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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작성하는곳 등록기관[연명치료 거부 신청기관, 중단신청]연명치료란?

by 토오닥 2024. 11. 23.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와 관련된 정보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연명치료는 현대 의학의 발전으로 인해 가능해진 중요한 치료법 중 하나이지만, 개인의 존엄한 삶과 죽음을 선택하는 문제에서 깊이 고민해봐야 할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연명치료란 무엇인지, 연명치료 거부를 위한 사전의향서 작성 방법, 그리고 등록 가능한 기관 정보를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삶의 마지막을 미리 계획하며 존엄성을 지키고자 하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해드리고자 하니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연명치료란?

연명치료란?
연명치료란?

연명치료란?

환자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연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의료적 조치를 말합니다.

 

주로 말기 질환이나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의 환자를 대상으로, 자가 호흡이 불가능하거나 심각한 신체 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생명 유지 장치(예: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나 약물 치료 등을 통해 생명을 연장하는 방법입니다.

 

연명치료는 생명 연장의 긍정적인 측면과 동시에,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고통을 연장시킬 수 있다는 부정적 측면이 있어 논란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환자와 가족이 사전에 연명치료에 대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환자가 직접 자신의 의사를 미리 표명하거나, 가족이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연명치료의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합니다.

 

연명치료에 대한 고려는 의료적 판단뿐만 아니라 환자의 삶의 질, 존엄성 등 다양한 가치가 반영되며, 이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동향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현황

 

보건복지부는 2023년 10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참여자가 200만 명을 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3년 6개월 만인 2021년 8월에 100만 명을 달성한 후 2년 2개월 만에 200만 명을 돌파한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실제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이행한 사례도 30만 건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전국에 667개소가 있으며,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이행하는 의료기관은 420개소에 달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참여하는 기관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참여 증가 추세는 국민들의 삶과 죽음에 대한 존엄성을 중시하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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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는 환자가 사전에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문서로 작성해두는 제도입니다.

 

정식 명칭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이며,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이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의향서는 환자가 말기 상태 또는 임종 과정에 들어갔을 때 불필요한 연명치료를 거부하고 자연스럽게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작성 가능 대상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 장소(등록기관)

- 법적 효력이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만 작성 가능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작성할 때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만약 방문한 기관에서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기관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공식 등록기관이 아닐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찾기


작성 방법

1. 신분증 지참 및 본인 확인

작성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여 본인 확인을 해야 합니다.


2. 사전 설명 청취

등록기관의 상담자로부터 아래와 같은 중요한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 연명의료의 시행 및 중단에 관한 결정 사항

- 호스피스의 선택과 이용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 관련 사항

- 작성, 등록, 보관, 통보에 관한 절차 - 변경 및 철회와 그에 따른 절차

- 등록기관의 폐업·휴업, 지정 취소 시 기록의 이관 관련 사항


3. 작성 서식 및 서명

[별지 제6호서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2024.2.1. 시행).hwp
0.13MB

 

 

- 법정 서식에 따라 인적 사항을 직접 기입하고, 상담자 설명에 대한 이해 여부를 확인하는 란에 서명합니다.

 

- 연명의료 중단 또는 유보를 원하는 항목에 체크 표시를 하고, 호스피스 이용에 대한 의향도 기록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가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지 여부도 선택해 기재합니다.

 

- 등록기관의 상담자가 작성 내용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 후 작성자가 서명·날인하면 작성이 완료됩니다.


작성 후 활용

- 활용 시점

작성자가 임종 과정이 예측되는 환자가 될 때 의료기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담당 의사가 필요 시 조회합니다.


- 변경 및 철회 가능

작성 후라도 언제든지 작성자의 의향에 따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변경 또는 철회 요청은 최초 작성 기관이 아니더라도 다른 등록기관에서 가능하며, 변경 또는 철회 사실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통보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효력 상실 요건

다음과 같은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1.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2. 본인의 자발적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

3. 법정 설명 사항을 충분히 듣지 못한 경우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후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 (이 경우부터 기존 의향서는 효력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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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결정제도

연명의료 결정제도

 

"김할머니 사건"은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도입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1997년에 시작된 이 사건은 고령의 김 할머니가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면서 가족들이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했으나, 병원이 이를 거부하면서 법적 논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김 할머니는 심각한 뇌손상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었고, 가족들은 할머니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인공호흡기 제거를 요청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병원은 연명치료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연명치료의 중단이 환자의 존엄성과 삶의 질을 고려하는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켰고, 결국 법적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크게 부각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2009년에 대법원에서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하는 판결을 받으면서, 한국에서 존엄사와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법적,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이후 이를 계기로 2018년에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어, 환자가 스스로 연명의료에 대한 사전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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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결정제도 주요내용

연명의료 결정제도 주요내용
연명의료 결정제도 주요내용

 

1. 연명의료에 관한 사전결정

「연명의료결정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본인이 희망하는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미리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절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절차

 

- 대상

  • 만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작성 조건

  •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해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 내용

  •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본인의 의사를 미리 명시해 두는 문서로, 추후 말기 상태 또는 임종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연명의료계획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절차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절차

 

[별지 제1호서식] 연명의료계획서 (2024.2.1. 시행).hwp
0.13MB

 

- 대상

  •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 작성 조건

  •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병원에서 담당 의사와 전문의가 환자를 평가한 후 담당 의사가 작성합니다.

- 내용

  • 환자가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진행하는 결정 사항을 공식적으로 기록한 서식입니다.

3. 변경 및 철회

-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는 본인이 원할 경우 언제든지 수정 또는 철회가 가능하므로, 환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 보장됩니다.


2. 연명의료의 유보 및 중단

연명의료의 유보 및 중단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에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혔더라도, 실제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

- 판단 주체

  •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병원에서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이 환자를 평가합니다.

- 조건

  • 환자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히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여야 합니다.

- 예외

  • 말기 환자가 호스피스 전문기관에서 치료 중일 경우, 담당 의사 1인의 판단만으로 임종 과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환자 또는 환자가족의 결정 확인

환자 또는 환자가족의 결정 확인
환자 또는 환자가족의 결정 확인

 

- 환자의 의사

  • 환자가 의사 표현이 가능한 경우, 환자 본인이 담당 의사에게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 환자가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경우

  • 환자 가족이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이 이 결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

- 요건

  1. 의료진의 판단에서 더 이상의 치료 효과가 없다는 의학적 근거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2. 환자 본인 또는 가족이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 결정

  •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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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결정제도 용어설명

 

1. 말기환자

암이나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등 치명적인 질병에 걸려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으며,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이 수개월 내 사망할 것으로 진단한 환자를 의미합니다.


2.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환자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로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히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이 임박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판단은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인이 내립니다.


3. 연명의료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생명 연장을 위해 제공되는 의료 행위로서,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이 포함됩니다.

 

이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의 시술이 있으며,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기간만을 연장하는 시술을 지칭합니다.


4. 연명의료 유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5. 연명의료 중단

이미 시행 중인 연명의료를 중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환자가 회복 가능성이 없고 사망이 임박한 상태에서 본인의 의사나 가족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6. 호스피스·완화의료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제공되는 통증 및 증상 완화를 위한 종합적 의료 서비스입니다.

 

환자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영역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돌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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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오늘은 연명치료와 사전의향서에 대한 정보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권리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논의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글이 여러분이 올바른 선택을 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더 자세한 정보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앞으로도 삶의 질과 존엄성에 대해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공유드릴 예정이니,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해 주세요!