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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노령연금 신청자격[노령연금 조기수령 수급금액 감액율 신청서류 신청방법 수급정지]

by 토오닥 2024. 9. 21.

많은 분들이 은퇴 후의 생활을 대비해 국민연금을 고려하고 계시지만, 정해진 나이 전에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조기노령연금이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만 60세부터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인데, 신청 자격 및 조건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조기노령연금 신청 자격, 수급 금액과 감액율, 그리고 신청 방법과 수급 정지 조건까지 조기 노령연금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이란?(제도)

조기노령연금이란?(제도)

 

조기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노령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한 가입자가 소득이 없어서 노후 생활이 어려운 경우, 원래 연금 지급 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노령연금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먼저 조기노령연금 관련 뉴스기사를 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거나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할 경우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을 뜻하며,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이란?(제도) #1

 

따라서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종류중 하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국민연금 최고수령액, 평균수령액, 상한액, 수령액 늘리는법]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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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노령연금 수급금액 계산, 감액율

조기노령연금 수급금액 계산, 감액율

 

감액율

감액률은 조기 수령하는 월마다 0.5% 로 1년에 총 6% 감액됩니다. 즉, 5년 일찍 받게 되면 원래 지급 받는 연금보다 30% 깎인 금액으로 평생 지급 되는 것입니다.

 

 

 

 

 

내 예상연금 간단계산 바로가기
내 예상연금 간단계산 바로가기

 

따라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기 희망하는 분들 중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은 본인이 지급받는 현재 급여 및 향후 변동되는 급여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런 고려 없이 신청하게 되면 연금액의 손해가 많이 생길 수 있음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받게 되는 연금을 최대 30% 까지 적게 받게 됩니다.

 

 

계산 예시

2027년 8월부터 국민연금을 100만 원 받을 수 있는 64년 7월생 홍길동님이 5년 일찍 받게 되어 22년 8월부터 조기노령연금으로 지급받는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5년을 일찍 받기 때문에 30% 깎인 70만 원을 평생 받게 됩니다.

그런데 23년 8월부터 소득이 2023년 기준 290만 원이라면 조기노령연금은 취소되며, 24년 1월 이후 소득이 298만 9,237원 이상이라면 중지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득 기준에 하회하는 급여를 받는다면 조기 노력 연금이 중지되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홍길동님이 건강 상황이 좋은 편이라서 2057년 사망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조기노령연금 총 수령액은 70만 원씩 35년을 받기 때문에 2억 9,400만 원을 수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기노령연금이 아닌 수급 연령이 되어 받게 되는 노령연금으로 매달 100만 원을 받게 된다면 총 수령액은 100만 원씩 30년을 받기에 3억 6천만 원을 수급하게 되어 조기노령연금보다 일반 노령연금이 더 유리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 상황이 좋으시다면 조기노령연금 수급이 반드시 답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기노령연금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유리한 제도가 아닐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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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노령연금 신청자격

 

출생 연도에 따라 연금을 받게 되는시기 즉, 지급개시연령이 다르기 때문에 확실한 조기노령연금 개개인마다 다릅니다. 

출생연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1953~56년생 61세 56세
1957~60년생 62세 57세
1961~64년생 63세 58세
1965~68년생 64세 59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 가입기간 조건: 국민연금을 가입한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연령 조건: 55세에서 60세 이상인 경우 조기수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조건: 소득을 발생시키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면 60세 이전에도 조기수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조건이 중요한데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10년 가입한다고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본인이 현재나 미래의 일정 기준이상의 소득활동 즉, A값 이상 소득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에만 신청가능 합니다.

조기노령연금 신청자격(수급요건)

 

여기에서 A값이란 연금수급 전 3년간의 국민연금 총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말합니다.

 

연도별 A 값은 2023년에는 286만 1,091원이며, 2022년에는 268만 1,724원 이었습니다.

 

2024년도 노령연금 A값은 1월 10일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표한 것처럼 4.5% 정도 인상된 298만 9,237원인 만큼, 이 금액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는 분들은 조기노령연금의 신청자격이 안되니 절대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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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노령연금 신청방법

 

조기노령연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각 신청 방법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국민연금공단의 공식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방 청구

이 중 가장 간단한 방법은 내방청구입니다. 내방청구시 청구인은 별도의 서면청구서 작성 없이 지사 담당자의 전산확인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며, 신청시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이동이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 등이 대상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절차를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우편 청구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지정된 주소로 우편 발송하는 방식으로,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팩스 청구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팩스로 전송하고, 전송 후에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접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홈페이지 청구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집에서 편리하게 신청서 작성부터 제출까지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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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노령연금 신청서류

 

조기노령연금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필수서류와 해당시 필요한 서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서류

  • 노령연금지급청구서(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20호의2서식] 조기노령연금(지급 정지¸ 재지급) 신청서(국민연금법 시행규칙).hwp
0.07MB
[별지 제20호의2서식] 조기노령연금(지급 정지¸ 재지급) 신청서(국민연금법 시행규칙).pdf
0.08MB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 제적등본 추가될 수 있음
  • 대법원 혼인관계 등록자료가 공단에 입수되는 대상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는 공단 자료로 갈음할 수 있음
  • 수급권자 예금계좌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 부양가족과의 생계유지확인 필요 시 관련 서류

 

조기노령연금 수급(수령)중지

 

연기 연금 신청할 이후 A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 조기노령연금 지급이 중지 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이 중지 되면 감액된 금액을 받지 못하다가 연금이 재개되더라도 감액된 연금액으로 지급받게 되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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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노령연금 신청시 주의사항

 

지급개시연령의 변동에 따라 노후소득활동 없이 노령연금만으로 생활을 하시는 분들과 소득 활동 중인 자녀 등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분들은 조기노령연금 신청을 고민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특히 현재 소득활동을 못 하고 계셔서 노후의 생활비 등이 부족하신 분들은 일찍 받는만큼 조기노령연금이 많이 깎이겠지만,

 

그만큼 연금을 받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당장 필요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이 불리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신청시 주의사항

 

또한 은퇴 후에 별다른 소득활동이 없어 자녀 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강 보험료을 내지 않는 분들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본인이 받게 되는 노령연금 예상 수급액이 매월 167만 원이 넘는 경우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되어 매달 재산상황에 따라서 10만 원 전후의 건강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은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여 납부하게 되는 건강보험료와 일찍 받아서 줄어드는 노령연금액을 비교하시어 손해가 덜 생기는 방향으로 결정하시면 괜찮은 선택이 되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조기노령연금은 정년 전에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지만, 수급 금액이 감액된다는 점에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조기 수령을 고려하고 있다면, 자신의 경제 상황과 연금 감액율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 소개한 신청 자격, 수급 금액 감액율, 신청 방법 등을 참고하여 올바른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조기노령연금을 통해 은퇴 이후의 삶을 보다 안정적으로 계획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