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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기간[상속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 상속세 신고 안해도 되나요] 완벽정리!

by 토오닥 2024. 9. 20.

안녕하세요! 상속세 신고는 상속을 받은 후 피할 수 없는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상속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고 의무가 있을 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세 신고기간, 필요한 서류, 그리고 상속세 신고를 꼭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신고기간, 가산세

상속세 신고기간

 

상속세 신고기간은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의 거주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피상속인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하며, 상속인이란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국내거주시 상속세 신고기간

국내거주시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입니다.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예시1】 상속개시일이 2021년 3월 10일인 경우 ⟹ 상속세 신고기한은 2021년 9월 30일임
【예시2】 상속개시일이 2021년 1월 10일인 경우 ⟹ 상속세 신고기한은 2021년 7월 31일까지이나 해당일이 토요일로 최종 신고기한은 2021년 8월 2일까지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비거주시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 입니다.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예시1】 상속개시일이 2021년 3월 10일인 경우 ⟹ 상속세 신고기한은 2021년 12월 31일임
【예시2】 상속개시일이 2021년 1월 10일인 경우 ⟹ 상속세 신고기한은 2021년 10월 31일까지이나 해당일이 일요일로 최종 신고기한은 2021년 11월 1일까지임

 

이때 주의할 점은 상속인 중에서 한명이 외국에서 살고 있다고 ​9개월 이내 신고해도 된다고 착각하시면 안됩니다.

 

반드시 상속인 전원이 모두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만 9개월 이내입니다.

 

비거주자란?

  • 거주자로 인정 받지 못한 사람을 뜻하며, 거주자는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거주자 요건

  • ‘183일’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이며,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한국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객관적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 다만, 한국에 주로 사시는 분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될 것입니다.

 

상속세신고 안해도 되나요?

상속재산의 합계가 공제금액에 미달하면 상속세는 없으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상속세가 없는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상속인이 추후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데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상속재산이 10억원(배우자 없는 상속의 경우 5억원) 미만인 경우로서 어떤 경우에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한가?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서는 대체로 다음의 경우를 모두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기준시가와 시가와의 차이가 명백한 토지, 단독주택, 빌라, 상가건물 등의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 감정평가비용(2건)과 세무대행수수료를 지불하고도 추후 양도소득세 절세액이 더 큰 경우
  • 향후 부동산 가격이 현재의 시가상태를 유지하거나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 향후 상속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혜택을 적용 받지 않으리라 예상되는 경우, 즉 상속 당시 이미 상속인에게 기존 주택이 1채 이상 있는 경우

더 자세한 내용은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가산세

상속세 가산세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20%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본세가 5억원일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1억원입니다. 여기에 더해 납부를 하지 않은 가산세가 추가적으로 발생한다면 실제로는 20% 이상의 더 큰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 부담하는 가산세

  • 일반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 20%
  • 부정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 40%
  •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 10%
  •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 × 40%

다만, 상속재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으로 미확정된 경우
  • 공제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53조, 제54조)
  • 상속재산 평가가액의 차이

 

법정 상속순위[법정상속인 순위, 피상속인이란, 대습상속이란]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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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부기한, 방법, 납부지연가산세

 

상속세 납부기한

상속세 납부기한은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과 동일합니다.

 

 

상속세 납부방법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는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가까운 은행(국고수납대리점)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됩니다.

  •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직접 납부
  • 신용카드(cardrotax.kr) 납부
  • 홈택스(모바일 홈택스 포함) 등을 이용한 국세 전자납부

 

상속세 납부방식

상속세 납부 방식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일시로 납부하는 방법도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

  • 상속세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 초과하는 금액만큼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전체 납부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을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 ​

연부연납

  • 상속세가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세무서에 일정 담보를 제공한 뒤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 내 매년 세금을 납입하는 제도입니다. ​ ​

물납

  • 국내에 있는 부동산, 증권, 공채, 국채 등으로 상속세를 대신하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세 납부지연 가산세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하면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미달납부세액 × 미납기간 × 이자율
  • 미납기간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이나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이자율 : 22/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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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신고시 필요한 서류

상속세신고시 필요한 서류

 

상속세 신고서 작성 후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 필수 제출서류

  1.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부표1)
  3.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부표2)
  4.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부표3)
  5.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부표3의2)
  6.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부표4)

 

상속세 해당시 제출서류

  1.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명세서(부표5)
  2. 가업상속공제신고서 등 그 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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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방법, 신고절차

홈택스 상속세 신고안내

 

상속세 신고방법은 상속인이 직접 신고 후 납부하는 셀프신고 방법과 상속세 전문 세무사에게 위임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셀프 신고방법은 관할 지역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는 신고방법과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진행하는 온라인 신고방법이 있습니다. ​ ​

 

이때 관할 지역 세무서에 방문하면 직원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수 있지만, 온라인 신고의 경우에는 본인이 진행하는 방법인 만큼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실 때에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로 방문하여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해야하며,

 

실종선고 등으로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된 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는 상속세 정기신고 뿐만 아니라 기한후 신고 및 수정신고도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의 신고 편의를 위해 세무회계 관련 프로그램을 활용한 「파일변환 신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가 상속세를 쉽게 계산해 볼 수 있도록 상속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 상단 메뉴 중 '세금신고' 선택 > 좌측 '상속세 신고' 선택 > '상속세 자동계산' 선택

홈택스 상속세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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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신고 세무사수수료

상속세신고 세무사수수료

 

상속세 신고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업무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세무사에게 도움을 받고, 이에 따라 상속세 신고 세무사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는데, 세무사 수수료는 크게 다음과 같은 요소들에 따라 결정됩니다.

  • 상속재산가액: 일반적으로 상속재산가액이 높을수록 수수료도 높아집니다.
  • 서비스 내용: 기본적인 상속세 신고뿐만 아니라, 절세 상담, 재산분할 상담, 법적 분쟁 지원 등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수수료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세무사의 경험 및 전문성: 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높은 세무사일수록 수수료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 지역: 대도시권에 비해 지방 지역의 세무사 수수료가 다소 낮은 편입니다.

 

2024년 기준, 상속세 신고 세무사 수수료의 일반적인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수수료
상속재산가액 1억원 미만 100만원 ~ 200만원
상속재산가액 1억원 ~ 3억원 200만원 ~ 300만원
상속재산가액 3억원 ~ 5억원 300만원 ~ 500만원
상속재산가액 5억원 이상 500만원 ~ 1,000만원 (상속재산가액의 0.1% ~ 0.2%)

 

하지만, 위 금액은 일반적인 수준이며, 실제 수수료는 앞서 언급한 요소들에 따라 많이 다를 수 있으며,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거나, 세금위험이 없다면 셀프신고를 추천드리고,피상속인의 10년치 금융거래내역을 검토해야 한다면 전문세무사에게 의뢰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상속세 신고 세무사를 선택할 때는 수수료뿐만 아니라, 세무사의 경험, 전문성, 서비스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며

 

상속세 신고는 법적인 의무일 뿐만 아니라 상속 재산을 올바르게 관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상속세 신고 의무가 있을 경우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고, 정해진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속세 신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