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노인분들이 보청기를 통해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노화로 인한 청력 저하는 많은 어르신들이 겪는 일반적인 문제이지만, 적절한 보청기 사용을 통해 청력을 보완하고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청기 구입에는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가의 보조금 지원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번 글에서는 보청기 보조금 신청 방법부터 지원 금액,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제도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은 청각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보청기 구입을 돕기 위해 제공되는 정부의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청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보청기를 통해 생활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보조기기 보험 급여 개정안(2020년 7월 1일 개정)에 따라 기존 단일 지급되던 보청기 정부 지원금이 제품 급여와 적합관리급여로 분리되어 지급됩니다. 단, 지급 총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되며, 5년에 1번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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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국가보조금 대상
보청기 국가보조금 대상자 세부 인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애유형 |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
청각장애 | 1.편측 : 청각장애인(청력장애에 한함)으로 보청기 사용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 2.양측 : 편측 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19세 미만의 청각장애인 - 양측 80dB 미만의 난청환자 - 양측 어음명료도가 50%이상 - 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15dB이하 마.양측 어음명료도 차이가 20%이하 3.의식이 명료하지 않거나 보청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에는 보청기 적용(편측,양측) 제외 |
청력개선수술(골도보청기/인공중이/인공와우 이식) 급여 이력 있을 경우 보청기 급여 불가합니다.(양측 보청기 급여 대상자의 경우 수술 반대 측 세부인정기준 충족 시 급여 가능)
참고로 보청기 국가보조금 대상은 노인이 아니어도 연령과 상관없이 청각장애 복지 카드를 소지하고 있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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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국가 보조금 지원금액
보청기 국가보조금은 청각장애 등록자에 한해 지원됩니다. 자세한 급여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 금액
일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최대 117만 9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보청기 구입비와 초기 적합 관리비를 합한 금액이며, 이후 4년간 매년 4만 5천 원씩 후기 적합 관리비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최대 131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역시 초기 구입비와 관리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후 4년간 매년 5만 원씩 추가로 지급됩니다.
양측 보청기 지원
양측 보청기 지원은 청각 장애인이 양쪽 귀 모두에 보청기가 필요한 경우, 국가에서 제공하는 보조금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조건
1. 연령:
- 19세 미만의 청각장애인만 양측 보청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편측(한쪽) 보청기만 지원됩니다.
2. 청력 손실 정도:
- 양측 귀 모두 80dB 미만의 난청을 가진 경우에 해당됩니다.
- 어음 명료도가 양쪽 귀 모두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양측 귀 간의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15dB 이하여야 하며, 어음명료도 차이가 20% 이하이어야 합니다.
3. 의사의 판단
-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보청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 만약 환자가 의식이 명료하지 않거나 보청기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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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보조금 신청
보청기보조금 신청절차
1. 청각장애 등록: 먼저 이비인후과에서 청각장애를 진단받고, 주민센터에서 청각장애 등록을 해야 합니다. 청각장애등급받는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보청기 처방전 발급: 청각장애 등록 후, 이비인후과에서 보청기 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
3. 보청기 구입: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보청기 판매점에서 보청기를 구입해야 하며, 구입 시 필요한 서류(세금계산서, 구매 표준계약서 등)를 받습니다.
4. 검수 확인: 요양기관의 처방받은 전문의에게 보조기기 검수확인받아야 합니다. 보청기 착용 1개월 이후에 음장검사를 통한 검수확인을 실시하여야 하고, 검수결과 청력개선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보조금 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5. 급여비 청구: 모든 서류를 준비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6. 후기적합관리 급여비 청구
보청기보조금 신청방법
보청기 보조금 신청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우편 또는 방문으로 보청기 급여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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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보조금 신청서류
보청기보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급여비 청구 시 필요서류
- 보청기 급여 청구 보조기기급여 지급청구서 1부.
- 보조기기 처방전 1부.(처방전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입한 보조기기만 급여 가능합니다.)
-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1부.(요양기관 또는 보조기기 제조·수입·판매 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현금카드 전표 1부. 신용 현금카드 전표는 거래명세서 포함)
- 바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기기 사진 1부.
-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1부.
후기적합관리 급여비 청구시 필요서류
- 보청기 구입 후 1년이 지난 때부터 매년 1회 이상 후기적합관리를 받은 경우 급여비 지급 가능합니다.
-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 1부.
- 요양기관 또는 보조기기 제조·수입·판매 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현금카드 전표 1부.
- 청각 측정 결과지 및 데이터로그기록(피팅리포트)
마치며...
보청기는 청력 문제를 겪고 있는 노인분들에게 필수적인 도구로, 일상생활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비용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망설이기도 하는데요,
다행히도 국가에서 제공하는 보조금 지원 제도를 통해 이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으니, 해당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더 나은 청력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건강한 청력을 유지하시길 바라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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