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관련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은행에 현금 얼마가 있는데, 월급은 얼마인데, 집이 있는데, 기초 현금을 받을 수 있을까?" 입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받기 위한 월급, 부동산, 현금 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2024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저번 포스팅에서 살펴보았듯이,
단독가구는 213만원, 부부 가구는 340만 8천원으로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평가액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단독가구는 최대 33만 사천원, 부부가구는 53만 오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나의 재산과 소득을 모두 반영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보시고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면 더욱 유익합니다.
기초연금 2024년 소득금액인정액 소득평가액 재산소득환산액 P값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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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는 1959년생 분들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을 신청하시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하는 기초연금 계산방법을 아주 쉽게 풀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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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역전방지감액
그런데 소득역전방지감액에 의해 소득인정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되기도 합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 하기 위해 나의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을 더했을 때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상이면, 초과한 만큼을 기초연금에서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역전방지감액을 고려한 기초연금 계산
예를 들어 혼자 사시는 A 어르신의 소득인정액이 200만원이라고 하면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13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맞습니다.
하지만 소득인정액이 200만원에 기초연금 33만원을 받으면 월소득은 233만원이 되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13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초과하는 20만원 만큼을 기초연금에서 감액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A 어르신은 기초연금 대상자이지만 33만원이 아닌 20만원을 감액한 12만원을 기초연금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모두 다 받기 위한 기준을 알아두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산해보면 단독가구의 경우 213만원에서 기초연금 334,800원을 뺀 179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340만 8,000원에서 53 5,000원을 뺀 287만원 이하여야만! 감액 없이 기초연금을 전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초연금을 감액되고 않고 전부 다 받기 위해 월급과 부동산, 현금은 각각 얼마까지 있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금액은 월급은 월급만 있었을 때, 부동산은 부동산만 가지고 있었을 때, 현금은 현금만 가지고 있었을 때를 가정한 금액이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우선 기초연금 자가진단을 통해 기초연금 주요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집값)
먼저 집값을 보겠습니다. 재산에는 주택이나 건물, 토지, 전월세 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집값은 매매가가 아닌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고 또한 대도시와 특례시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의 지역별 기본 공제를 적용하게 되는데,
대도시나 특례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지역별 공제금액을 적용한 뒤 기초연금 수급 가능한 금액과 감액 없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을 각각 살펴보면
부동산 공제금액 적용, 기초연금 수급 가능 금액(단독가구)
단독가구의 경우 대도시나 특례시는 집값이 7억 7,400만원 이하, 중소도시는 7억 2,400만원 이하, 농어촌은 7억 1,150만원 이하 이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가능 금액 | 기초연금 감액되지 않고 수급 가능 금액 |
|
대도시, 특례시 | 7억 7,400만원 이하 | 6억 7,350만원 이하 |
중소도시 | 7억 2,400만원 이하 | 6억 2,350만원 이하 |
농어촌 | 7억 1,150만원 이하 | 6억 1,100만원 이하 |
또한 기초연금을 감액되고 않고 다 받으시려면 대도시나 특례시의 경우 6억 7,350만원 이하, 중소도시는 6억 2,350만원 이하, 농어촌의 경우에는 6억 1,1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부동산 공제금액 적용, 기초연금 수급 가능 금액(부부가구)
그럼 부부가구의 경우는 어떨까요?
대도시나 특례시는 11억 5,740만원 이하, 중소도시는 11억 740만원 이하, 농어촌은 10억 9,490만원 이하 이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 가능 금액 | 기초연금 감액되지 않고 수급 가능 금액 |
|
대도시, 특례시 | 11억 5,740만원 이하 | 9억 9,660만원 이하 |
중소도시 | 11억 740만원 이하 | 9억 4,660만원 이하 |
농어촌 | 10억 9,490만원 이하 | 9억 3,410만원 이하 |
하지만 부부 두 분이서 감액 없이 53만 5,000원을 다 받으시려면 대도시는 9억 9,660만원 이하, 중소도시는 9억 4,660만원 이하, 농어촌은 9억 3,41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집값이 어느 정도 되어도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은 무조건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재산(은행 예금)
다음으로 은행 예금은 얼마까지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재산은 기본공제가 2천만원인데요. 현금 6억 5,900만원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한 금액이 213만원, 현금 10억 4,240만원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한 금액이 340만 8,000원이기 때문에
단독가구의 경우 현금으로 6억 5,900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10억 4,240만원까지 소유하셔도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을 감액되지 않고 다 받으시려면 단독가구는 현금이 5억 5,850만원, 부부가구는 8억 8,16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월급)
마지막으로 월급만 계산했을 때 얼마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은 기본공제 110만원에서 30% 추가공제까지 되어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가장 공제가 많이 되는데요. 여기서 근로소득은 세금을 공제하기 전에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월급으로 소득인정액 213만원, 그리고 340만 8,000원이 되는 금액을 계산해 보면 단독가구는 414만원, 부부가구는 706만원으로 이 금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모두 받기 위해서는 단독가구는 월급 366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급 63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2024년 기초현금 선정기준액에 맞춰 현금과 재산, 월급이 각각 얼마까지 기초 현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까지 감액 없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민연금 수급시 기초연금 감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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