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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대상[아동수당 만8세, 금액, 지급시기, 계좌변경, 신청방법, 해외체류]

by 토오닥 2024. 9. 20.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육아를 지원하는 중요한 복지 제도인 아동수당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되는 금액으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동수당의 지급대상, 금액, 지급시기, 계좌변경, 신청방법, 그리고 해외체류 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 제도

아동수당법 제1조에 의거하여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2018년 9월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아동수당은 2022년 부터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지급대상이 확대 되었으며, 부모의 소득과 무관합니다.

 

아동수당 나이(연령) 조건

 아동수당 나이조건은 만 8세 미만의 아동 (0 ~ 95개월) 입니다.

  •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 간, 취학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됩니다.

 

아동수당 국적 및 주민등록 조건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2.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로 신청한 아동 중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가능한 경우, 중복지급 방지 등을 위해 철저히 사후 관리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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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금액, 지급방식

 

아동수당은 매달 10만원씩 0살부터 7살까지, 매년 120만원씩 8년간 총 960만원을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금액

아동수당 지급급액은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입니다.

 

 

아동수당 지급방식

현금 지급(계좌 이체)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단,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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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시기, 계좌변경

 

아동수당 지급시기

아동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 입니다.(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급 지자체는 해당 월 급여 생성 이후, 당해 월말까지 지급 됩니다.
  • 정기적금,청약통장은 아동수당 계좌로 사용 불가하며, 사회복지시설 아동은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됩니다.(위탁아동은 희망시)

 

아동수당 계좌변경

기존보호자(부모)의 계좌와 아동의 계좌간 상호 변경은 계좌변경 신청으로 가능하며, 기존보호자간 계좌변경은 동의 의사 확인 후 변경 가능합니다.(필요시 보호자변경 신청 필요)

  • 단, 보호자변경 신청시 조사 후 실제 아동을 양육,보호하는 분을 보호자로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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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신청방법

아동수당 신청방법

 

아동수당은 반드시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이점 유의하셔서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 신청주체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친권자, 후견인이 신청가능 합니다.

  • 부모가 사망, 관계단절 등인 경우 실제로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사람이 신청 가능하나, 방문신청만 가능 합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1. 온라인(인터넷) 신청

  • 복지로, 정부 24 누리집 또는 각 모바일 앱(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 가능)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동수당

 

 

 

복지로 아동수당 신청
복지로 아동수당 신청

 

2. 방문 신청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불문)에 방문하셔서 대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민센터 찾기
가까운 주민센터 찾기

 

 

아동수당 신청서류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지참
  • 미혼부자녀(유전자검사결과 전이라도 친생자 확인, 출생신고 관련 법원 절차 진행서류)
  • 생모가 출산한 출생 미신고 자녀(출생 증명 서류, 법원 출생 확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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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해외체류(지급정지)

아동의 해외 체류 기간(출국일 포함)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아동수당이 지급 정지됩니다.

  • 90일이 되는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아동수당 부모급여 중복

아동수당과 부모급여의 중복 수급은 가능합니다.

  • 부모급여와 양육수당은 중복수령 불가라고 하니 관할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 육아수당 중복

육아수당은 보통 부모급여와 양육수당을 의미하며, 양육수당은 부모급여 지급이 종료된 후에 지급되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아동수당과 육아수당 역시 중복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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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아동수당은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특히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를 정확히 알고, 계좌 변경이나 해외체류와 같은 상황에서도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수당을 통해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있어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거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