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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지급대상[장애인 연금 금액, 수급자격, 인상, 부가급여, 신청서류]

by 토오닥 2024. 9. 20.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인연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를 가진 분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금 지급 대상, 수급 자격, 연금 금액과 인상 정보, 그리고 부가급여와 신청서류까지 모든 내용을 자세히 정리해 보았는데요.

 

장애인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빠짐없이 확인해 보세요!

 

 

장애인연금이란

장애인연금이란
장애인연금이란

 

장애인연금 제도

장애인연금이란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과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본인의 기여 없이 지원받는 일종의 무기여식 연금입니다.

 

또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된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차이

장애수당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지급되며, 장애인연금「장애인연금법」제4조에 따라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일정 소득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구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기초급여 부가급여
목적 근로능력의 감소에 따른 소득보전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보전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보전
지급대상 장애정도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자
소득기준 선정기준액 이하 선정기준액 이하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지급금액 최대 334,810원 3만원 ~ 42만 4,810원 (재가)6만원, (시설)3만원

 

또한 장애인연금 급여액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장애수당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수당 지급 대상[장애수당 금액 지급일 신청방법 신청서류] 완벽정리!

 

장애수당 지급 대상[장애수당 금액 지급일 신청방법 신청서류]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장애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장애수당은 경증장애인 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요, 정확한 지급 대상, 지급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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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지급대상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입니다.

 

장애인연금 18세 이상 기준

신청일 당시, 18세 이상인 사람이 해당됩니다.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에 의한 중증장애인을 말합니다.

여기서 헷갈릴수 있는게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중증장애인이 아니라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

마지막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수급자격 신청자격 조건

 

1.상시근로소득 공제

  • 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월 90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2. 기타 월소득 합계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

3.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 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 8천5백만원, 농어촌 7천2백5십만원

4.금융재산 공제

  • 가구별 2,000만원(인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님)

5. 고급자동차, 각종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

  •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1대(고급자동차 포함)까지 제외함.(장애인부부가 각각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각각 1대까지 제외)
  • 고급자동차의 기준 : ①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로서 ② 차령이 10년 미만인 차량
  • 단, 항목별 공제액이 해당 소득 재산을 초과하여 음수(-)일 경우 해당항목은 0원으로 처리되며, 남는 금액으로 금융재산을 공제하지 않음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연히 대상자분의 소득인정액이 이보다 적어야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2023년 2024년 인상분
단독가구 122만 원 130만 원 8만 원
부부가구 195만 2천 원 208만 원 12만 8천 원

 

 

장애인연금 모의계산

복지로 장애인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수급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페이지로 바로 이동됩니다.

 

 

 

복지로 장애인 연금 모의계산
복지로 장애인 연금 모의계산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주택연금 가입조건 단점 수령금액]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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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부가급여

 

장애인연금은 크게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눠집니다.

 

장애인연금 인상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연금을 1월부터 월 최대 42만 4,810원 지급한다고 발표 했습니다.

  • 이는 지난해보다 기초급여액은 1만 1,630원, 부가급여액은 1만원, 선정기준액은 8만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18세에서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 65세 이상은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지급하고, 기초급여는 미지급
  • 단독가구와 부부(2인)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에서 20% 감액 
  •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전 방지를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
구분 18 ~ 64세 65세 이상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재가)
334,810원 90,000원 424,810원 기초연금

으로 전환
424,810원 424,810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시설)
334,810원 - 334,810원 -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334,810원 80,000원 414,810원 80,000원 80,000원
차상위 초과자 334,810원 30,000원 364,810원 50,000원 50,000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가 해당됩니다.

 

또한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비용 보전 성격으로 부부감액과 초과분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 기준중위소득 50%이하에 해당되는 자
  • 차상위초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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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지급일 지급기간 지급방법

장애인연금 지급일 지급기간 지급방법

 

장애인연금 지급일

장애인연금은 매일 20일에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됩니다.

 

 

장애인연금 지급기간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되면,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며 장애인연금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됩니다.

 

 

장애인연금 지급방법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수급자 본인 계좌에 입금되며, 압류방지를 위해 연금수급만을 위한 별도 계좌 개설 권장 드립니다.

 

 

전국민 민생지원금 25만원 지급시기와 지급가능여부, 대상, 금액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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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청서류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청서류

 

장애인연금은 온라인(인터넷)신청과 오프라인(방문)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장애인연금 온라인 신청

온라인(인터넷)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바로 이동됩니다.

 

 

 

복지로 장애인 연금 신청
복지로 장애인 연금 신청

 

장애인연금 오프라인 신청

관할 주소지의 주민센터 방문신청 가능합니다.

 

 

 

 

 

장애인연금 신청기간 신청서류

연중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소득 · 재산조사 및 장애정도 재심사에 1개월 이상 소요되고, 지급 결정 월에 신청일이 속한 달의 급여까지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 및 신청자의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지참
  •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 임대차 계약서 등의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소득 · 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사회복지서비스_및_급여_제공(변경)_신청서.hwp
0.06MB

 

 

소득_재산_신고서.hwp
0.02MB

 

 

금융정보등(금융_신용_보험정보)제공동의서.hwp
0.02MB

 

 

 

장애인연금 이슈사항     

장애인연금 이슈사항  

 

공무원 장애인연금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등에 따른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직역연금 수급 예외 대상자

  • 직역연금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 포함
  •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공무상 사망 등에 따라 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 포함

 

장애인연금 3급확대

2023년 3월 발표된 6차 장애인 종합계획에서 2027년까지 단일 3급 장애인에게도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겠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

  • 하지만, 빠른 시간 안에는 불가능해 보이고, 시간이 지나면 실현될 가능성은 더욱 적어 보인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위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장애인연금제도의 기초급여와 기초연금은 소득보전이라는 성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중복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 다만, 장애인의 추가생활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는 65세 이상도 지급됩니다.
  • 외국의 제도 사례도 64세 이하의 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을, 65세 이상의 장애인은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장애인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를 가진 분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중요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연금 수급 대상에 해당하신다면, 자격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빠르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도 공유하셔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 정보를 다룰 예정이니 계속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