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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지급 대상[장애수당 금액 지급일 신청방법 신청서류] 완벽정리!

by 토오닥 2024. 9. 20.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장애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장애수당은 경증장애인 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요, 정확한 지급 대상, 지급 금액, 지급일, 그리고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글을 통해 장애수당을 신청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놓치지 않도록 꼼꼼하게 확인해 보세요!

 

 

장애수당이란?

장애수당이란

 

장애인의 장애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49조).

 

 

장애수당, 장애연금, 장애인연금 차이점

 

장애수당

관련 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장애인복지법」

지급 주체: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서 지급.

설명:

  • 장애수당은 주로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생계 지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됩니다.
  • 각 지자체가 관리하는 예산으로 지급됩니다.

장애연금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지급 주체:

  • 국민연금공단

설명:

  •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 국민연금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장애등급에 따라 연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 장애 연금은 보험 성격이 강하며, 국민연금의 일환으로 지급됩니다.

 

장애인연금

관련 법령:

  • 「장애인연금법」

지급 주체:

  • 국민연금공단과 지방자치단체 협력.

설명:

  • 중증장애인(1~3급) 중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며, 연금 형태로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합니다.
  • 국민연금공단이 지급을 주관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소득 심사 등 행정적인 부분을 지원합니다.

 

 

장애수당 지급대상 자격조건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해당됩니다.

 

여기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급법 제2조 1호,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 판정기준 제5장 장애인연급 수급을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에 따릅니다.

 

단, 20세 이하로서 「초 ·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중인 자는 제외됩니다.

 

장애수당 지급대상자

장애수당 지급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비고
연령 신청월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 만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중인 사람은 제외
등록장애인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재외동포(재외국민 포함) 및 외국인은 제외하나 난민, 특별기여자는 지원
장애정도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종전 3~6급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 참고)

 

장애수당 지급대상자 자격조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아래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구분 내용
가구의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 동일 적용
▪ 「가정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 적용 가능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방식 적용
▪ 다만, 「소득・재산조사 표준화」에 따라 소득・재산 조사항목은 2유형군 적용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기준중위소득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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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금액

 

장애수당 지급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애수당 구분 대상자 지급액

생계, 의료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재가) 월 6만원
주거, 교육, 차상위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생계, 의료급여 미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 6만원
시설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 보장시설 퇴소시 재가 장애수당 지급
월 3만원

 

결론적으로

  • 기초수급(생계 또는 의료) 장애인은 장애수당으로 월 6만원,
  • 기초수급(주거 또는 교육), 차상위 장애인은 장애수당으로 월 6만원,
  • 보장시설 입소(생계,의료) 장애인은 장애수당으로 월 3만원을 지급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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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지급일 지급기간

 

장애수당의 지급일

  •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장애수당의 지급기간

  • 그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되,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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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신청방법 신청서류

장애수당 신청방법 신청서류

 

장애수당 온라인(인터넷)신청

장애수당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복지로 장애수당 신청
복지로 장애수당 신청

 

장애수당 오프라인(인터넷)신청

장애수당은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관할 주민센터 찾기
관할 주민센터 찾기

 

 

장애수당 신청서류

 

- 장애수당등 지급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_및_급여_제공(변경)_신청서.hwp
0.06MB

 

- 소득·재산신고서 

소득_재산_신고서.hwp
0.02MB

 

-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등(금융_신용_보험정보)제공동의서.hwp
0.02MB

 

 

마치며

 

지금까지 장애수당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장애수당은 경증장애를 가진 분들이 조금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이 되신다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필요한 분들에게도 이 정보를 나누어 주세요!

 

더 많은 유익한 정보는 계속해서 업데이트할 예정이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