최대 590만 원): 도배, 장판, 창호 교체 등 가벼운 보수 작업
- 중보수 (5년 주기 / 최대 1,095만 원): 창호, 단열, 난방 공사 등 중간 정도의 보수
- 대보수 (7년 주기 / 최대 1,601만 원): 지붕, 욕실 개량, 주방 개량 등 대규모 보수
📌 소득에 따른 지원 비율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수선 비용의 100% 지원
- 기준 중위소득 35% 이하: 수선 비용의 90% 지원
-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수선 비용의 80% 지원
소득 인정액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지며,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는 100%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도서지역 추가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 거주자의 경우, 위 수선비용에 10%가 추가로 가산되어 지급됩니다.
- 이는 교통 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배려로, 해당 지역 가구는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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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관할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거나 복지로를 통한 인터넷 접수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주체는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하며,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온라인) 신청
복지로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오프라인 신청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한함) 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됩니다.
관련문의는 신청자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결과 확인
온라인으로 신청하신 경우 대략 10일 이내에 신청시 등록한 전화번호로 문자메세지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 복지멤버십에 가입하신 경우 나의 복지 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장애인 연금지급대상[장애인 연금 금액, 수급자격, 인상, 부가급여,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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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인 복지 제도의 핵심 중 하나인 장애인 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생활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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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급대상[부모급여 지급시기, 신청방법, 어린이집, 소급적용]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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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모급여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해 육아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의 복지 제도입니다. 특히 출산 후 첫 12개월 동안 지원되는 부모급여는 가정 양육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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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급일(입금일)
주거급여법에 따라 주거급여 지급일(입금일)은 매월 20일이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압류방지 통장 만드는 방법[발급대상자, 최고금액, 계좌 변경 신청, 유의 사항, 전국민 압류방지통장] 제대로 알기!
압류방지 통장 만드는 방법[발급대상자, 최고금액, 계좌 변경 신청, 유의 사항, 전국민 압류방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압류방지 통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압류방지 통장은 생계유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금액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통장으로, 발급대상자, 최고금액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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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원 금액, 수급자 혜택, 소득인정액 계산법, 그리고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거급여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소중한 제도이니, 이번 포스팅의 내용을 참고하여 꼭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유익한 복지 정보와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안정적이고 행복한 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