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모급여는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중요한 복지 혜택 중 하나로, 자녀 양육 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모급여의 지급대상, 지급시기, 신청방법, 어린이집 이용 시 혜택 여부, 그리고 소급적용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모급여 개요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3년부터 도입 되었으며,
아동수당법 제1조에 따라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가정양육, 시간제보육 등에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월 단위 보편수당 입니다.
2024년 부모급여 인상
2024년 1월부터 영아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0세(0~11개월)인 아동의 가정은 기존 월 70만 원에서 월 100만 원으로, 1세(12~23개월)인 아동은 기존 월 35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인상된 부모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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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급대상 자격조건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되며,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부모급여 연령조건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 만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간 지급
부모급여 국적 및 주민등록 조건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정년연장 몇년생부터 정부안 법안발의]
부모급여 지원금액
기존에 부모급여를 지급 받고 있던 아동의 경우 2024년 1월부로 연령에 따라 인상된 부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부모급여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0세(0~11개월) | 1세(12~23개월) |
2023년 | 70만 원 | 35만 원 |
2024년 | 100만 원 | 50만 원 |
인상액 | 30만 원 | 25만 원 |
부모급여 신청시기, 소급,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시기
부모급여를 처음 지급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소급적용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신청하기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하실 수 있으며,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 (온·오프라인)
-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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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급방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게 되며,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
- 부모급여 100만 원을 지원받는데, 54만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46만 원의 현금으로 지급 받게 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1세 아동
- 부모급여 50만 원을 지원받는데 47만 5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2만 5천 원의 현금으로 지급 받게 됩니다.(1세 반인 경우에 한함)
- 어린이집을 입소 또는 퇴소 시
- 어린이집을 입소 또는 퇴소함에 따라,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을 전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그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 받게 됩니다.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게 되며,
종일제 정부지원금(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최저 18.6만 원 ~ 최고 209.3만 원)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 종일제 돌봄 서비스
-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부모급여 지급시기
지원금액이 인상된 부모급여는 2024년 1월 25일(목)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되며, 부모 또는 아동 명의계좌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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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중복
부모급여와 양육수당은 중복지원 불가이고, 아동수동은 중복 지원 가능하다고 하니 자세한 내용은 관할 주민센터 부모급여 담당자와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부모급여는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급시기와 신청방법을 꼼꼼히 확인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혜택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급적용이 가능한지도 미리 확인하여 필요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부모급여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관련 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거나, 온라인에서 추가 정보를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