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초연금에 관한 포스팅을 계속 하다보니 드디어 마지막, 기초연금 신청서류 작성까지 왔습니다. 용어가 낯설고 제출 서류가 많아서 복잡해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필요한 복지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필수 제출서류와 추가 제출서류를 구분해서 알려드렸는데 그 중필수 제출서류인 "사회보장급여 신청서"(기초연금 신청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2024년 신청방법 신청서류 신청시기 신청결과확인 처리기간 지급방법 완벽정리
사회보장급여 신청서(기초연금 신청서) 작성법
먼저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초연금 신청서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같은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는 기초생활보장 관련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영유아의 부모급여,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등 다양한 복지보장신청에 활용되니 이번에 잘 숙지해 두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먼저 "신청인"과 "가족사항"입니다. 신청인에는 신청하시는 분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시면 되시고, 가족사항은 보장받고자 하는 가구원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재학 중인 경우 학교 이름을 기재하시면 되시고, 장애나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해당 장애나 질병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 동일세대로 되어 있지만, 군복무나 해외 출국 등의 사유로 같이 거주하지 않는 가구원이 있다고 하시면 미동거사유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배우자와의 관계가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이나 사실이혼은 경우, 자녀 또는 가족으로부터 사실(이)혼 관계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부양의무자" 입니다. 이 부양모자란은 반드시 다 기재하시는 건 아니고,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나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을 신청할 경우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부양의무자는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를 의미하는데,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및 부모의 배우자,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를 포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재혼한 경우 계부와 계모를 포함되고, 사위와 며느리도 포함됩니다.
급여계좌는 보장이 결정된 후에 급여를 받고자 하는 계좌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압류 등의 사유로 사용 가능한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 빈칸으로 비워두시면 됩니다. 보장이 결정된 후에 압류방지통장 즉, 행복지킴이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급여 내용" 입니다. 신청하시고자 하는 급여 및 서비스에 체크하시면 되시고,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접수하실 때, 제출한 서류로 신청 가능한 제도는 다 같이 신청해 달라고 말씀해 보시는것도 나쁘지 않을거 같습니다.
다음은 "복지대상요금감면 신청" 입니다. 요금감면 신청은 보장이 결정된 후에 다른 서비스와 일괄적으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장 결정된 후에 신청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입니다. 내용을 읽어보시고 체크하시면 우측 확인란에 체크 하시면 됩니다. 주 내용은 "정기적으로 조회 및 적용에 동의한다", "5년간 보유하고 기한이 경과될 경우에 파기한다"라는 정도의 내용이 들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선택적 동의" 입니다. 내용을 읽어보시고 해당되는 란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모두 체크하셔고 무방하다고 합니다.
특히 6번 "맞춤형 급여 안내"는 복지 멤버십이라고 해서 생애주기별로 신청가능한 제도나 서비스는 안내를 하겠다는 유익한 제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의사항" 입니다. 주 내용은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는다", "신청 당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할 경우 나중에 사실 확인 될 경우 보장비용이 환수 될 수 있다"
그리고 "보장이 결정된 후에 소득이나 재산 및 가구원 변동사항이 생기면 신고의 의무가 있다는 내용" 등이 일반적이 내용들이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우측에 체크하시고 아래 하단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오늘은 기초연금 신청서류 중 가장 필수적인 사회보장급여 신청서(기초연금 신청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선 말씀드렸듯 기초연금 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지보장신청에 활용되는 서류이니 작성방법을 꼭 숙지하셔서 기초연금 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소득재산 신고서"와 "기초연금수급희망 이력관리신청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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