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청각장애 등급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각장애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며, 이를 통해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각장애 등급을 받기 위한 절차, 청각장애인에게 제공되는 혜택, 그리고 TV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정보가 청각장애인 여러분과 그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청각장애
청각장애(hearing impairment)란 청각경로의 어느 부분에 손상으로 인해 소리를 듣는 정도가 정상에서 일탈되는 현상을 말하며, 농과 난청으로 구분됩니다.
1. 장애인복지법(2007. 7. 개정)에서는 청각장애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 평형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국립특수교육원(2006)에서는 청각장애를 ‘청각의 이상으로 귀만으로 말을 듣는데 어려움이 있어 학습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지원을 요구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다음과 같이 ‘농’과 ‘난청’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유형 | 분류기준 |
농(deaf) | 청각기구(보청기, 인공와우)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좋은 쪽 귀의 청력 손실이 순음청력검사 결과 90dB 이상인 자 |
난청(hard of hearing) | 청각기구(보청기, 인공와우)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좋은 쪽 귀의 청력 손실이 순음청력검사 결과 60-89dB 이상인 자 |
장애인 연금지급대상[장애인 연금 금액, 수급자격, 인상, 부가급여, 신청서류]
청각장애등급
청각장애 등급은 청력 손실의 정도에 따라 나뉩니다.
이전에는 1급~6급으로 나눠졌었는데 2019년 7월부터 청각장애 등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상태'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상태'로 구분되었습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상태
이는 옛 등급으로 따지면 2급, 3급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심한 장애인 경우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됩니다.
- 두 귀 청력 손실이 각각 90dB 이상
- 두 귀 청력 손실이 각각 80dB 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상태
이는 예전의 4급, 5급, 6급 같은 청각장애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 두 귀 청력 손실이 각각 70dB 이상
- 두 귀 청력 손실이 각각 60dB 이상
- 한쪽 귀 청력 손실이 80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의료급여 수급권자란[의료급여 1종 2종, 의료급여 대상자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청각장애등급 받는방법
먼저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작한 '청각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등록심사와 구비서류' 파일을 첨부하오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청각장애 진단
이비인후과 전문의 진료
- 먼저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통해 청력 검사를 받아 청각장애 여부를 진단받아야 합니다.
필요 검사
- 순음청력검사(PTA) 2회, 뇌간유발반응검사(ABR) 1회 실시하여 청력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검사를 진행합니다.
- 이때 비용은 30만 원 내외로 발생되며, 3~4일 간격으로 최소 3회 방문하여 검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2주에서 3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2. 장애진단 의뢰
청력 검사 결과와 진단서를 토대로 관할 주민센터에 장애진단 의뢰서를 제출합니다.
- 필요 서류는 청력 검사 결과지, 진단서, 장애진단 의뢰서,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3. 장애심사
청력검사 결과지를 주민센터에 제출하게 되면 국민연금공단으로 서류가 전달됩니다.
- 공단의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청력검사 결과지를 판독하고 청각 장애인 등록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이때 심사기간은 대략 1개월 내외입니다.
- 심사가 마무리되면 우편 또는 문자로 결과가 통보됩니다.
4. 청각장애진단 미해당시
만약 심사결과가 '미해당' 되었을 때는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때는 다른 이비인후과에서 순음청력검사(PTA) 1회, 뇌간유발반응검사(ABR) 1회를 받고, 검사 결과지를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 이때 비용은 20만 원 내외 소요되고 검사는 하루 만에 끝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재심사를 하게 되고 약 1개월 뒤 우편 또는 문자로 결과가 통보됩니다.
여기서 또 미해당이 되었다면 한 번 더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번의 절차를 한번 더 진행하시면 되는데 이때 만약 보청기지원금이 목적이라면 3번의 검사로 병원비가 최소 70만원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보청기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보청기 보조금 신청방법 보청기 지원제도]
5. 청각장애 등록 및 복지카드 발급
청각장애 등급 판정기준에 따라서 청각장애 등급이 결정되며, 장애심사 결과지, 주민등록증 사본, 사진 등을 준비해셔서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청각장애 등록 및 복지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 신청자격[기초생활수급자 추석전 조기 지급] 바로확인!!
청각장애인 TV지원
위 절차대로 진행하여 청각장애등록 및 복지카드를 발급받으시면 청각장애인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인 혜택
청각장애인들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 등급에 따라 혜택이 달라질 수 있으며,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청기 지원금
- 청각장애인들은 보청기 구입시 최대 131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는 5년에 한 번 지원되며, 보청기 정기적인 관리를 위한 추가 지원도 제공됩니다.
교통비 지원
- 청각장애인들은 지하철, 철도, 국내 항공권, 여객선, 고속도로 통행료 등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공제 혜택
- 청각장애인들은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수당 및 연금 혜택
- 청각장애인들은 장애인 수당과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비 지원
- 청각장애인들은 초고속 인터넷 요금 할인과 휴대폰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 면제
- 청각장애인들은 TV 수신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가까운 보청기 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인 TV지원
청각장애인을 위한 TV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각장애인이 손쉽게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맞춤형 TV를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주관하며,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 각 지자체마다 상이
지원 대상
-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 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처 등록 눈,귀 상이자.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시청자미디어재단이 관리하는 전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보건복지부/국가보훈처 등록 시각청각장애인/눈,귀 상이자용 2024 신청서
- 개인정보 동의서
- 국가유공자증 또는 보훈보상대상증 사본.
보급 대수
- 전국 총 20,000대.
보급 시기
- 2024년 6월 개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최저생계비 압류금지 최저금액 압류통장 돈찾는방법]
마치며
이번 포스팅을 통해 청각장애 등급을 받는 방법과 혜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청각장애인으로서의 권리를 이해하고, 제공되는 다양한 지원을 통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잘 활용하여 자신에게 맞는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항상 힘내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