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이 생기면 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인데요.
이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게 생계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긴급생계비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신청 방법, 지원 기간(3개월), 추가 연장 가능 횟수 등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 유용한 가이드가 되길 바랍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개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갑작스러운 실직,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경우, 정부가 생계유지를 위한 현금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며, 지원 기준에 맞는 가구는 한시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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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긴급 생계비 지원 자격조건은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자격
위기 사유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소득자의 소득 상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구 구성원이 중대한 질병을 앓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3. 방임, 유기, 학대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 화재나 자연재해로 인해 거주지가 불가능한 경우.
6. 휴업, 폐업, 영업 곤란
-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해진 경우.
7. 실직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실직하여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규정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한 위기 상황 발생 시.
9. 기타 보건복지부 고시 상황
- 주소득자와의 이혼.
- 전기 단전 또는 제한기 부설.
- 교정시설에서 출소 후 생계 곤란.
- 노숙 상태에 있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 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 범죄 피해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
소득, 재산 기준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이를 충족할 경우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 가구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소득 | 2024년 | 1,671,334원 | 2,761,957원 | 3,535,992원 | 4,297,434원 | 5,021,801원 | 5,713,777원 |
2025년 | 1,794,009원 | 2,949,493원 | 3,769,014원 | 4,573,329원 | 5,331,144원 | 6,048,603원 |
📌 재산 기준
- 재산 기준은 지역에 따라 상이하며,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를 적용한 금액도 다릅니다.
지역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기준금액 주거용재산 공제한도 적용시 |
2억 4,100만원 3억 1,000만원 |
1억 5,200만원 1억 9,400만원 |
1억 3,000만원 1억 6,500만원 |
- 재산의 의미는 일반 재산, 금융 재산, 보험 및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합에서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과 부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 금융재산 기준
- 금융재산은 가구원 수에 따라 생활준비금이 다르게 적용되며, 주거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추가 금액이 적용됩니다.
구 분 | 1인 가구 | 4인 가구 |
금융재산 기준 | 8,228,000원 이하 | 11,729,000원 이하 |
- 금융재산은 가구원의 생활준비금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로 계산됩니다.
- 주거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생활준비금에 200만 원을 추가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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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2024년에 2023년 대비 13% 인상된 금액으로 지원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23년 | 623,300원 | 1,036,800원 | 1,330,400원 | 1,620,200원 | 1,899,200원 | 2,168,300원 |
2024년 | 713,100원 | 1,178,400원 | 1,508,600원 | 1,833,500원 | 2,142,600원 | 2,437,800원 |
7인 이상 : 1인 증가 시마다 매월 268,900원씩 추가 |
이 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가구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7인 가구 이상의 경우에는 1인 증가할 때마다 268,900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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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급일, 추가, 연장, 몇번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에 대한 지급 절차 및 연장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일
최초 지급
- 신청일로부터 3~7일 이내에 첫 1개월분을 우선 지급합니다.
사후 조사
- 지급 후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조사를 통해 추가 지급이 결정됩니다.
지급 기간
- 기본적으로 최대 3개월간 지급이 가능합니다.
추가지원 여부
지급 종료 전에 위기 상황이 계속되거나 추가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장 조건
- 위기 상황이 계속된다는 것이 확인되면,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금 지급이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연장 절차
- 연장 신청 후 승인이 나면 그 달에 바로 지급됩니다.
지급 횟수
기본 지급
- 최대 3회(3개월)까지 지급됩니다. 이 결정은 시·군·구청장의 권한입니다.
연장 지급
- 긴급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연장이 승인되면 추가로 최대 3회(3개월)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 즉, 총 6회(6개월)까지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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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서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과 관련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연도 | 문의처 | 지원주기 | 제공유형 |
2024년 | 129 | 월 | 현금지급 |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신청 방법
365일 상시 신청 가능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 및 신청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하여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현재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므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
신분증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금융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동의하는 서류.
기타 서류
- 위기 상황별로 필요한 서류는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기한
위기 상황 발생 후 3개월 이내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위기 상황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이 기간을 넘기면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거주지와 주민등록지 불일치 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 상관없이 신청 가능
- 과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신청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 이제는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달라도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를 포함한 12개 서비스는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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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지금까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지원 대상, 자격 조건, 신청 방법, 그리고 지원 기간 및 연장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든든한 제도입니다.
필요한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꼭 신청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