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분들이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었을 때,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급 대상자, 연금 금액, 신청 방법, 수급 자격뿐만 아니라, 소급 지급, 암환자 지원, 지급일 및 중복 지급 여부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장애연금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필요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장애연금이란
장애연금 제도
장애연금이란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고 완치 후에도 신처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은 분들에게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 입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
장애연금의 기본조건이 바로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들 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장애연금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애연금 장애인연금 차이점
장애연금은 위에서 말씀드린것처럼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은 경우에 받는 사회보험방식의 공적연금(기여식 연금) 이지만,
장애인연금은 본인의 기여 없이 지원받는 일종의 무기여식 연금으로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에게 줄어든 소득과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 입니다.
구분 | 장애연금 | 장애인연금 |
적용법률 | 국민연금법 | 장애인연금법 |
보장성격 | 사회보험(보편적복지) | 공공부조(선별적복지) |
지급대산 | 국민연금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 |
지급기준 | 장애등급 1급, 2급, 3급, 4급 판정 | 소득하위 70% 이하 |
지급급여 | 기본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 기초급여액 + 부가급여액 |
가장 중요한 내용은 조건을 충족한다면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은 중복신청 가능합니다. 장애인연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연금지급대상[장애인 연금 금액, 수급자격, 인상, 부가급여, 신청서류]
장애연금 지급대상자
장애연금은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된 후에도 그 장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연금을 지급하되, 장애를 입게 된 즉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정도가 고정된 때의 상태를 심사하여 결정된 장애등급(1~4급)에 따라 지급합니다.
또한, 질병 또는 부상이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완치되지 않으면,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하여 등급이 인정되는 경우, 그 다음 달부터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단, 다음의 초진일 요건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구분 | 초진일 요건 | 연금보험료 납부요건 |
기본조건 | 초진일이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연령 생일의 전날까지 있어야 하고, 다음의 ① ~ ③ 기간 중에 있지 않아야 함 | 다음의 ① ~ ③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
상세내용 | 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기간 ② 국외이주, 국적상실 기간 ③ 국민연금 특수직종노령연금 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한 이후의 기간 (다만,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은 제외) |
①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② 초진일 당시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 (단,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③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
그리고,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이 2016.11.30. 전인 경우에는 가입 중에 생긴 질병(질병의 초진일이 가입 중에 있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가입 당시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포함)이나 부상이 장애의 원인이 된 경우에 한해 장애연금이 지급됩니다.
만약, 1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장애정도가 장애등급(1급 ~ 4급)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그 장애가 악화되어 60세(‘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가 되기 전에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청구한 날과 완치된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이때, 60세 이후 청구한 경우라면 60세 전 완치일이 있는 경우에만 장애연금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장애수당 지급 대상[장애수당 금액 지급일 신청방법 신청서류] 완벽정리!
장애연금 금액
장애연금 금액
장애연금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등급 | 급여수준 |
1급 | 기본연금액의 100% + 부양가족연금액 |
2급 | 기본연금액의 80% + 부양가족연금액 |
3급 |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
4급 | 기본연금액의 225% (일시보상금) |
여기서 기본연금액이란 모든 연금액 산정의 기초로 균등부분의 급여와 소득비례부분의 급여로 구성 됩니다. 균등부분은 A값(연금 수급 직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에 비례하고,
소득비례부분은 자신의 가입기간 동안의 평균소득에 비례합니다. 따라서,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의 소득, 연금수급 당시 A값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애연금 예상연금월액표
더 자세한 장애연금 금액을 확인하고 싶은신 분들은 장애연금 예상월액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연금액 유의사항
연금보험료를 납부
-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도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기간동안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장애정도를 심사
- 공단은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장애정도를 심사하여 장애등급이 다르게 되면 그 등급에 따라 장애연금액을 변경하고,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않으면 장애연금 수급권을 소멸시킵니다(「국민연금법」 제70조제1항).
장애연금액의 변경
- 장애연금의 수급권자는 그 장애가 악화되면 공단에 장애연금액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70조제2항).
장애의 중복조정
- 장애연금 수급권자에게 다시 장애연금을 지급해야 할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전후의 장애를 병합한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전후의 장애를 병합한 장애정도에 따른 장애연금이 이전의 장애연금보다 적으면 이전의 장애연금이 지급됩니다(「국민연금법」 제69조).
반환일시금 지급과 장애연금
- 장애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사람이「국민연금법」 제77조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았으면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국민연금법」 제67조제3항제3호).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주택연금 가입조건 단점 수령금액] 완벽정리!!
장애연금 신청방법 신청서류
장애연금 신청인
장애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다음의 예외사항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장애연금 신청기한
장애연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다만, 장애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4급
- 일시금으로 지급되므로 그 지급사유발생일의 다음 달부터 67개월 동안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를 적용합니다.
- 예) 2014.1.25. 장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 2020.5.2.에 청구한 경우, 역산하여 최근 5년인 2015.5월~2020.5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2020.6월분부터는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 신청방법
급여청구는 지사에 내방하거나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인터넷)신청을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연금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수 있으니, 지사 장애연금 담장자와 충분한 상담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보험 가입한지자체 콜센터전화번호 청구및조회[시민안전 배상보험]
장애연금 주요질문
장애연금 기초연금 중복지급
기초연금과 장애연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 단, 장애연금 금액이 기초연금 소득 산정 시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며 노령연금처럼 국민연금 연계감액을 하지는 않습니다.
암환자 장애연금
암환자 장애연금도 수급조건은 위에서 말씀드린 장애연금 대상자 조건과 동일합니다.
- 초진일과 연금보험료 납부 요건이 맞다면 암 진단을 받을 당시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 장애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 초진을 받은 후 1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암이 완치되지 않은 환우들은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각 암 종류별로 암 전이, 재발, 완치에 대한 이해가 다르니 꼭 국민연금에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장애연금 소급
장애연금은 초진일로부터 1년6개월 경과일, 현재시점에 등급을 내서 소급적용도 가능하다고하니 자세한 사항은 지사 장애연금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산재 장해급여 중복지급
국민연금법 제 113조의 의하면 국민연금법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산재법상의 장해급여를 받게 되면 국민연금법상의 장애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산재 요양 중에도 국민연금법상의 장애연금에 지급요건에 해당 된다면 장애연금 신청이 가능하지만,
- 산재 종결 후에 산재 장해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 국민연금법상의 장애연금은 연금액에 2분의 1까지만 지급되게 됩니다.
장애연금 노령연금 중복지급
장애연금을 받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소득이 있을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단,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해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장애연금을 받다가 노령연금을 받을 때가 되었다면 장애연금과 노령연금 중 유리한 급여를 선택하여 지급받으면 됩니다.
- 이미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장애연금은 이중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마치며
이렇게 장애연금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장애연금은 일상 생활에서 중요한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기 때문에 자격이 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암환자나 특정 질병을 가진 분들도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니, 해당 사항이 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 분들과도 공유해 장애연금 제도를 더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제공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